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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1/12 19:36:12
Name 65C02
Subject [질문] 절도에 관한 룰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요?
지니어스에서 절도(혹은 습득)에 관한 룰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요.

1. 소유자가 잠시라도 방치해두는 상황이면 가능. 현재 제작진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인듯 하네요.
2. 소유자가 방치하고 있더라도 소유물과 같은 방에 있는 상황이면 금지. 그외는 가능
3. 소유자가 소유물과 같은 방에 없더라도 누구나 소유자를 알고있는 상황이면 금지. 그외는 가능
4. 소유자가 소유물을 잃어버린 장소를 기억해내고 참가자들에게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허용
5. 방치되어 있더라도 남의 소유물 습득은 무조건 금지(열람만 가능)
6. 열람도 금지

뭐 이런 디테일한 룰이 있었다면 논란이 없었을거라는 생각에 올려봅니다.

저는 먹이사슬 게임에서도 신체능력사용에 대한 디테일한 룰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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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 덕후
14/01/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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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이 정말로 1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유영이 말걸고 있을 때 은지원이 주사위 훔쳐서 우승할듯
역지사지12
14/01/12 19:38
수정 아이콘
조유영 은지원 룰위반 으로 탈락하면좋겠네요
14/01/12 19:39
수정 아이콘
그럴일은 없지만 결승 조유영vs은지원인데 룰위반으로 같이 탈락하면 크크
찌질한대인배
14/01/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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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절도의 기준이 완력을 이용한 강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시제
14/01/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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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미 제작진이 게임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듯.
아니면 출연진이 게임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서 제작진이 어찌할 방법이 없던지요.
14/01/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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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런식의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진짜 룰브레이커식으로 맘을 먹고 꼼수를 찾는다고 했을때
제작진에서 그걸 논란의 여지없이 사전에 방지하려면 현실 법전만큼 디테일한 양의 명문규정이 필요할겁니다
그만한 규정을 완벽히 만드는 것에 심신을 소모하느니 상식선에서 제작진 마음대로 판결하는 게 더 낫겠죠..
그게 플레이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더욱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들 상식에도 문제가 있는 행위가 나왔는데 그걸 억지로 쉴드치려다보니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화를 부른겁니다
그렇게 신뢰를 잃은 이상 이제 시청자들이 제작진의 상식이라는 부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건 당연한결과라고 봅니다..
14/01/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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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여섯가지 번호 중에서 어느 것이 상식적인 선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사실 1번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 생각이 궁금해서요.
14/01/12 20:17
수정 아이콘
저는 골치 아프게 관리를 하려는게 아니면 4번에 가까워야 했다고 보는데
1번이라고 해도 정하기 나름이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번 행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과 1번 행위도 주운거니 괜찮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내용이죠..
그걸 제작진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이야기하니 그 상식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거고요..
14/01/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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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돌려달라고하면 돌려줘야지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겠죠
남에 것을 고의로 습득하는 행위정도?
레지엔
14/01/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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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절도는 안됩니다'라는 룰 자체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와 이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면 충분.
14/01/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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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따지면 암전게임 때 공격을 먼저 하고 적수비 턴에 빨간색 불을 부숴버리고 초록색 불만 들어오게 해서 점수 획득하는 것,

먹이사슬 게임 때 먼저 카드를 확인하러 들어가서 카드를 확인할 때 나머지 카드들을 전부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 제작진과 거래하여 5천만원씩 나눠주기로 합의하고 우승조작도 가능하게 되는 것, 딜러와 합의해서 좋은 카드를 얻고 시작하는 것 등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지요.

애초에 시청자들이 납득이 가능할만한 수준의 사기와 범죄가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지금과 같은 비난은 그들이 수위를 넘어섰다는 걸 증명해주는 예입니다.
레지엔
14/01/12 20:1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명시룰로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기물 파손 금지입니다' '게임 외 거래 금지입니다' '딜러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다 넣을까요? 어차피 이 게임은 직관성에 기반한 불문율에서 움직이고 그 맹점을 활용하는 게임입니다(당장 이번화에서도 방송 중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세트 밖으로 나가는 행위 금지라는 룰이 등장하죠). 고도로 잘 짜여진 룰에서 치밀한 게임 내적 전략을 보여주는 게임이 아니죠. 그런 게임을 하고 싶다면 애초에 예능 프로그램에 연예인 섭외로는 택도 없는 겁니다. 전문 플레이어를 만들었어야 하죠.
14/01/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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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 자체가 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룰 브레이킹에는 제한이 없다면 굳이 폭행과 이동방해는 불가능하고 절도는 가능하다는 기준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왜 글쓴이께서는 폭행과 이동방해는 불가능하고 절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룰에 대한 판단 자체가 PD의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들어가있다는 겁니다. 그 PD의 주관에서는 절도는 폭행과 같은 제한해야할 행위로 본 것이구요. 전문플레이어가 아니다보니 세세한 룰 설정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최소한의 룰 제한이 PD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었을 겁니다.
레지엔
14/0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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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글쓴이 아니구요.

