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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12 11:15:38
Name 아케이드
File #1 유명웹툰작가탈세.jpg (71.0 KB), Download : 51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85951
Subject [서브컬쳐] 국세청이 발표한 유명 웹툰작가 탈세수법





다른 건 뻔한 수법들 같기도 하고 애매한 면도 없지 않은데

법인카드 사치품 구입은 뭐지? 싶긴 하네요

저런건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릴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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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11:19
수정 아이콘
법인은 다 저렇게 운영하는건줄 알았는데...제가 알못이었던건지..
메롱약오르징까꿍
23/02/12 11:19
수정 아이콘
돈 많은것들이 돈 안낼려고 더 하네요
아케이드
23/02/12 11:20
수정 아이콘
돈 많아도 세금은 아까운게 사람이라... 하지만 그럼에도 걸리면 가야죠
리얼월드
23/02/12 12:11
수정 아이콘
돈 많은것들이 돈 안낼려고 더 하네요 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많이 내고 있겠죠...
그러니 한푼이라도 덜 내보려 절세하는거고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장 차이라...
23/02/12 14:29
수정 아이콘
애당초 돈 많은것들이 국가 세수의 대부분을 냅니다. 절세랑 탈세는 위엣분 말씀처럼 종이 한장 차이기도 하구요. 무턱대고 깔 필요까지는 없을것 같습니다. 누구나 세금은 아깝거든요.
그럼에도 탈세로 걸리면 당연히 토해내야죠.
23/02/12 11:21
수정 아이콘
오이오이... 대한민국 과세관청을 얕보지 말라고. 공무원들이 딴건 몰라도 조세포탈에 대한것 만큼은 매우 열심히 하는데다 유능하다고.
동년배
23/02/12 11:24
수정 아이콘
본인 100% 소유 법인이면 그냥 법인돈이 자기돈인줄 아는 사람 많죠...
23/02/12 11:25
수정 아이콘
1인법인인데 뭔 상관이냐는 댓글도 달리던데 크크크크
겨울삼각형
23/02/12 11:27
수정 아이콘
세금을 다 냈다면 아무 상관 없긴 하죠..?
아케이드
23/02/12 11:28
수정 아이콘
법인카드로 사치품 구매는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공금 유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돈테크만
23/02/12 11:35
수정 아이콘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 줬다면 세금 다 냈어도 불법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3/02/12 13:28
수정 아이콘
법인이란건 기본적으로 분리되어있기때문에 1인법인이여도 법인자산 마음대로쓰면 횡령일...
23/02/12 11:28
수정 아이콘
회계사분이 달았던 댓글로 기억하는데 눈앞에서 반박은 못하고 여기서 이러시면 좀...
23/02/12 11:29
수정 아이콘
저는 딴 커뮤에서 본건데 혹시 말씀하신 댓글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23/02/12 11:32
수정 아이콘
오해가 있었던 걸까요? 회원 저격 규정을 잘 모르므로 메시지로 해당 내용 보냈습니다.
아케이드
23/02/12 11:30
수정 아이콘
회계사가 "1인법인인데 뭔 상관"이냐는 댓글을 단다구요? 그럴리가요...
23/02/12 11:35
수정 아이콘
1인 법인은 개인으로 간주되는 판례가 많고, 뒤집어 말하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도 돼지 않는다. 손금불산입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고 있으니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문제가 될 여지가 더더욱 없다.

이런 요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저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케이드
23/02/12 11:42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twoyunpapa/220448439271
변호사님 블로그인데, 1인 법인이라고 해도 엄연히 법인이므로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혜리
23/02/12 15:58
수정 아이콘
저 댓글 단 본인인데,

