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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4/29 15:49:18
Name legend
Subject [LOL] 프로선수 이적사항에 대한 한중 양국 협회 합의 협약식 중국에서 개최
        오늘 4월 27일 KeSPA 케스파와 중국의 E 스포츠 연맹인 L.ACE가 전략적 합작 협약식을 중국 상해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측은 LOL 한중프로선수계약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또한 양측은 매분기마다 1회씩 리그와 선수 관련 사항에 대해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고 회의 장소는 반년마다 한번씩 교환 개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LOL 한중프로선수, 한중프로팀, 한중리그정의 및 한중선수 이적/트레이드 사항 및 위반과 처벌 등 관련 항목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용어 정의

한국팀 선수 : 케스파에 등록되고 한국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중국팀 선수 : L.ACE에 등록되고 중국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한국팀 : 한국 국내 리그오브레전드 리그에 출전한 리그오브레전드 팀

중국팀 : 중국 국내 리그오브레전드 리그에 출전한 리그오브레전드 팀

중국 리그 : 중국 본토에서 운영되는 모든 리그오브레전드 프로 리그. 이는 LPL, LSPL 및 L.A.C.E.의 협조로 미래에 조직될 모든 추가 리그를 포함함.

한국 리그 : 한국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리그오브레전드 프로 리그. 이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리그오브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및 케스파의 협조로 미래에 조직될 모든 추가 리그를 포함함.



2. 선수 이적

-중국팀의 선수와 논의하길 원하는 모든 한국팀은 케스파와 L.ACE 양측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한국팀의 선수와 논의하길 원하는 모든 중국팀은 케스파와 L.ACE 양측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중국팀의 선수와 계약하길 원하는 모든 한국 팀은 케스파와 L.ACE 양측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한국팀의 선수와 계약하길 원하는 모든 중국 팀은 케스파와 L.ACE 양측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양측은 선수들의 계약 만료 일자를 동기화 시킨다.

-선수들은 계약 기간 중에 어떠한 다른 팀과도 이적 협상을 열 수 없으며 or 다른 팀으로부터 오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된다.

-선수의 계약 만료일 전에 소속 팀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속 팀이 우선 협상권을 가진다.

-중국과 한국 선수들의 이적 시, 케스파와 L.ACE의 합의와 함께 선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계약중인 선수들도 소속팀과 의사표명 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중국이나 한국팀에 이적될 수 있다. 이적료 및 기타 형태의 비용이 양팀간에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팀들은 계약 중에 있는 선수들을 직접 컨택할 수 없다. 위반자는 케스파와 L.ACE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양측의 지역에 합류한 뒤, 선수는 해당 지역 조직의 규정(케스파 or L.ACE)에 따라야 한다. 케스파와 L.ACE 또한 외국 선수들에게 이적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3. 교육

4. 집행

5. 교류

6. 기타





( 내용 해독 : 소속팀과의 계약 만료 이후 계약 연장이 없는 선수는 자유인으로 칭할 수 있다. 소속팀과의 계약 만료 이전에는 소속팀이 계약 연장에 대한 협상 우선권을 가진다. 즉 해당 소속팀은 선수와 계약 만료일 전에 계약 연장에 대해 협상할 수 있지만 다른 팀은 불가하다.



선수가 자유인일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간단히 이적 협상을 할 수 있다. 단, 협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약 만료 이전 경우에 의사표명 팀은 케스파와 L.ACE에 신청을 해야 하고, 협회는 선수의 소속팀과 논의하고, 양팀과 협회과 동의하면 선수는 이적을 할 수 있다. 양팀은 추가 발생 위약금 및 비용에 관하여 논의 할 수 있다.



한국 선수가 중국에 이적되거나 중국 선수가 한국에 이적 될 경우 양팀 및 협회의 동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선수의 동의도 필요하다.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 : 선수가 계약 기간 내, 팀이 선수에게 직접 컨택을 하거나 선수가 팀에 직접 컨택을 하는 것은 모두 규정 위반이며 협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케스파와 L.ACE 양측이 모두 만료기간을 동기화 시킨다면 한국 선수와 중국 선수의 국가간 이적에 더욱 유리한 면이 있다.)



출처 : http://live.afreeca.com:8079/app/index.cgi?szBjId=kkamak&nStationNo=13604856&nBbsNo=14170958&nTitleNo=57957850&szType=read_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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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강산푸르게
15/04/29 15:59
수정 아이콘
GE 타이거즈는 케스파 소속이 아니라서 해당 사항이 없죠?
vlncentz
15/04/29 16:24
수정 아이콘
선수들은 케스파소속 아닐까요?
15/04/29 17:32
수정 아이콘
일단 팀은 케스파소속이 아닌게 확실한데 선수는 모르겠네요.
솔로10년차
15/04/29 17:34
수정 아이콘
한국팀 : 한국 국내 리그오브레전드 리그에 출전한 리그오브레전드 팀
15/04/29 17:31
수정 아이콘
케스파는 다들 잘 아실테고,L.ACE 에대해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ACE란 Association of China E-sports(중국E스포츠연맹)의 약자고 앞에 L은 리그오브레전드를 말합니다.(D.ACE는 도타)
2003년에 중국에서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종목으로 선정되면서 차츰차츰 계획하고 운영되기 시작한 협회인데요,
중국 e스포츠게임단관련 규정이나 프로선수관련규정 및 대회규정같은 부분을 발표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라 케스파랑
많이 비슷한점이 있습니다.(실제로 맨처음 조직할때 롤모델이 케스파와 같은 전문e스포츠협회였어요.)

