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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19 10:31:24
Name 로즈마리
Link #1 네이버뉴스
Link #2 https://naver.me/5CrEqQTc
Subject [연예] 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재판서 승소…법원 “데뷔하면 갚겠다는 약속, 증거 부족”
12년간 6여억원 금전 지원한 사실은 인정
법원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 부족"
JYP “별도로 밝힐 일장 없다”

https://naver.me/5CrEqQTc

2004년부터 발생된 대여금이라는데...2004년에 나연이는 초등학생이었을텐데요.  나연이까지 피소되어야 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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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스
23/09/19 10:35
수정 아이콘
카드사용한거 포함하면 12년간 6억5천 정도 준건데 흐음...
23/09/19 10:35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도의상 주고 끝내는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굳이 법정까지 갈 일이었나..
이지금
23/09/19 10:37
수정 아이콘
04년이면 나연이 나이가 한자리대 아닌가요? ;;;
박민하
23/09/19 1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위법적인것도 아니고 민사도 문제없지만...도의적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좀 그렇네요... 사실상 아버지처럼 매달 생활비 챙겨준건데 가수 본인도 알고 있는것 같은데 입싹닫는다라...

사실혼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하니 삭제하겠습니다

다만 그여부를 떠나서 남자분이 불쌍하다는건 차이가 없네요 제기준에서는
미네랄은행
23/09/19 10:59
수정 아이콘
반대 아닌가요?
차라리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면 어머니 대신 빚을 갚아줄수도 있을거 같은데,
사실혼 상황이었다면, 그냥 매달 생활비 준거로 보이는데 이걸 딸이 갚아야 한다는게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딱 떨어지는 비교는 아니겠지만, 어머니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했는데, 계부가 그동안의 생활비를 딸한테 갚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박민하
23/09/19 1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교가 조금 이상한거같아서 그부분은 제하고(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십몇년간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카드도 저 남성분의 돈으로 긁고, 생활비도 받아썼으니 가수님도 완전 관련 되지않았다고 하기엔 어불성설이니 속된말로 키워준 보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법적인 얘기를 한것도 아니고 남성분이 불쌍하니 개평좀 땡겨주라는게 못할 얘기는 아니지않나요

도의라는 말보단 더 나은 단어선택이 필요했을것같긴한데, 이건 제 어휘력 부족이라..
미네랄은행
23/09/19 12:27
수정 아이콘
사실 기사 몇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게 의미가 없겠죠.
실제 상황은 알수도 없고,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건 또 다를테니까요.

