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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1 14:54
첫번째 세번째 기사를 보면 자기네가 스스로 잡았고 아직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는 안 했다는 소린가보네요?
근데 경찰의 수사 없이 자체적으로 IP를 추적해서 신원을 확보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쪽을 잘 몰라서...
12/07/31 15:00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whois에 IP추적에 관한 오해라는 글이 있네요.
http://whois.kisa.or.kr/kor/whois/ipTrace.jsp 결론적으로 수사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IP주소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2/07/31 15:07
흔히 말하는 IP추적으로 IP를 해당 업체로 부터 얻어내는거 자체가 자의적으로 하면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입니다.
(글쓴이의 IP자체가 공개되어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whois를 통해서 업체를 알수있고 해당 인터넷 업체로부터 해당IP를 쓰고있는곳의 실제주소를 알아낼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은 수사기관이 해당계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에 모 업체에서 경찰협조업무를 하면서 이래저래 좀 알고있는데 만약 해당 IP자체만이라도 해당포털에서 자의적으로 알려주거나 빼줬다면 엄청난 벌금과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생각보다 정보통신보호법이 강력한 편입니다. 구멍이 하도 많고 형식적이라 이용하고 빠져나가기가 좋은게 함정일 뿐...
12/07/31 15:06
예전에 무슨일이었는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기자가 통신사업자 주소를 유저 주소로 알아서 저 지역에서 글쓰는 사람이 집중돼있다 이건 음모다 뭐 이런 기사 썼다가 개망신당한적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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