다만 다른점이라면 구성원이 ACE는 중국내 어느정도 규모에 해당되는 게임단을에서 대표한명씩 파견한뒤
상해에 사무실을 두고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캠미팅식으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회도 많고 게임단도 많아 여러가지 업무를 소화하기 위하여 직원도 어느정도 있겠고 가끔씩 선수이적이라던가
팀인수,게임단관련 이슈를 처리하는 부분은 상해사무실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협회(연맹) 비서실장으로는 현재 King 이라는 WE팀 메니저분이 맡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중국케스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표분들이 게임단대표들인지라 라인자체가 선수개인보다는 게임단이나
후원사이익쪽으로 기우는 편이지만 오래동안 역할을 해오고 일부대표들은 선수경력도 있는것만큼 선수입장도 고려해주는 나름
정규적이고 신뢰도도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뜬세르피코
15/04/29 17:36
수정 아이콘
케스파가 이적을 승인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원칙이죠. 계약기간 중에 타팀과 협상하는 건 있어서는 안될 일이 맞습니다(루키-카카오가 계약기간 중에 오퍼를 받아서 KT와 협상 없이 이적했다죠).
하지만 e스포츠계가 그리 원칙대로 움직이질 않아서...-_- 워낙 황당한 일이 많아서 말이죠. 스타1 선수 FA 5년 같은 황당한 법안이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다보니 항상 긴장하게 되네요.
'계약기간 끝나면 자유인'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언급되어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선협상기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마빠이
15/04/29 18:44
수정 아이콘
이정도 사항이 양 협회에서 논의가 되었다면 잘하면 한중 교류전도 기대 해 볼만 하겄네요
shadowtaki
15/04/29 18:50
수정 아이콘
선수들의 최소 보장 계약내용이 있고 협회차원에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상시 감시가 이루어져야지 의미가 있는 협약이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국내 자원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한 수단이라고 밖에는 안보이구요.
15/04/29 20:11
수정 아이콘
원래 이 정도 규칙들이 있어야죠. 사실 이전 삼성 선수들을 주축으로 했던 엑소더스의 경우 무슨 무슨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카카오 루키의 미아행 등 여러 불확실한 부분도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어놓으면 줄어들 수 있죠.
계약기간 동기화도 원활한 이적거래를 위해선 필요로 하고, 사실상 다른 스포츠에서 당연하게 해온 것들이니
15/04/29 21:16
수정 아이콘
잘 활용된다면 윈윈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프로스포츠로 안정화 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규정이구요.
FF8Lampard
15/04/30 02:02
수정 아이콘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선협상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쯤의 권리일까요?
계약기간이 끝난 선수가 소속팀과 먼저 협상을 해보고, 팀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그 다음에 다른 팀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본다 정도가 되는 걸까요?

또, 축구나 다른 스포츠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선수에게 오퍼가 들어오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물론 이적료가 지불되지만요) 꼭 이스포츠에서는 그러면 안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적료 없이 계약기간 중에 선수를 빼가는 경우에 대한 말인걸까요?

저런 경우, 프로를 지망하는 선수를 프로 시켜준다는 구실로 장기간 계약을 체결해두고,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선수는 아무런 협상을 하거나 오퍼도 받을 수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하고 싶다는 연습생들에게 7년-10년간의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던가라고 하던 옛날 연예기획사들이 생각나서.. 그렇게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드네요

-아이고 제가 글을 제대로 안 읽었네요, -계약중인 선수들도 소속팀과 의사표명 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중국이나 한국팀에 이적될 수 있다. 이적료 및 기타 형태의 비용이 양팀간에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팀들은 계약 중에 있는 선수들을 직접 컨택할 수 없다. 위반자는 케스파와 L.ACE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
다만 이런 부분에도 걱정이 되는 것이, 팀이 한사코 그 선수를 팔길 거부한다면 그 선수는 더 좋은 환경이나 연봉 조건을 제시하는 팀이 있더라도 소속팀에 묶이게 되어 자연스레 갑과 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네요.. 앞으로 모든 프로선수들 계약서에 바이아웃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와 별개로 협회의 행보가 스타1시절과는 정말 달라진 게 느껴져서 기쁩니다.
버프점요
15/04/30 21:40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중 선수접촉을 막는다는건 선수 이익 해친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축구 경우만 살펴봐도 보스만룰로 선수에게 더 유리하게 계약이 흘러간적은 있어도 반대의 경우는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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