법인격부인론 :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설적으로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소수설으로는 상법 제169조가 정한 회사의 법인격의 내재적 한계를 근거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과소자본으로 모험사업의 수행에 대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히 존재 합니다만,
이는 위에서 언급한 법인격부인론과 궤를 같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회사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다가, 그 회사의 이해관계자(종업원이나, 혹은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 등)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이 소를 제기 했을 때 처벌 할 수 있는데,
해당 작가의 사업 성격 등을 봤을 때, 이에 해당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시당초 기사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으면 구체적으로 언급 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무조건 법인이니 횡령죄나 배임죄다 라고 따질 게 아니라, 내용 상 실질을 봐야 합니다.
일루마
23/02/12 23:00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법인격부인과 횡령죄 요건은 다른걸로 압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중략...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이혜리
23/02/12 23:16
수정 아이콘
요건이 같다고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고 싶은 건 다른 분들이 계속 횡령, 배임 말씀 하시는데 결국 그 말은 법인 돈은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법인격부인에 따르면, 그럼 반대로 법인이랑 개인이 다르니 잔뜩 빚지고 그냥 파업하면 개인은 책임 없겠네? 라고 반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법 조항은 없으나,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상, 결국 1인회사=개인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1인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냥 개인 자금으로 써도 뭐 무방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루마
23/02/12 23:22
수정 아이콘
아뇨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또한,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할 것인바..."
이혜리
23/02/13 00:27
수정 아이콘
일루마 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 모르겠네요,
23/02/12 1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1인 소유 법인도 개인과는 법인격이 다르므로 법인 자산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말 그렇게 조언했다면 고객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거에요.
VictoryFood
23/02/12 17:46
수정 아이콘
1인 법인이라 아무 문제 없을거면 세금도 법인 세율이 아니라 1인 세율로 내면 되겠네요.
꿀깅이
23/02/12 11:27
수정 아이콘
저러고 인스타에 자랑을;;
돈테크만
23/02/12 11:34
수정 아이콘
일단 친인척이 실제 일을 안했는데 가공으로 월급 주면서 법인 돈 뺀거면 탈세고.
슈퍼카를 개인적 용도로는 사용 안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23/02/12 11:36
수정 아이콘
슈퍼카를 회사 업무용으로 쓴다라...흠터레스팅...
체크카드
23/02/12 11:54
수정 아이콘
이게 애매한가봐요
예로 창작자가 창작 활동 중 영감을 얻기위해 샀다
예전에 지인 슈퍼카를 타고 주행했더니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 그래서 업무용으로 구매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 탄다 하면 못잡나 봐요

다른예 인데 리니지m 초기에 큰손들 중에 IT업체 대표들 꽤 있다고 풍문처럼 돌았죠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경쟁사 분석같은걸로 하면 된다고
아케이드
23/02/12 11:37
수정 아이콘
친인척이 실제로 일을 안한 위장취업이었다면 당연히 탈세인데,
슈퍼카는 실제로 업무용으로 썼다면 문제없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굳이 업무용으로 슈퍼카를 사야하나라는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사면 안된다는 법도 없어서......
무소부재
23/02/12 12:37
수정 아이콘
사업가들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 슈퍼카는 딱히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옥동이
23/02/12 12:57
수정 아이콘
두개가 다른건가요?
-안군-
23/02/12 13:12
수정 아이콘
뭐... 회사명의로 고급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해서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거는 흔한일이긴 하죠..
천혜향
23/02/12 11:40
수정 아이콘
거의 인스타에 탈세 대국민 광고를 한거군요.. 진짜 바보다.
시린비
23/02/12 11:43
수정 아이콘
회장님들 좋은차도 굳이 업무상 그 차가 필요한가 싶을때가 있긴 한데 뭐 품위나 가오가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하겠지만서도..
23/02/12 11:46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spoent/74237
https://pgr21.co.kr../spoent/74252

