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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6 10:50:38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부가세 질문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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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11:20
수정 아이콘
국세청에 신고까지 하신 마당에 굳이요.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하시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거라면 부가세 10%를 받으려고 하시지말고, 포상금 20%를 받으시라고 하세요.
제가 보기엔 상습범인거 같은데 과태료 먹여야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안하죠.
강희최고
20/12/16 11:52
수정 아이콘
문제는 아버지가 공사시점에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증명할게 없어요.
20/12/16 12:03
수정 아이콘
국세청 신고가 됐고, 사업자가 과태료를 낼지도 모른다고 인식한거면 증명이 어느 정도 된거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만 증명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도 충분히 증명될걸로 보입니다.
강희최고
20/12/16 14:41
수정 아이콘
20% 포상금이 지급후 1개월 이내이더라구요. 하...무지하다보니 참 많은걸 놓치네요. ㅜㅠ 감사합니다
20/12/16 15:49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분은 1개월이 지났는데도 받던대요. 국세청에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포상금을 지급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합니다.
2012년 2월 1일 이후 거래는 5년 이내 신고가 가능한걸로 바껴서 포상금도 1개월이 지나도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얼월드
20/12/16 13:02
수정 아이콘
신고까지 하셨는데 뭐하러 편법으로 합의를 보려 하시나요?
뭘 믿고... 그것도 본인은 얻는 이득도 없는데...
강희최고
20/12/16 14:38
수정 아이콘
보니 20%의 포상금은 공사 후 1개월 이내이더라구요. 저희 아버지가 7월에 하셨어서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네요..감사합니다.
20/12/16 17:52
수정 아이콘
저게 무슨 합의에요.. 원래 70만원은 부가세인데 무슨 사족을 저리 다는건지..
저가 짧게 생각하는 합의는 더 나갈 돈을 줄이고자 하는게 합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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