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23 13:33:33
Name 라리
Subject [질문] 곧 전세기간이 끝나는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2년 전세계약을 살고있는데요
2달뒤 5월달에 만기입니다

근데 제가 몇달을 더 살아야할거같은데요
제가 따로 방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씀 안드리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으로할지 2년으로 할지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집주인분이 전화가 오려나요??

그리고 만약에 2년이 연장된다고해도
2년을 다 채우진못할수도있고
올해 가을이나 겨울쯤에 방을 빼야할수도있는데

그러면 복비는 집주인에게 내는건가요?
부동산에내는건가요?
부동산에 내는거라 생각했는데 지인이 집주인에게
내는거고 집주인이 안내도된다고하면 안내도되는거라고해서요.

연장되어도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는
나갈 수도있다고 말씀드려야겠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3/23 14:06
수정 아이콘
보통 높은 확률로 연락이 옵니다. 안 오면 동일조건으로의 묵시적 연장이 성립하는데 차이점은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24/03/23 14:07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2달 전부터 퇴거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마찬가지로 집 내놓겠다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2년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는 거 같았어요.

만약 계약 중간에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잘 대화하셔서 월세로 계약을 새로하는 게 제일 나을 거 같구요.
그냥 연장하고 중간에 퇴거하겠다고 하면 아마 복비 드려야 할 거에요. 중계수수료는 부동산에 내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복비를 새로운 세입자와 내기 때문에, 나갈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과 대화가 잘 되었다면 굳이 안 내도 되는 건데,
중간에 계약 기간 안 채우고 나간다고 하면 대부분은 복비 달라고 할 여지가 높아 보여요.
24/03/23 17:06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몇달을 더 살아야할거같은데요
제가 따로 방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씀 안드리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 집주인이 별말 없으면 2년 연장됨(묵시적 갱신). (즉 차후 2년까지 살아도 됨)

아니면 1년으로할지 2년으로 할지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집주인분이 전화가 오려나요??
→ 집주인마다 다른데, 가만히 있으면 2년 연장(묵시적 갱신), 그런데 어떤 사유로 집주인이 1년만 연장하고 싶든가, 계약 내용을 좀 바꾸자(예컨대 전세금 조정) 싶으면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새 계약).

계약서 새로 쓰고 연장한 후, 중간에 퇴거할 때 복비
→ 새로 계약을 맺었으므로 새 계약 기간 만기 이전 퇴거에 해당.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거나, 부동산에 집 내놔야 되는 등 부담. 대체로 다음 세입자가 복비 부담.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된 후 중간 퇴거
→ 기존 계약이 만기된 후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거할 때도 임차인이 복비 부담할 이유 없음.
(이런 이유로 꼬박꼬박 계약서 쓰자고 하는 임대인도 있음)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자삭하겠읍니다..
24/03/23 18:2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망고치즈케이크
24/03/24 16:18
수정 아이콘
묵시적 연장시 2년전에 뺀다고하면 집주인이 돈 안돌려줄려고 뻐기는 때도 있습니다. 왠만하면 먼저 협의하세요. 돈 돌려받기위해 많은수단을 써야할수 있습니다.. 전세는 사금융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이 지켜주더라도 집주인이 뻐기면 여유금이 많지않은 세입자는 그 과정이 힘듭니다.
43년신혼1년
24/03/25 11:48
수정 아이콘
집주인과 미리 이야기 하시는게 좋고요.
몇 달 뒤에 다른 집으로 들어갈 때 계약금이나 기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리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미리 전세금을 받고, 대신 몇 달간 월세로 전환 하실지
전세금은 그대로 두는 대신 몇 달 뒤에 나갈 때 전세금을 받을지,
전세금 중 일부를 미리 받고, 잔금을 나갈 때 받을지 등등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466 [질문] 폰 배터리가 지나치게 빨리 닳는데 무슨 문제인가요? [7] will4177 24/03/24 4177
175465 [질문] 급여이체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9] 허느3905 24/03/24 3905
175464 [질문] 실내운동용 운동화 혹은 러닝화 추천 부탁합니다 [4] 천영4561 24/03/23 4561
175463 [질문] 구마유시 성명절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2] Rays4195 24/03/23 4195
175462 [질문] 대만 여행 질문입니다. [10] 모찌피치모찌피치3356 24/03/23 3356
175461 [질문] 제 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7] -PgR-매니아4779 24/03/23 4779
175459 [질문] 파이어폭스 쓰시는분 PGR 리플쓸때 엔터잘되시나요 [11] Arctic3655 24/03/23 3655
175458 [질문] 우리나라 전문직 중 해외 이민에 용이한게 어떤 게 있을까요? [11] No.99 AaronJudge5614 24/03/23 5614
175457 [질문] 곧 전세기간이 끝나는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6] 라리3664 24/03/23 3664
175456 [질문] 내일 결혼합니다.. 신랑 팁 있을까요? [14] Alfine4602 24/03/23 4602
175455 [질문] 5000만원 이하 흰색이나 베이지 색깔시트 차량이 있나요? [13] 감자돌돌이4034 24/03/23 4034
175454 [질문] 스쿼트 후 한쪽 다리가 살짝 저려서 질문드립니다. [12] 보로미어3449 24/03/23 3449
175452 [질문] 타워 디펜스 게임 타이틀 알려주세요 [2] Starscream3768 24/03/23 3768
175451 [질문] 새컴 질문입니다...그래픽카드 인식불가 인듯한데... [17] 키토3871 24/03/22 3871
175450 [질문] 윈도우를 통째로 백업해서 클라우드에 올릴수 있을까요? [4] 포프의대모험3297 24/03/22 3297
175449 [질문] [컴퓨터 견적] 이륙해도 될까요 [4] FastVulture4067 24/03/22 4067
175448 [질문] GV70 페이스리프트 차량 구매시기 질문 [4] 아침4181 24/03/22 4181
175447 [질문] [모카포트] 뉴브리카 4컵 적정 물/원두 양이 궁금합니다. [2] 아이언맨3016 24/03/22 3016
175446 [질문] 4월 중순에 해외 출장가서 용품 문의드립니다 [4] DogSound-_-*2980 24/03/22 2980
175445 [질문] 7900x3d 롤 급발진 해결법 아시는 분 [15] 류 하야부사4736 24/03/22 4736
175444 [질문] 수면장애 [9] Emiyasiro3900 24/03/22 3900
175443 [질문] 합정/망원/상수 쪽 소개팅 장소 중에 룸식이나 약간의 시야 차단된 곳 있을까요? [10] 한걸음4099 24/03/22 4099
175442 [질문] 중고차 단순 문짝교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하카세4832 24/03/21 483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