애초에 기준이 주관적이죠. 시청자의 요구도 주관적입니다. 여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합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핵심입니다. 제 첫 리플은 당연히 제 주관적인 명시룰의 한계 정도를 표현한 것이고요. 대체 무슨 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14/01/12 20:22
수정 아이콘
명시룰의 한계인데 레지엔님께서는 폭행과 이동방해라는 명시룰을 지금 설정하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절도에 대한 룰이 의미가 없다면 폭행과 이동방해라는 룰 자체도 의미가 없어야하는 게 맞죠. 굳이 둘을 분류해서 생각하시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레지엔
14/01/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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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할 꺼 있나요. 방송 불가의 한계를 잡을 뿐입니다. 절도에 대한 룰이 정말로 의미가 없게 만드는 거였다면 이번 게임의 경우 신분증이라는 개념을 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애초에 신분증이라는 개념을 이 게임에 넣어서 없을 때와는 다른 재미를 부여할 여지도 거의 없었고.
14/01/12 20:27
수정 아이콘
PD의 절도수용에 대한 생각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지금 승리자그룹이 승리한 방식에 대해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레지엔
14/01/12 20:29
수정 아이콘
그거야 그냥 'A랑 B 중에 누가 좋아요?' 수준의 이야기일뿐이라는 것이죠. 시청자가 싫어하는게 타격이 되려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PD가 문책을 당하고 뭐 이런 흐름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흐름은 딱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입니다. 어차피 다들 볼 거라 이거죠. 더군다나 주시청자층 자체가 실제 시청여부에 비해서 시청률에 도움이 별로 안되는 연령대(다운 혹은 스트리밍으로 보는 세대)고.
14/01/12 20:03
수정 아이콘
지갑을 주워서 남에게 돌려주면 죄가되지 않지만
떨어저있는 지갑을
주인이 찾았을때 돌려주지 않으면 범죄입니다
Judas Pain
14/01/12 20:12
수정 아이콘
절도 자체보다도 절도를 통한 점유가 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수든 무엇이든 게임의 진행에 필요한 게임상 아이템-재산을 놓쳤다면 그것을 획득하게 된 타 플레이어가 그것을 잠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이건 물리적인 부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절도를 통해서 그 재산을 원하는 만큼 영구히 점유해서 소유할 수 있다면 답이 없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폭력도 폭력 자체보다는 폭력을 통한 점유가 더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게임일반에서 절도와 폭력을 금하는 것일 겁니다.
게임에서 작고 소소하고 일시적인 폭력과 위압과 협박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다만 폭력 자체가 완력을 통한 강탈과 그 강압적인 소유를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 반해서 절도는 기민함과 은밀한 소유의 연관을 잘 매칭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의 한계에 대한 혼동이 온다고 봅니다.
청산가리
14/01/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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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한정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게임진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정도]라면 제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딜러를 통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게임에서 비정상적으로 딜러를 물고 늘어져서 게임 진행을 방해한다던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 게임에서 본인 턴에 진행을 안하고 버틴다던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다 명문으로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지니어스2: 룰 브레이커"이지 "룰 브레이커: 더 지니어스2"가 아닙니다. 게임을 하고 게임내에서 혹은 게임외에서 해법을 찾아야죠.
14/01/12 20:39
수정 아이콘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제작진들이 판정을 내린 기준은 있어야겠죠.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른 판정을 내린다면 참가자들도 시청자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절도 혹은 습득에 한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논란없이 납득할지를 물어본 것이고요.
청산가리
14/01/12 20:46
수정 아이콘
딱 절도에 한정해서 판단해 본다면, 절도나 습득물을 통해서 게임진행이 안될 정도의 방해가 있었느냐로 판단해야겠죠. 6회전 같은 경우는 방해가 명백하고요. 4회전 노홍철의 경우에는 게임의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았죠. 예능이기 때문에 상황 봐가면서 판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악군
14/01/13 11:03
수정 아이콘
홍진호가 스티커 강탈한 건 찬양한 분들이 은지원 신분증 절도를 비난하면 자가당착이죠.

제작진이 스티커는 다시 주고 신분증은 다시 안 준 걸 비난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조령아
14/01/13 13:22
수정 아이콘
스티커는 공용아이템이고, 이게 개인지급이 아닌 공공장소에 스티커로 놔둔것보면 충분히 고려된 사항인걸로보입니다.
무엇보다 스티커는 주인이 따로 없으며, 한명이 몇 장을 독식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티커는 오픈패스에서 추가 카드 구입이나, 감금사기경마에서 추가 정보 구입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공공재는 미리 사용하는사람이 임자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룰에서는 그랬죠.

즉, 피식자연합이 4지역 스티커를 모두 처분하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스티커 독점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스티커를 4개지역에 스티커를 분배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조령아
14/01/13 13:24
수정 아이콘
여기서 1번일경우라면 그야말로 손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소유권 이탈이라는것인데
이 경우엔 주사위를 허공으로 던졌을때 낚아채면 스틸이 성립된다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습니다. 게임 진행이 될리가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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