어쩌면 아무 힘이 없는 어린 딸의 입장에서는 고마운게 아니라 굉장히 치욕적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어른 둘이 해결했어야 할일이 대중에게 노출된 연예인에게 불똥이 튀었고, 이미지가 중요한 아이돌이 법정다툼까지 가게 된건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거 같습니다.
박민하
23/09/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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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댓을 안다는게 원오브숲속친구들이 되는정답인데 그냥 보여진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요..
달밝을랑
23/09/19 23:02
수정 아이콘
사실혼이든 아니든 저정도 금액을 생활비로 줬다면 실질적인 부부나 마찬가지였다는건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갈라섰다고 자식에게 키우면서 들어간 돈 달라고 소송겁니까? 그리고 당시 9살이 무얼 안다고요
박민하
23/09/19 23:23
수정 아이콘
당시 9살을 강조하시는 이유를 잘모르겠는데 2016년엔 데뷔이후 아닌가요...
달밝을랑
23/09/20 00:29
수정 아이콘
처음 생활비를 준 시점을 보세요 12년 기간인데 카드사용이 2015년 2월에 끝났고 a씨는 2016년까지 생활비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2년을 되돌리면 2004년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한거고 나연이 95년생입니다 . 9살짜리 꼬마가 나중에 아이돌로 데뷔해서 크게 성공해서 갚겠다는 말을 듣고 생활비를 줬다는건 말이 안되죠 . 최소한 연습생으로 들어간 후부터 생활비를 준거면 그나마 이해할 구석이라도 있는거구요
박민하
23/09/20 0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속해서 언급하는거지만, 법리적 해석으로 가수분이 줘야된다는게 아닙니다...애초에 판결끝나고 항소도 포기했는데 그걸 따질 이유가 없죠 제가 원고측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내용을 통해 봤을때 사회적 통념상 최소한의 도리? 인정? 이런걸 얘기하는거구요 피고가 성공했냐마냐도 중요한게 아닙니다 물론 평범한 소시민으로 모녀가컸다면 이런 소를 제기했을것 같지도않고 설령했어도 기사가 나오진않았겠지만...
적어도 공개된 정보하에서는 남성분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피고측이 몰인정해보인다는 얘깁니다
달밝을랑
23/09/21 09:30
수정 아이콘
나연이 모친이 돈이 안까워서 못 준다고 했을수도있고 그 남자가 큰 잘못을해서 갈라서게 됐고 그래서 돈도 줄 수 없다고 마음먹은건지 당신이나 저는 모릅니다 . 타인의 가정사는 생각보다 복잡할때가 많아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게 좋다는 말을 많이하죠 . 님에게도 말해주고 싶네요 .
마그네틱코디놀이
23/09/19 11:00
수정 아이콘
같이 살면서 쓴돈인데, 이걸 대여금으로 청구하는거는
이지금
23/09/19 11:23
수정 아이콘
헤어진 여친한테 사귈동안 쓴 데이트 비용 청구하는거랑 모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박민하
23/09/19 11:30
수정 아이콘
찌질하지만 할 수는 있죠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면.. 실제로 줄필요도 없는것도 맞구요 행위의 옳고그름을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23/09/19 18:55
수정 아이콘
데이트 비용으로 퉁치기 어렵죠
23/09/19 11:39
수정 아이콘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책임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남남인 사람덕에
어려운 시절 생활비 잘 쓰고 지냈으면 고마움을 느껴야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위원장
23/09/19 10:39
수정 아이콘
항소하지 않았다니까 헤어진 뒤 질러봤나보네요
양념반자르반
23/09/19 1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23/09/19 10:53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냥 추측이죠
23/09/19 10:39
수정 아이콘
3인가족 기준 생활비가 연간 5400만원이면, 막 호화롭게 생활했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넉넉하게 사용했다 싶네요
23/09/19 10:42
수정 아이콘
2004년부터인데 그정도면 많이 넉넉한거 같습니다.
23/09/19 10:44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많이 넉넉하게 사용한 것 같네요
안창살
23/09/19 10:43
수정 아이콘
2004년애 5400이면 꽤 넉넉한거 아닌가요??
23/09/19 10:45
수정 아이콘
나연은 자식인데 자식이 책임질일은 아니긴하죠. 뭔가 차용증같은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나연한테 다 쓰인것도 아닐테고. 사실혼이면 3명이 같이 생활한 생활비 일텐데. 이걸 자식이 성공했다고 책임진다는 것도 웃기긴 합니다.
VictoryFood
23/09/19 10:45
수정 아이콘
사실혼 관계 였으면 헤어진 후에 생활비를 돌려 주는게 더 이상한 거 같은데요.
부부가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도 아니고 생활비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23/09/19 10: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시끄러워지는것보다 돌려주고 조용히 넘어가는게 이득이란 생각은 드는데
연인관계에서 헤어졌을때 달라하는게 맞나 싶기도하네요. A측 지인 증언상 말이야 데뷔해서 갚으라고 했던거같긴한데, 그게 문서로 안남아있고 연인으로 실생활비를 준 관계면 돌려달라는 주장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듯.
달밝을랑
23/09/19 23:08
수정 아이콘
처음 시작이 나연이 9살 10살때인데 그 꼬마를 보고 나중에 유명 아이돌이 될걸라는 미래를 보고 그때 갚으라고 생활비 대준거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
TWICE NC
23/09/19 10:47
수정 아이콘
부모의 일인데 자녀한테?
23/09/19 10:50
수정 아이콘
연예인 입장에선 개인사가 공개되는게 더 싫었을듯 한데....
소송하신분이나 소송당한 어머님과 연예인이나
서로 상처만 남았겠네요
Davi4ever
23/09/19 10:50
수정 아이콘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려진 것도 없는데 그냥 주고 끝내라는 이야기도 이상하네요.
그리고 저걸 청구한다고 해도 나연에게 청구할 근거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내년엔아마독수리
23/09/19 10:51
수정 아이콘
사실혼 관계였다면 금액을 불문하고 그야말로 '가족 생활비'로 쓴 건데 나중에 틀어졌다고 그걸 돌려달라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죠.
마그네틱코디놀이
23/09/19 10:59
수정 아이콘
1차적으로 둘이 해결할 일이고, 2차적으로는 생활비 쓴거를 돌려달라는게
불쌍한오빠
23/09/19 11:02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보면...15년 10월에 트와이스 데뷔했고 16년에 헤어지고 남남인데...
남자분 입장에선 깔끔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해요
그레이퍼플
23/09/19 11:0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남자 입장에서는 저 가족이 돈 없을땐 자신에게 붙어 있다가, 수입이 생기니까 자신을 찼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타이밍이네요.
트리플에스
23/09/19 11:45
수정 아이콘
시점이 또 공교롭게 이렇게 되다보니깐 남자분 입장에선 더 열받을수 있겠네요.
EK포에버
23/09/19 11:08
수정 아이콘
항소 안한걸 보면..받기 어렵다 판단한 듯 하군요. 기사상의 판결 요지만 봐도 이기긴 어렵다 싶네요. 대여냐 증여냐 에서 정황상 증여쪽으로 판단한 듯 싶습니다.
23/09/19 11:13
수정 아이콘
이어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의적으로 그냥 주고 끝내는게 제일 나았을 것 같긴 한데, 뭐 당사자가 아니니 잘 모르겠네요.
샤르미에티미
23/09/19 11:15
수정 아이콘
저는 돈 달라는 게 이상하다는 입장이지만 돈 주는 게 깔끔했을 거라는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6억씩 줘가면서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큰 돈이기도 하지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줄 이유가 없는데 시끄러워지지 말라고 6억을 준다는 건데 이렇게 끝맺음 하는 것도 긍정적인 느낌은 안 듭니다. 최근까지 관계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7년 전에 헤어졌다니 친아빠도 아니고 남남에 가까울 건데요. 그리고 6억 내놓고도 여유 있으니까 주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네요. 여유가 아무리 있어도 6억은 큰 돈이죠.
23/09/19 11:18
수정 아이콘
제생각

안 줘도 되는데 (법적 판결도 나옴)
줘도 되는거
당사자가 판단한것이므로 3자가 왈가왈부 할 필요없음
좋습니다
23/09/19 11:20
수정 아이콘
빌려준게 아니라 뒷바라지 한거니까
돌려 줘야할 의무는 당연히 없는거 같고
근데 또 부모님이 쌩깐건 맞는거 같아요
뒷바라지 해준걸 성공했다고 꼭 보답할 필요는 없지만
좀 그렇기는 하네요
앨마봄미뽕와
23/09/19 11:20
수정 아이콘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네요.
명탐정코난
23/09/19 11:23
수정 아이콘
이건에서 궁금한 건 김국진친구라는 나연이 아버님의 존재네요. 아버지가 있는데 전 연인이 생활비를 ?
안아주기
23/09/19 11:38
수정 아이콘
사실혼이였다는 남자가 김국진 친구였을수도?
명탐정코난
23/09/19 11:39
수정 아이콘
김국진이 나연 백일 돌잔치에도 갔다고 했으니 그건 아닐겁니다
김재규열사
23/09/19 16:44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 김국진은 나연의 가정사를 정확히 모르고 나연 아버지를 언급해서 나연이 당황해하는 영상이 나오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Of8gmMTzgyQ

11분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김재규열사
23/09/19 16:46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Q4gpkG6MtYc 이런 것도 있네요 1분 50초부터
알빠노
23/09/19 11:24
수정 아이콘
같이 생활비로 쓴거면 6억을 다 돌려달라는건 합당하지 않아도 그 중 일부는 돌려주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달밝을랑
23/09/19 23:21
수정 아이콘
이젠 부부가 이혼하면 생활비로 쓴거 내 돈이라고 청구소송하고 자식들 키워준것도 나중에 자식상대로 돌려달라고 부모가 소송하겠군요

