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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00:07
주마다 차이가 있을순 있으나 미국의 경우
영상의 경우처럼 검문 대상자가 반항(?)을 안하면 검문 대상자가 밝힌 것(마리화나, 무면허는 이미 불었죠)외 범죄가 있을법한 합리적인 의심/정황이 있어야 수색을 할수 있을겁니다 문제(이슈)가 되면 그것을 바디캠 공개와 함께 증명해야 되구요 그래서 본문의 영상도 경찰이 여러가지 신문, 제보(?), 조회(차주의 아들 실종) 등을 해보고 결론을 내린 것 같구요 그리고 만약 검문 대상자가 수색을 거부 했는데 강제로 구금(체포)후 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다면 고소의 나라답게 역으로 경찰이 시달릴수 있죠 그렇다고 해도 검문 대상자가 언제 갑자기 꺼내서 총질을 할지 모르니 항상 팀을 조직해서 움직여야 되고(심문인, 반대쪽에서 관찰자, 엄호자, 차에서 무전대비) 그것에 대해 민감하거나 경험이 있어서 과민대응 이라도 했는데 두들겨패고 엎어서 체포하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더라 엔딩 이라도 나오면 역시 고소의(+총기의) 나라답게 역으로 경찰이 시달릴수 있죠
24/11/30 00:12
그래서 본문의 경찰이 아마 처음 접근할때 총질자국 보고
범죄를 이미 느꼈겠지만 검문대상자가 꼼짝도 못하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증명하면서 체포단계 까지 간거로 보입니다. 숙력된 베테랑 으로 보입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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