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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20:27
사실 법조인 입장에서 말이 안되는 변론이라 봅니다.
먹기는 어디까지나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저런 소송이 설령 있고 쟁점이 저거라고 하면 재판은 1회 기일로 끝나니 가집행 걸면 금방 돈 받을 수 있어보이네요.
24/12/08 20:39
흐흐 저도 뭐 진지먹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치 계약서와 법 해석이 법조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될까봐서요..
사실 계약은 약속의 다른 이름일 뿐 일반인이 그 계약 당시 이해하는 내용대로 해석되도록 하는게 법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 1인분은 어느 누가 판결해도 저기 위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딱히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가 경험칙으로 직권으로 승소하게 해줄것 같습니다 흐흐
24/12/08 20:31
신창섭도 근들갑이라는 단어를 쓰는 세계다보니 검사로 20여년을 재직하셨다는 분이 개꿀이라는 단어를 쓰는것도 가능하다고 봐야하는 것인가...
24/12/08 20:37
법으로 가면 무조건 쉽게 이기죠
발언의 취지는 알겠으나 예시가 적절치 않으니 오히려 전문성을 의심하게 되는 ..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는 것과 되도 않는 억지를 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24/12/08 20:39
뭐 저 변호사 이야기는 사족같아서 패스하고 먹기 난이도는 보기보단 꽤 높을거라 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야 꽤 있겠지만 실제로 한 10만원 정도로 단가 낮추고 적당한 가격으로 팔면 오히려 남는 장사일지도
24/12/08 20:48
예전에 상담받은 경험으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명문화하려면 전화번호부같은 계약서가 나올거라더군요. 법원에서도 사회적 통념이라는것을 함께 고려한다고 합니다. 본문과 같은 설명은 좀 오바같군요
24/12/08 21:00
판결 결과에서 그런 주장이 통한다기보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시간 끌고 안 주려고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그러니꺼 계약서를 더 꼼꼼하게 보라는거구요
24/12/08 22:38
그릇까지 먹으라니, 뭔 말도 안되는 소리냐 하지만..
세상엔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소송까지 못가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하죠.
24/12/08 22:53
예시가 엉터리인데요. 사회통념상이란 조항이 괜히 있습니까? 저건 판사들도 음식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쇠젓가락이라니... 걍 쉽게 끝날 재판입니다. 이건 오히려 계약자가 호구 계약을 한 자기 잘못으로 귀결되겠죠. 다른 예시를 가져와야 맞아요.
24/12/08 23:41
법이 있으면 법에 따르고, 법이 없다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다면 조리에 따른다인데, 조리는 상식과 사회통념이고 (특히 두 사람 간에 공유 할) 뭘 먹어라 할때 젓가락을 먹는것을 가정한다고는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흐흐.
24/12/08 23:47
1. 일단 10분안에 다먹고 저 소리를 듣습니다.
2. 이후 그릇등을 조각내서 먹기 시작합니다. 3. 먹다가 응급실 실려가며 sns에 근황 전합니다. 4. 위계, 가스라이팅, 가혹행위 등등 항목 적용해 대응합니다. 5. 위 항목 민형사 판결+합의로 받아낸 금액에 처음 200만원 더합니다.
24/12/09 00:13
저 안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권력자의 친 인척이거나 변호사가 좀 강한 전관이면 저런 법꾸라지 같은 논리가 통할때도 있겠죠. 법 기술자들이 하는 법꾸라지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24/12/09 06:09
오... 그럼 저건 [법꾸라지 짓이 가능한 현행법을 생각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계약인지 철저히 검토해라. 판사가 반드시 당신의 편일거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인걸까요
24/12/09 11:33
그릇과 쟁반 젓가락 등등 모든 식기가 사실은 먹을수 있는 유기물이었고 200준다는 사람은 그것을 일종의 함정으로 식기들을 먹을 수있다는 얘기는 별도로 하지않고 단순 이거 라고 했다면 비벼볼만도 할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런 주장이 어떻게 먹힐수 있을지,, 물론 계약할때 조심하란 뜻이란건 알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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