내가 중학생일때 아버지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효도하겠다는 늬앙스의 제 말을 들은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아빠랑 엄마가 서로 좋아죽어서 너를 낳은것이다 . 그렇니 낳아줘서 고맙고 효도하겟다는 강박을 가지지 마라. 우리가 좋아서 너를 낳은것이니 그 책임을위해 최선을 다하는거 뿐이다 . 우리 노후는 알아서 할것이니 걱정말고 너의 미래만 생각해라.
The)UnderTaker
23/09/19 11:24
수정 아이콘
댓글들만 봐도 연예인들이 딱히 잘못한게 없어도 법정싸움가기 꺼려하고 휘말리기 싫어서 좋게좋게 가려는 이유가 보이네요.
23/09/19 11:2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지원해줘서 성공도 해서 저 돈 100배는 넘게 벌었을텐데 어느 정도 성의는 표하지. 쩝.
피지알유저
23/09/19 1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혼 관계라고 생활비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냈는데 관계가 파탄난 후 그냥 입꾹닫???
그것도 자식이 이제 대박나서 돈 벌어오니까 바로 헤어지고 흐음
양현종
23/09/19 11:30
수정 아이콘
연인 간에 헤어지고나서 같이 쓴 돈은 내가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는게 ‘도의’가 아니죠.
23/09/19 11:31
수정 아이콘
투자금액이 아니라 생활비고
연인이든 부부든 데이트 비용이나 생활비를 반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전체금액이 6억이고 나연이 실질적으로 쓴건 더 작겠죠.
개인적으론 남자분 입장도 이해는 가고
도움을 받았던건 사실인거 같으니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긴 합니다만..
양쪽 입장차이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watarirouka
23/09/19 1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9/19 11:39
수정 아이콘
표현력 옆동네 같아요
23/09/19 11:41
수정 아이콘
옆동네는 어딘가요?
23/09/19 11:54
수정 아이콘
펨코나 되겠죠 성대결 젠더갈등 최전방 같은 곳이니
살려야한다
23/09/19 13:02
수정 아이콘
거기가 어딘데 피지알 옆동네에요?
23/09/19 13:55
수정 아이콘
옆동네는 차 마시는 곳밖에 없습니다.
23/09/19 15:18
수정 아이콘
옆동네는 찻집입니다
미나토자키 사나
23/09/19 1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한 말로 나연이의 잘못은 전혀 없는 일인데..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서 도의적으로 옳지 못하고 남자가 불쌍하다고 집중포화당하고 있네요. 생활비로 쓰던 돈을 헤어진 후에 자식이 성공하니 갚으라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이 다 나연한테 쓰인 건지도 모르겠구요. 마치 글을 읽어보면 남자가 나연에게 전부 6억을 투자해서 키운 것마냥 되어 있네요. 일단 저는 원스라 무조건 나연 편이긴 하지만, 도의적이라는 게 이 상황에 들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족생활비로 사용하다가 깨지고 나서 자식이 성공하니 빌려줬던 거다. 라고 밖에는 안 보여요. 이미지를 위해서 그냥 주고 끝내라. 하는 말들이 많은데 가족이었던 만큼 서로간에 어떤 말이나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모르는 이상 함부로 제 3자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의바람
23/09/19 11:38
수정 아이콘
법적으론 문제없는데 꼭 고시공부 뒷바라지 하다
합격하니 등돌리는 사례가 생각나는군요
해어진 시점이 너무 공교로워요
BLΛCKPINK
23/09/19 1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jyp 고소공지떴습니다 조심하세요~펨코에서는 사실혼 어쩌구하는것도 소속사에 넘긴다고 난리네요 기사에는 사실혼이라는 내용이 없긴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6억5천을 지원해줬고 그게 생활비 명목이고 차용증도 없어서 원고가 패소했다는 내용정도만 팩트임을 알 수 있을 뿐
사바나
23/09/19 14:20
수정 아이콘
그런 관계도 없는데 6.5억을? 그게 더 이상하네요
BLΛCKPINK
23/09/19 17:14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팬들이 난리기도 하고 jyp가 고소를 너무 잘하니까 그냥 조심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죄송합니다
사바나
23/09/20 08:14
수정 아이콘
아뇨 그냥저는 순수히 궁금했을뿐 ..
트리플에스
23/09/19 11:44
수정 아이콘
가정사니깐 뭐..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만 봐도 남자분 입장에선 충분히 빡칠수도 있을거 같네요.
23/09/19 11:54
수정 아이콘
나연이 아니라 래퍼라든지 팬심 적은 연예인이었다면 여론이 많이 달랐을 꺼 같습니다 크크
난키군
23/09/19 13:05
수정 아이콘
이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편 입니다.
배고픈유학생
23/09/19 13:38
수정 아이콘
인기없으면 기사도 안떴을거 같은데요...
마르세유
23/09/19 12:00
수정 아이콘
헤어진 타이밍이 남자가 보기에 너무 공교롭긴 하네요.
안철수
23/09/19 12:01
수정 아이콘
나연 엄마 계좌로 직접 쏜 현금 5.3억, 신용카드 대금 1.2억 돌려달라는 소송인데
같이 쓴 생활비 어쩌고 하는건 좀...
김연아
23/09/19 12:54
수정 아이콘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2년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나연 측에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런거없어
23/09/19 13:23
수정 아이콘
대출금은 좀 이상하네요. 다른사람한테 돈받아서 대출금 값는게 생활비로 볼 수 있는건가요.
계피말고시나몬
23/09/19 13:49
수정 아이콘
어떤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샀고, 그 자동차를 함께 사용했다면 생활비가 맞겠죠.
김연아
23/09/19 15:00
수정 아이콘
어떤 대출금인지 우리는 모르고 법원은 알테니,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었겠죠.

암튼, 판결 자체가 송금되거나 카드로 쓴 돈이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을 근거로 나연 쪽 손을 들어줬으니,
생활비 어쩌고 하는 건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려면 판결문 전체를 봐야겠으나, 어쨌거나 나연 측이 승소했다는 사실과 기사의 판결문 발췌를 종합하면 딱히 틀린 의견까진 아닐 것 같아요.
23/09/19 18:58
수정 아이콘
동거라면 월세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관련해서 아신게 있으신가요?
The)UnderTaker
23/09/19 12:08
수정 아이콘
12년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이 쓰여진건 사실.

기사만 보고 욕하는 댓글들과 달리 볼수있는 모든 자료들 다 검토했지만
그 당시에 실제 생활비로 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법원은 판단. (송금 내역과 패턴을 보면 유추가능함)

연인관계였지만 성공한후 버린건지, 그냥 안맞아서 헤어진건지 언급없음. -> 버림당한거라면 그렇게 주장했을거라 보지만 그에 대한 언급은 없음.

