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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0/09 19:09:21
Name 니체
Subject [질문] 이전 거주자 택배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사온지 2달이 넘어가는데요.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택배나 신문이 계속 옵니다.

부동산 통해서 가져가라고 한 번 얘기를 해서 가져갔는데 그 후에도 계속 저희 집으로 택배가 오는데요.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부피도 차지해서 이걸 어떻게 처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버려도 되나요? 버린다고 해도 버리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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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Food
23/10/09 19:16
수정 아이콘
2달이나 지났으면 반송시키셔야죠.
택배사에 전화하셔서 잘못된 주소로 왔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하세요.
주소와 수취인이 다르다고 택배사에 얘기하면 다시 가져갑니다.
그냥 버리면 남의 물건 버리는 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3/10/09 19:21
수정 아이콘
이게 다양한 택배사에서 다양하게 오는데요. 계속 연락해서 반송 처리 하는 자체가 너무 귀찮은데, 정말 그 방법 밖에 없을까요? 앞으로 오는건 폐기처리 한다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는건 불가능할까요?
VictoryFood
23/10/09 19:23
수정 아이콘
아뇨. 폐기처리해도 남의 물건을 맘대로 버린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택배사에 연락해서 반송하면 택배사가 알아서 합니다.
택배사는 보낸 곳에 또 반송하고 물건을 못받은 이사간 사람이 문의해서 다시 배송하면 그사람이 배송비를 더 내겠죠.
23/10/09 19:27
수정 아이콘
와... 매번 다른 택배사 물품이 지속적으로 배송되는데, 이걸 다 반송처리 해줘야 한다니 애매하군요. 법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택배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ARS 누르는 자체가 비용인데, 전거주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문제를 제가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돼서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VictoryFood
23/10/09 19:29
수정 아이콘
버린다고 하면 상대가 빈정이 상해서 절도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드리지도 말고 택배사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택배사라고 해도 몇개 안되고 택배기사도 고정이니까 몇번 반송하면 알아서 안 가져올겁니다.
Mini Maggit
23/10/09 23:55
수정 아이콘
폐기행위는 영득의사 없으니 절도는 아니겠지만 재물손괴는 괜히 걸릴 수 있어보입니다
택배는 무조건 반송하세요 신문 정도야 실질적으로 가치 없어서 경찰도 반려할 수준이겠지만

https://www.lawtalk.co.kr/qna/162464
23/10/09 23:58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까다로운 상황이군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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