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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16:56
근데 솔직히... 법카 사적 유용은 개인 법카 소지한 사람들에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인지라...(일종의 털면 웬만해선 다 나오는 거)
사적 유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그걸로 식사 좀 몇 번 했다 정도면 그간의 제 마음에 힐링을 준 음악에 대한 보답으로 전 그냥 이해해 줄랍니다.
23/09/19 17:19
법카는 통상 누구랑 먹었는지 기입해서 내지 않나요? 질답이 유의미한건 아닐꺼 같은데
법카로 명품 샀거나 개인 장을 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밥 먹은건 사실 유용이라고 표현하기엔 다만 회사 안가는 주말에 가족하고 먹고 하는 그런건 유용이 맞죠
23/09/19 17:28
사내 직원 아니고 이선희 정도면 회사에서 그냥 쓰라고 법카 줄만도 한데... 아예 어느정도 운용비용으로 있을수도 있고....
솔직히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넘어갔을 거고 신경도 안 썼을텐데 사안이 사안이라 일이 커진듯....
23/09/19 17:58
솔직히 법카 쓴거로 뭐라할거면 일반인들도
다 털어서 안걸릴사람 없죠. 만약 법카로 큰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거면 몰라도 아직 제대로 된 사실이 나오지 않은거면 뭐라 욕하긴 이르다봅니다.
23/09/19 19:05
회사법카로 쓰는 모든 비용및 영수증 백원단위까지 다 챙겨서 보고하고 보관하는 회사만 다녀본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운데 안그런 회사가 많나보군요 덜덜
23/09/19 20:23
네 적격증빙 필요하니 다 영수증 첨부하죠
근데 예를 들어 업무관련성 낮은 사람이랑 사적 점심 식사 하고 업무회의라고 상신하면 그만인지라. 어차피 예산유무가 중요하지 예산 내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합리적인 장소에서 사용하면 뭐, 임직원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게 아니니까요 소확횡은 굉장히 많지만 그게 회사의 내부통제 활동이 느슨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23/09/19 20:01
[경찰은 이 씨 뿐만 아니라 이 씨 가족들도 같은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쓴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핵심 아닌가요? 자기가 쓰는거야 어떻게든 갖다붙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카드를 가족이 쓸 일이 있을 리는 없고; 금액이 크고작고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23/09/19 20:14
아무런 의식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면죄부는 될 수 없는 것이구요. 국민학교 6학년때 강변가요제시절부터 팬이었는데 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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