그리고 기사에도 가수로 데뷔하면 반환받을것이라 [기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대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
증인들의 진술도 전부 남자측 지인으로부터만 들은것이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항소하지 않고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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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누구의 잘못도 없다고 보고 제3자인 이상 가정사이기도 하고 이걸 어느 한쪽의 편만 들기엔 정보도 부족하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되게 쉽게 판단해서 욕하는군요.
23/09/19 14:45
수정 아이콘
가족 내지는 연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부분이니 언급하기에 조심해야 하죠
단순 액수만 보면 생활비치고 적지 않은 돈이긴한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성급하신 분들이 계신듯..
달밝을랑
23/09/19 23:32
수정 아이콘
12년동안이고 2016년에 헤어졌으면 2004년부터 연인사이로 생활비를 대줬다는 추측이 가능하죠 . 그런데 그때 나연이 나이가 9살입니다 . 그 어린 꼬마가 나중에 가수로 데뷔하고 성공해서 갚겟다고 해서 생활비를 남자가 주기 시작한거라구요?" 이건 너무 억지죠
사상최악
23/09/19 12:08
수정 아이콘
빌린 게 아니면 6억을 그냥 준 건데 증여세 내나요?
토스히리언
23/09/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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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할 때 금전문제로 싸우는 거 딱히 드문 일도 아니죠
나막신
23/09/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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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이렇게 개인의 소송같은건 연예인이라고 해서 막 기사로 실명까고 써도 되는건가요? 먼저 기자들이 고소당하진 않을까해서
23/09/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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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잃을게 없고, 나연 측은 잃을게 많은데, 이걸 소송까지 가서 따지는 것이 맞나 싶네요.
인증됨
23/09/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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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푼이아니라 6억이니까요
강아랑
23/09/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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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 이미지가 6억보다 60억은 더 될 것 같습니다.
달밝을랑
23/09/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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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고 소송이 1심인데도 남자족이 바로 항소를 포기한거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수도 있고 이것저것 떠나서 그 남자와 나연이 엄마가 해결 할 문제일뿐이죠
오히려 당시 9살인 나연이가 나중에 가수데뷔하면 갚겠다고 해서 생활비를 줬다고 주장하는게 황당한거 아닌가요?
강아랑
23/09/2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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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목적은 흠집내기일 가능성이 다분하죠. 항소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사거리가 됬으니.
갚아주던 아니던 그 약속이 지금 중요합니까.
매달 생활비 300 이상에, 카드값 해서 6억 지원하는게 쉬운일 입니까?
본인 식비/학원비 까지 써가면서 본인이 자랐는데, 어렸을땐 그돈이 누구돈인지 몰랐다 해도
커가면서, 아니 소송들어 왔을 때 그돈이 ... 아 우리돈이 아니었구나? 정도는 깨우치지 않을까요?
6억의 10배는 더더더더더 벌었을 지금 본인 이미지 vs 6억 비교를 못하는게 우둔하다고 할까요
6억 갚아주고 기사거리 썻겠습니다. 저같으면.
달밝을랑
23/09/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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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나중에 자식에게 키워줄떄 들어간 돈 내놓으라고 소송하실 분이군요
가정사는 생각보다 복잡할때가 많고 우리는 깊은 속 내용을 잘 알지못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으로 생활비를 대주고 좋게 헤어졌는지 아니면 남자쪽이 큰 잘못을해서 헤어졌고 그 상처가 커서 1원 한푼 줄 수 없다고 한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님 말대로 돈보다 흠집내기용 소송을 한것인지 나연쪽은 돈이 아까운게 아니라 a씨가 괘씸해서 소송에 응한것인지 모르기에 대신 판결을 하는건 한마디로 오지랍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강아랑
23/09/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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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해서 자기 이미지를 6억에 날린거면 더더더더 우둔한거지요.
세상사 다 알지 못하면 입다물고 있으라는걸로 밖에 안들리네요.
현 시점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야기 할 수있는거죠. 오지라퍼는 여기서 나연한테 충고한다고 dm날리는게 오지라퍼고요.
강아랑
23/09/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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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쓴글 어디봐서 자식한테 돈 내놓으라고 소송할거라고 판단하시는건지...?
뭘 보고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생물학적? 법적으로? 지금 자식으로 판단할 내용이 있나요?
궁예시군요. 본인부터 입조심 하시는게...
유일여신모모
23/09/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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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성의(?)표시만 하고 덮었으면 어땠을까요?
당시 저 정도의 현금이면 남성도 형편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23/09/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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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이라도 넘기면 [6억 채무의 근거]가 되버리니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3/09/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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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생활비를 준 건데,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성공했으니 커서 갚으라는 게 법적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3/09/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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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기사들을 봤습니다.
법리는 잘 모르지만, 95년생 아이가 데뷔해서 갚을 걸 기대하고, 2004년 부터 그 어머니에게 지원했다는 논리는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울만 하다고 봅니다..
2015년 10월 데뷔인데 2015년 2월 돈을 안보내기 시작했군요. 수익은 없었을 테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으니 찼다?는 논리도 어렵다고 봅니다. 당시는 YG가 통일 분위기였고, JYP는 YG랑 비교되면서 주구장창 까이던 시기죠.

아이 있는 돌싱과 12년 연인 관계. 연인에게 월 400~500만원 가량 지원.
12년 동안 지원해준 돈을 나중에 자식에게 차용증은 없지만 대여금이었으니 6억 갚으라고 소송. 패소하자 항소 포기. 기사화.
돈이 아니면 연인 관계 유지 못할거 같거나, 나중에 준 돈 본전 생각 날 거 같으면 그냥 주지 않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천도리
23/09/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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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이후 16년도까지 돈을보냈습니다
wish buRn
23/09/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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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측에선 소기의 성과를 거뒀네요.
이미지 하락을 피할 순 없을듯
새벽하늘
23/09/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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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안한거 보니 남자가 저 돈이 아주 급한 형편은 아닌거 같고 망신주기용 소송 같아요
보리야밥먹자
23/09/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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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쪽은 왜 항소 안했을까요 반드시 돌려받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저같으면 무조건 항소 했을텐데
23/09/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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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화 된 순간 합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강아랑
23/09/19 13:23
수정 아이콘
합의됬으면 기사도 안나왔겠죠.
양현종
23/09/19 16:01
수정 아이콘
대여로 볼 만한 여지가 없어서 항소해봐야 소송비용만 나갈테고
소송의 목적이 합의유도 또는 망신주기의 목적일 수도 있는데
항소하는건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23/09/19 12:45
수정 아이콘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한테 책임이 있냐 없냐부터 먼저 정하고 가야죠.나연은 없고 나연 어머니한테 있다고 하면 도의적으로 갚을 수 있는거고요.
이찌미찌
23/09/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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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부터 연인관계였고 그때부터 생활비를 함께(동거면 A씨도) 썼을 것 같은데요.
나연은 초3,,, 이때부터 나연의 연예인 데뷔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그냥, 연예인이 아닌 보통의 가정사라면 법으로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소송을 한 것이, 나연 엄마 입장에서는 많이 불쾌하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줘라, 먹고 떨어지게,,,,,라는 댓글은 너무 가벼워 보여요.
마이스타일
23/09/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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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심심치않게 올라오는 10년동안 고시공부 뒷바라지하고 차인 커플썰 생각나긴 하네요

