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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28 17:08:28
Name 김유라
Subject [삭제예정] 민사소송에 대한 다소 현실적인 고민(토지 분쟁) (수정됨)
안녕하세요. 혹시 비슷한 문제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신 분이

(개인정보가 있는 내용이라 일부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그동안의 종합적인 손해배상 비용? 에 대해서 청구하자고 말씀주셨습니다. 물론 그 소송에 대한 별도 수임료는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고민입니다. 흔히 칼이 법보다 빠르다고 하죠. 어찌 됐건 그 이웃과 수십년간은 오다가다 볼텐데 괜히 해꼬지를 당할까 좀 고민입니다. 민사 소송을 했으니 양측의 주소지가 서로 오픈되기도 했고요.

보통 이런 경우 소를 계속 진행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땅 받았으니 그만 소송을 물리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사실 그 땅에서 급하게 해야될 건 없긴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께서 좋은 고견 있으실까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은 다소 신상이 적혀있는 내용이 많아, 유추 가능한 부분만 추후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보통 성공보수는 관례적으로 주는 금액 단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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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세요
25/02/28 17:58
수정 아이콘
성보는 약정하기 나름인데 수임료도 안받는다 했으면 30~40%정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된 이상 승소할 확률도 높구요.
다만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글쓴이분의 선택이죠. 저는 변호사 일 하면서 정말 하나도 손해 안보고 법대로 하자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다가 파국에 이르는 상황을 종종 봐서인지... 살면서 (법적 분쟁을 통하면 제가 이길것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손해는 조금씩 보면서 삽니다. 글쓴분 말대로 상대가 정말 잃을게 없이 덤벼들면 제 삶을 얼마나 귀찮게 만들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소를 제기하고 말고는 어디까지나 글쓴이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또 다시 그 땅을 점유하려고 들면 그때는 칼같이 대처를 하셔야겠지요.
김유라
25/02/28 18:50
수정 아이콘
후... 쉽지 않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5/02/28 19:56
수정 아이콘
불법점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는 것 같은데, 놀던 시골 땅이라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땅 찾을 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 청구인데 지금와서 청구하자는 건 좀 의아하기는 하네요.
25/02/28 20:09
수정 아이콘
직접적으로 피해본것도 없고 땅도 돌려받았는데 저같으면 소송 안합니다. 불필요하게 남한테 원한 살필요는 없잔아요
25/03/01 08:41
수정 아이콘
부당이득 반환이 아마 최대 5년치 임료일건데
그거 진짜 얼마 안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도 비슷할거구요
할때 같이했어야
김유라
25/03/01 13:20
수정 아이콘
다들 감사합니다.

약간 의아하신 부분(왜 같이 안했냐)은 처음에는 좋게 해결보려다가 꼬였어서 그런거라... 제 실수입니다. 오늘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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