스연게에 이미 관련 글들과 많은 댓글이 있죠.
MissNothing
23/02/12 11:53
수정 아이콘
사업을 하는게 아닌 사람들이 법인을 세우니 저런거로 헛짓거리하면 큰일나는걸 모르는거죠;
SkyClouD
23/02/12 1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공인건비 지급이야 탈세 이전의 문제고, 법인카드 구매내역은 품위유지로 인정이 안될거라고 보는데 3번이 진짜 이상하네요.
저작물 공급자가 네이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주는 스토리는 말이 안되는데...?
블루sky
23/02/12 12:27
수정 아이콘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조언해주는 전문가가
실수한건지 저걸 놓친게 이상하네요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판단해서
면세라고 본거 같은데 법인을 세워놓고 법인이 제공한거를 왜 면세라고 판단한건지 이상하네요
더군다나 유명인이기에 사소한걸로도 시비가 걸릴걸
뻔히 알텐데 너무 부실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싶군요
저 작가가 조언 무시하고 맘대로 한거라면 이야기가 다른겠지만 말이죠.
법인카드로 사적사용한거는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다 하는 행위이기에 뭐라 하진 못하겠네요 다만 금액적으로 크기도 하고 유명인이 대놓고 인스타에 자랑하고 하니 괴씸죄가 더 심하게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맹렬성
23/02/12 13:49
수정 아이콘
편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놀아놓고 왜 나만 패! 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다른 인간들은 님처럼 인스타에 자랑질은 안했거든요" 이 말밖에 해줄말이...
이혜리
23/02/12 16:01
수정 아이콘
면세용역 관련 된 부분이라 법인 설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쟁점은 이게 면세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 걸로 아는데, 이건 잘 모르는데 스연게에 댓글로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있어요.
블루sky
23/02/12 18:49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보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공급한 인적용역이기에 면세가 아니라 과세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여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것 이구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쓰신거 보니 회계사이신거 같은데 저도 공인회계사입니다.
뭔가 태클 걸려고 한건 아니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예규가 나온사례가 있다던가 법 조항상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요.
이혜리
23/02/12 21:01
수정 아이콘
오, 이건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블루sky
23/02/12 21:26
수정 아이콘
네 감사업무도 겸하신다면 바쁜시기일텐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루마
23/02/12 23:37
수정 아이콘
인내심이 대단하시네요 흐흐 시즌 무탈히 넘기시길 바랍니다!
블루sky
23/02/13 00:07
수정 아이콘
인내심이라니요?
혹시 같은 직업이실까요? 크크
블루sky
23/02/13 00:15
수정 아이콘
아 밑에 댓글보고 눈치 챘네요 허허
일루마님도 씨즌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23/02/12 13:32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은 잘 모르지만 개인사업장에 대해 국세청이 마음먹고 털면 안 걸릴수가 없기는 합니다..
무적엘지
23/02/12 13:43
수정 아이콘
웹툰제공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를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나머지야 솔직히 별 비중없어 보이고 사적 유용했으면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 하면 되는 거고 누군가가 조사 받았다는 걸 흘린 국세청과 그걸 기사라고 내보낸 언론사가 더 문제인 거 같네요
23/02/12 15:51
수정 아이콘
국세청은 흘린게 아니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피셜 발표 했죠. 국세청은 문제라고 보기 힘들거 같습니다.
투전승불
23/02/12 13:53
수정 아이콘
안 걸릴 수가 없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진짜 그냥 모르고 한건가?

세금 계산하려고 전문가에 맞기면 저런거 다 얘기해 줄텐데.
차라리꽉눌러붙을
23/02/12 13:55
수정 아이콘
저런 거 하는 분들 천지삐까리일텐데...
웹툰작가라 당했다.....
10빠정
23/02/12 13:55
수정 아이콘
이렇게 관심이 많을일인가…
진산월(陳山月)
23/02/12 14:19
수정 아이콘
물타기 같다는 킹리적 갓심이...

물론 저런 행위는 처벌하고 근절해야 합니다.
23/02/12 15:53
수정 아이콘
큰문제도 아니고, 금액도 크지 않을 걸로 예상.
전형적인 물타기.
23/02/12 16:07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bj들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게 차를 법인 명의로해서 리스로 돌리는 거고 대부분 벤츠이상에 슈퍼카를 끄는 사람도 많으니 이건 그다지 논란이 될거 없고 1인 미디어그룹은 이거 빼고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세금을 줄 일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건 많이하고 신문에 나온 친인척 가공인건비 지급도 그냥 친인척 사람을 어시스트를 쓴거를 부풀려 말하는거 같고 그다지 큰 사건도 아닐거 같다라는 게 요즘은 왠지 물타기식 기사로 퍼지고 있다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23/02/12 21:10
수정 아이콘
자동차 법인명의 4천까지만 경비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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