법적으로는 책임이 전혀 없지만 그냥 마음 한켠에는 뭔가 찜찜한..
23/09/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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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빌린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액을 지원받고 낼름 한 건 사실이니.. 이걸 좋게 볼 수는 없죠.
23/09/19 13:01
수정 아이콘
관계가 정확히 어땠는지 알 수가 없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사실혼 관계에 가족을 부양한 돈이라면 약간의 성의 표시만 하면 될 거 같고, 여자친구 딸 연예계 데뷔를 위한 투자금이라면 돌려주는게 맞는거 같고요. 어쨌거나 땡전 한푼 없이 입 싹 닫는건 도의적으로 좀 아닌거 같긴 합니다.
달밝을랑
23/09/19 23:42
수정 아이콘
당시 나연이 9살인데 무슨 연예인 데뷔 투자금인가요? 나연이 연예인 하겠다고 오디션에 합격했는데도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아서 그 다음은 아예 엄마 모르게 오디션보고 연생 시작힌거 유명한 사실인데요
23/09/19 13:06
수정 아이콘
쓰잘데기 없는 데는 과공감하고, 정작 공감해야 할 데는 날 세워서 판사질하고..
Chasingthegoals
23/09/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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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공감능력이죠 크크크
고오스
23/09/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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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에 정말 공감갑니다
니하트
23/09/19 17:26
수정 아이콘
크크크
캐러거
23/09/19 13:08
수정 아이콘
6억이면 그냥 도의상 어느정도 표시는 했으면 하는데
감정들이 또 쌓이면 그런 게 안보이긴 하죠
아이군
23/09/19 13:15
수정 아이콘
나연 어머니가 도의적으로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걸 나연이 내라고 하는 것도 또 말은 안되긴 합니다....

궂이 무리수 까지 던져가면서 나연을 엮는 걸로 봐서 나연 어머니는 그냥 배째라고 한 것 같긴 하네요.....
코우사카 호노카
23/09/19 13:15
수정 아이콘
자세한 둘의 관계를 모르지만..
도의적으로는 뭔가뭔가 싶네요 금액이 무려 6억이나 되니
이른취침
23/09/19 19:49
수정 아이콘
12년이란 기간을 생각하면 연인? 관계에서 그냥 생활비줬다 싶은 정도로 볼 수도 있죠.
23/09/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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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이면 나연이 연습생 하기도 훨씬 전입니다.
이때부터 나중에 연예인 되면 갚겠거니 하고 지원해 줬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모나크모나크
23/09/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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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몰랐던 나연의 가정사를 알게됐네요. 남자 입장에서 본전 생각날 수는 있다 생각하긴 하는데...이렇게 공론화시킨 의도가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네요
별빛힐러
23/09/19 13:24
수정 아이콘
위에 계속 나오는..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이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12년간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게 도의적으로 잘못이라는건가요?
그걸.. 왜 돌려주나요.. 그냥 같이 살면서 쓴돈인데..
23/09/19 19:01
수정 아이콘
학비는 생활비로 치기 애매하죠. 그리고 같이 살면서 쓴 돈인지도 확실치 않아서. 재혼에 자녀가 있으면 동거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만약 동거라면 이런 그림이 나오기 쉽지 않고. 뭐 정보가 부족하니까요.
약설가
23/09/19 13:29
수정 아이콘
나연과 그 어머니가 잘못을 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일이지 않나요?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는 일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같이 생활하며 사용한 생활비를 반환하라고 하면 좋은 소리를 못들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왜 헤어졌는지 정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나연이 성공하기 시작한 시점에 헤어졌으니 무조건 감탄고토 한거라고 판단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React Query
23/09/19 13:31
수정 아이콘
도의적으로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증여세 좀 내겠군요
배고픈유학생
23/09/19 13:40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렵죠. 특히나 남녀+돈 문제는...
푸끆이
23/09/19 13:44
수정 아이콘
억측하기 너무 좋은 소재네요. 기사내용으로 판단도 어려운 내용들이고... 남녀문제(퐁퐁?)도 엮여있고 도의적이다 아니다도 섞여있고... 이건 소속사에서 할말없고, 억측시 고소한다고 대응하는게 아니라 단호하게 교통정리 해주는게 좋을거같습니다
HeffyEnd
23/09/19 13:52
수정 아이콘
2004년이면 나연이 10살인데...
너무 나연만 욕먹이기 좋은 소재네요.
여기저기 뛰어드는거 보니
23/09/19 1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시생 10년 뒷바라지 하면서 먹여 살렸더니만 고시 패스하고서는 고무신 거꾸로 신더라... 이런 사연과 비슷해 보이는데, 당연히 법적으론 아무 책임이 없죠. 판결도 그렇게 나왔고.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꼭 법적인 잣대로만 되는게 아니라서.
계피말고시나몬
23/09/19 14:03
수정 아이콘
이건 패스 하기 전에 헤어진 거라서(데뷔 6개월도 전에 금전 관계가 끊겼네요.) 그거랑도 다른 것 같습니다.

뒷바라지하다가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공했길래 본전 생각이 난 케이스?
푸끆이
23/09/19 14:08
수정 아이콘
금전 관계가 끊긴것도 이유가 불분명하긴 합니다..
남자쪽에게 유리하게 생각해보면 '남자쪽이 금전적으로 힘들어져서 15년 2월이후로 입금을 못했다.
여자쪽은 남자쪽 경제력이 없어지니 그 다음해에 헤어졌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그냥 남녀 둘이 사이가 안좋아져서 금전적인 관계가 끊겼다고도 볼수있구요
23/09/19 14:17
수정 아이콘
트와이스 데뷔가 15년10월이지만 식스틴은 5월방영시작 촬영과 식스틴멤버픽은 그것보다 훨씬먼저일거고,
식스틴방영시작부터 나연은 확실한데뷔멤버로 나왔으니.
고시패스는 아니더라도 고시2차까지 붙고 3차면접전에 고무신거꾸로라고 보입니다 크크크
23/09/19 14:32
수정 아이콘
기사에 2016년 6월까지 입금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잘못본건가요... 2016년 6월이면 치얼업이 1위 휩쓸무렵이긴합니다
23/09/19 14:33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카드가 15년 2월 까지고 송금은 16년6월 까지 입니다 데뷔후죠
이지금
23/09/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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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열살때 꿈이 무언인지 기억나세요? 하루마다 되고 싶은게 바뀌는 나이대입니다. 연습생도 되지않은 열살짜리 꼬맹이한테 나중에 가수되면 갚으라고 뒷바라지 한다고요? 10년 고시생은 성인이 자기 의지로 되고자하는거니 이 경우랑 같을수가 없죠.
23/09/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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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포인트가 헛짚으신게 아닌가요. 그 말대로면 열살부터 뒷바라지하다 고시 합격하니 나몰라라로 바뀌니 더 별로인데요....
이지금
23/09/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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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포인트를 헛짚은거 같네요. 저 나이대는 뒷바라지가 아니고 그냥 육아를 도와준거죠. 연습생도 아닌 그냥 열살짜리 일반 초등학생을 무슨 뒷바라지 합니까?
23/09/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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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옹호하시려는 말들이 하나같이 역효과만 내시는데.....이걸 육아라고 보면 나은을 배은망덕한걸로 만드시는겁니다.

도움을 받은게 모친과 애인과 자녀고, 친자가 아니고, 사실혼이라는 것까지 복잡하긴 하지만 핀트를 그렇게 엇내시면...
23/09/19 19:04
수정 아이콘
물론 저 비유의 직접적인 대상은 나연의 모친이죠. 그런데, 출가하거나 모녀간에 의절한 것이 아니면 보통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죠.
이지금
23/09/19 19:12
수정 아이콘
그 소송대상이 나연의 모친만이면 그럴수 있겠다지만 나연까지 들어간게 문제죠. 경제공동체로써 나연 모친이 소송에서 패소했을때 대신 나연이 대신 변제해준다면 몰라도 직접적으로 나연에게까지 소를 걸었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밝을랑
23/09/19 23:48
수정 아이콘
님은 이혼하면 지금껏 생활비 와이프에게 청구하고 자식에게 소송걸어서 키우면서 들어간 돈 내놓으라고 소송하실건가요?
사바나
23/09/20 08:22
수정 아이콘
님은 부모님 이혼하면 외벌이해서 수십년간 부양해주신 아버지 쌩까실건가요?
달밝을랑
23/09/27 15:01
수정 아이콘
그간 가정에서 쓴 돈은 제가 갚을꺼라 쓴거니 내놓으라고 소송걸면 한번쯤은 생각해볼지 모르겟네요
여우사랑
23/09/19 14:21
수정 아이콘
나연과 엄마 남친과의 관계가 안좋았을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하는군요.
좋습니다
23/09/19 14:34
수정 아이콘
기사내용중 나연이 A씨 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용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잘 안하는거 같아요.
앙몬드
23/09/19 14:39
수정 아이콘
같이살면서 같이썼다는 내용이 어디있는데 자꾸 같이쓴 생활비라고 확정을 짓죠? 돈받아서 월세도 내고 대출도 갚고 그냥 일방적으로 송금해주고 카드빌려주고 사용한것같은데요
23/09/19 14:41
수정 아이콘
나쁜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네요
shadowtaki
23/09/19 14:45
수정 아이콘
남자가 나연을 자신의 호적에 올렸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건 알려진 게 없네요. 올렸다면야 친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생활비 보내놓고 돌려달라면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게 아니면 나연모친이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나연씨야 성인이 아닌 시절의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지만 나연의 엄마는 나쁜 사람이 맞죠.
나연씨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친부 친모에게 있고 본문에 언급된 남자는 나연씨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없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하면 남자와 나연모친 두분의 생활비로만 사용이 되었는지 무자르듯 딱 잘라 증명이 안될 것 같은데
판결문에는 학비로 사용되었다고도 나와있고 한 걸 보면 남자에게 돈 받아서 애 키우는데도 쓴 것 같고 남자 입장에선 억울하죠.
자신은 나름 평생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 아니어도 차별없이 키웠는데 돌아오는게 이런 대우면..
달밝을랑
23/09/19 23:51
수정 아이콘
판사가 나연이 엄마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판결했고 남자는 겨우 1심인데도 항소 포기했고 지금은 헤어진 사이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남의 가정사에 말할때는 신중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마르키아르
23/09/19 14:51
수정 아이콘
이런건 솔직히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남자가 심각하게 나쁜놈일수도 있고, 여자쪽이 심각하게 나쁜놈일수도 있는데..

그건 당사자 외에는, 판사도, 검사도 알수 없고..

심지어 주변 지인들도 정확한 사실은 모를가능성이 높죠

( 아마 남자쪽 지인은 남자말만 듣고 여자가 나뿐놈이라 생각하고, 여자쪽 지인은 남자가 나쁜놈이라 생각하겠죠. )

이런 일을 제3자인 우리들이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었는지, 도의적으로 누가 더 잘못했고,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는간 불가능하다고 봐야....
23/09/19 15:28
수정 아이콘
12년 가정사를 제3자가 기사 몇줄 읽고 판단할 만큼 간단한 일로 보이진 않네요.
No.99 AaronJudge
23/09/19 15:32
수정 아이콘
뭐….가정사니까…..복잡하죠 돈이 얽힌 가정사는

막 불륜이나 가정폭력같은 선/악이 확실한거 아닌 이상에야
말을 아낄래요 저는..
개인정보수정
23/09/19 16:16
수정 아이콘
일반인이었으면 기삿거리도 안되고 네이트판 같은 데나 올라왔을 법한..
그냥 갚기 싫으면 마는 거죠 뭐. 사실 연예인 입장상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큰 거 같은데 진짜 주기 싫었나 보네요.
밀리어
23/09/19 16: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6억입금은 판사가 인정해줬으니 사실인데 정황상 대여의 성격이 없는 지원으로 보이네요.

나연쪽의 자신들을 변호하는 의견이 언급되있지 않은점도 신경쓰이고 a씨 지인의 증언이 있다지만 a씨로부터 말을 전해들었을뿐이고요.

6억이라는 거액을 차용증도 없이 입금해줬다면 생활비든 뭐든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 선의를 베푼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의 영역이지만 대여였다면 나연 모친이 양심상 이를 나연에게 밝히고 a씨를 찾아 개인차원이든 회사차원에서든 보답했을지도 모르는 것이구요..

그땐 지원인데 이제와서 대여였다고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항소안한다니까..
달밝을랑
23/09/19 23:55
수정 아이콘
적어도 확실히 알 수 있는건 a씨 지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는거죠 . 나연이가 데뷔해서 성공하면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나연이 나이가 9살이고 나연이 엄마가 나연이 연예인하는거 절대 반대해서 처음에 오디션 합격하고도 연습생 시작도 못한게 나연입니다 . 그래서 한참 미래를 고민하다고 그래도 연예인이 하고 싶어서 엄마 몰래 제왑오디션 보고 합격하고 여기까지 온거에요
김재규열사
23/09/19 16:42
수정 아이콘
이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관계는 철저히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금전이 오가지 않는게 좋고, 금전이 오간다면 빌려주는 것인지 그냥 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게 맞죠.
저는 그냥 심플하게 돈은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틈만 나면 어필하는 이야기기도 하고요.
몇십만원 정도 그냥 준적은 좀 있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 건의 경우 소송까지 진행된 터라, 더더욱 나연 측에서 A씨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물론 10년 넘게 금전 지원해준 것은 고마운 부분이지만, 소송까지 간 상황에서 과거의 고마움을 굳이 따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StayAway
23/09/19 16:47
수정 아이콘
같이 살았나, 공동육아인가, 사실혼이었나 등등 쟁점이 많아서 딱 잘라 말하긴 힘든데, 감정적으로는 6억보다 12년에 더 눈이 가네요. 항소 포기한 거 보면 돈보다는 소 자체가 목적으로 보이고, 심플하게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있다면 가족 뿐.. 그게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건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거.. 자기 아이는 자기 돈으로 키우는게 맞죠.
23/09/19 17: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별 바꿔서 남자가 고시공부 할 때 여자가 뒷바라지 해주고 헤어졌다는 얘기면 남자 나쁜 놈이라고 하실 것 같은 분들 많이 보이네요
이지금
23/09/19 17:39
수정 아이콘
그 고시공부를 열살부터 시작했으면 인정이요. 자꾸 고시고시 하시는데 막말로 열살짜리는 사람죽여도 징역 안사는 나이에요.
23/09/19 19:47
수정 아이콘
그럼 4살때 부모가 사기친 것 때문에 방송에서 퇴출된 마닷은요?? 물론 이번 건이 마닷 부모 건 만큼 악질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님이 자꾸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쉴드 치시니까 하는 말인데 논리로는 마찬가지죠.
이지금
23/09/19 19:53
수정 아이콘
나연 모친이 꽃뱀짓이라도 했나요?
노다메
23/09/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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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법적으로도 아주 많이 상황이 다른데 왜 마닷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나연 어머니가 지금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인가요?
달밝을랑
23/09/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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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 엄마가 사기꾼이라는건가요? 남의 사정사라 다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건 판사가 아니라고 했다는거죠 . 그 a라는 사람은 항소를 포기해서 이미 끝난 사건이고요 . 남의 가정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Be Quiet n Drive
23/09/19 17:40
수정 아이콘
오호 의문의 조세각?
이른취침
23/09/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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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천까진 비과세 아닌가요? 타인은 또 다른가?
23/09/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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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배우자는 6억, 부모님 자식 간에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다른 경우는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괴물군
23/09/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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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개인적으로는 나연양이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생각할때 어느정도는 줬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송도 없이 나중에 좋은 에피소드 하나 추가되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깊은 사정이야 전 잘 모르니 아쉽긴 합니다ㅜ이런 결말이
23/09/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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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부족해서 뭐라 말하긴 뭐하네요. 확실히 익히 알려진 그림이 보이긴 하지만 뭐 셋이 같은 집에 살았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뭐라 붙이건 억측이 될 듯.
23/09/19 20:32
수정 아이콘
밝혀진 정보가 없고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것이기에(당사자들이 공개를 안하겠죠) 대중들은 가치판단을 내릴수가 없는 건입니다 6억은 나연 정도의 연예인에게도 상당히 큰 돈이고 그런 큰돈을 법적으로 갚을 의무도 없는데 도의적으로 줘야한다는건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내릴수 있는건데 그걸 모르니까 판단을 못하고 그저 억측으로 어느 쪽을 비난하는건 그냥 악플일 뿐이죠
톤업선크림
23/09/19 20:50
수정 아이콘
드러난 것만 보면 정식결혼 아니고 연애하는 관계에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딸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거액의 도움을 준건데, 당연히 법적인 책임은 없죠
다만 도의적으로는 주는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여기 질게에서만 봐도 사귀면서 준 명품백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에 고가의 물건은 달라고 해야죠 라는 댓글이 압도적이었던 것 같은데...
23/09/19 2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법적으로 줄게 없다는게 법으로는 문제 없다는 이야기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년간 6억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자쪽에 아무래도 감정이 이입이 되네요.
나연은 뭐 갚을 의무가 없겠지만 나연모는 어떤 생각을 할까 싶긴 하네요.

근데 항소를 안하는거 보면 그냥 돈이 좀 많으신 분인가 싶기도 하고;;;
달밝을랑
23/09/20 00:07
수정 아이콘
그걸 도의적으로 준다고 해도 나연이 엄마가 주는거죠 왜 주지 않을려고 햇는지 현시점에서 우리는 알수없죠 . 돈이 아까워서 그런건지 그 남자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나연엄마가 큰 상처를 받고 헤어져서 그런건지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남의 가정사를 쉽게 떠벌리지 않는게 도의같네요
티무르
23/09/19 21:30
수정 아이콘
6천도 아니고 6억인데 십년 넘게 지원한거면 남자들 여론이 감정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게 당연한거죠 법적인건 둘째인거고 ... 머 여성분들은 남자한테 돈받는게 당연하게 느껴져서 찌질하니 어쩌니 할수도 있겠지만요...
김재규열사
23/09/20 0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pgr 유저의 절대 다수는 남성일 것 같은데 그닥 한쪽으로 쏠린 것 같지는 않네요
댓글자제해
23/09/19 21:42
수정 아이콘
잘된 연예인이 흔히 겪는 남보다 못한 가족사가 있네요
나연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거 자꾸 줘버릇 하면 나연엄마한테 개나 소나 몰려듭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 준걸 딸한테 갚으라뇨
줘도 당사자(나연엄마)가 주는게 맞죠
무엇보다 나연도 가족이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초가삼간 안태우겠네요
바이바이배드맨
23/09/19 21:50
수정 아이콘
인용된 판결문에서는 사실혼 관계 내용도 없고 생활비로 공동으로 썼다는 내용도 없네요 기자가 따로 조사한건지 추측인지 덧붙인 내용같네요

공동 생활비로 쓴거 같기 보다는 연인관계에서 호의적으로 준거라고 판단했으니 줬는데 대여가 아니다라고 판시한걸로 보이네요
자~드가자
23/09/19 21:51
수정 아이콘
[트와이스 고척돔 콘서트시]
트와이스 임나연아 느그 어머니에게 A선생에게서 빌린 돈 6억원 갚으라고 전해라
달밝을랑
23/09/20 00:09
수정 아이콘
판사가 이미 아니라고 한 다 끝난 남의 가정사 가지고 장난치는거 도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드가자
23/09/20 09:44
수정 아이콘
그간 활동내역을 기억하는데 그 도의는 JYP에게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거 같네요
달밝을랑
23/09/21 09:42
수정 아이콘
이 무슨 뜬구름같은 말인가요? 제왑이랑 이 사건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3/09/20 00:11
수정 아이콘
그래도 그분은 김혜성 선수 본인에게 직접 돈 갚으라고 하진 않았는데 크크크크크
23/09/19 23:25
수정 아이콘
어우 찌질해
찹쌀도낫츠
23/09/20 00:03
수정 아이콘
엥 나연이가 여기 왜 소환되어야하죠..? 10대 초중반에 부모님이 준 용돈 생활비를 얼마썻네, 누가줬네 의식하고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그리고 엄마 남자친구분께 많은 신세를 졌었구나.. 정돈 생각할 수도 있어도 그 금액이 6억이네 하믄 것도 아 그렇구나 갚아야겠다! 하고 줄 생각이 날지....
어이없었음 어이없었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못할거같은데요..
생활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는데, 그 생활비 남성분께는 1도 안돌아갔을까요?
여튼 뭐 밝혀진 거 많은 것도 아닌데 꽃뱀으로 확정짓고 때리는게 오히려 더 별론데요
밀크티라떼
23/09/20 00:07
수정 아이콘
나연이 엄마한테는 몰라도 나연이 한테 왜;;
23/09/20 10:14
수정 아이콘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야
천도리
23/09/20 11:59
수정 아이콘
송금은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했네요
송금액은 총 5억3590만원

신용카드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억 1561만원..

데뷔이후까지 지원했었네요. 성공하면 갚는다라..
연인사이에 차용증을 쓰지않은게 잘못이면 잘못이겠네요.
달밝을랑
23/09/21 09:48
수정 아이콘
2004년이면 나연이 9살입니다 9살 꼬마가 나중에 성공해서 갚을거라 생각해서 생활비를 냈다? 연인사이에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내가 더 낸다고 그걸 살림비를 생각하지 않고 대여금으로 생각하는게 맞나요?
대한민국 부부들 3분1이 이혼하는 세상인데 나중을 대비해서 생활비에 차용증이 오고가야 하겠네요 자식들 키우면서 들어간 돈도 다 증빙자료 갖추고 있다가 나중에 청구하구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자식에게 들어가 돈 나중에 다 갚을거라 생각하고 키우고 계신가요? 끔찍하네요
천도리
23/09/21 11:05
수정 아이콘
저는 결혼도 안했고 중학생때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끝나고 친구들 학원과외야자할때 일하러다녔습니다만 지금도 월급받으면 50~100씩 부모님께 송금해드립니다.
법적으로 부모님께 제가 돈을드릴이유는 없지만 생활비쓰시라고 드리는거죠. 도의적으로요.

1~2년도아니고 12년동안 그것도 현금 선물제외 기록이 남아있는 금액만 6억5천이 넘고 친아빠처럼 고생하며 살지마라고 대출금도갚아주고 통신비 생활비 학비 월세내며 돌봐주었는데 말이라도 성공하면 갚겠다고 말이라도했으면 어느정도 성의는 보여주는게 사람의 도리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인생사는게 그렇게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연한테 돈을갚으라고 말하지도않았는데 왜 그렇게 발끈하시나요? 그리고 저건 생활비를 내가 조금 더낸 수준도아니고 일방적 지원인데 예시가 너무 잘못된거아닙니까?
결혼한사이도 아닌거같으니 결혼사이 차용증 예시도 뭔소린가 싶구요. 자기자식도 아닌데 내자식에 들어가는돈도아닌데 뭘 갚을거라 생각하고 뭐가 끔찍한가요.

그냥 당당히 트와이스팬이라서 대중들에게 욕먹는게 끔찍하다고 쓰세요.
달밝을랑
23/09/27 14:57
수정 아이콘
나연엄마와 a라는 사람과의 일을 다 아시나요? 다 알고나서 쓰시는거면 몰라도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 표면적으로 드러난것만 가지고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게 얼마나 가벼운 행동인가요
천도리
23/09/27 16:05
수정 아이콘
당연히 모르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예기만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돈을갚으랬나요? 차용증 안쓴게 잘못이라했지. 자꾸 이상한예기만 하시니까 답답하네요. 가정사 왈가왈부하는게 싫으면 공론화한 기자한테 따지세요.
달밝을랑
23/09/28 07:57
수정 아이콘
성공하면 갚는다는 말같이 않는 소리를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말하는게 맞나요? 당시 9살짜리 꼬마가 나중에 커서 갚을거라 해서 생활비를 냈다? 판사도 택도없는 소리라고 판정한 내용입니다
천도리
23/09/28 09:40
수정 아이콘
판사가 "택도없는소리"라고 말한 사실은 어디서 들을수있나요? 차용증이없어서 빌려줬다는게 인정이 안된거 아닌가요? 9살짜리꼬마를 데뷔후 정산받기전까지 지원한게 팩트고 그럼 도의적으로 어느정도 갚아라라는게 제 의견인데 그걸 그렇게 급발진해서 이상한 비유로 반박하는 님이 더 끔찍해요.
강아랑
23/09/22 14:29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 쉴드한다고 노력중인데, 나연 욕만 더 먹인다는 생각 안드세요?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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