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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31 10:31:45
Name 히히멘붕이
Subject 취업 관련 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합격했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나서 기쁘다기보다는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이유인즉슨 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 약 6개월정도 교육을 한 후
신입사원이 일을 할 만하다 싶어지게되면 1년정도 일을 하고
나가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최소 몇 년정도(2년이든 3년이든) 절대 나가지 않고 일하겠다는
확인서를 쓰라고 하는데요;
무슨 노예계약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좀 불쾌합니다.

이게 노동법상 가능한 일인가요?
대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노동 조건에 대한(연봉, 근무시간 등)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채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요
분명 제가 지금 재직중임을 밝혔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후임도 못구한채로 나오라는건지...

회사가 제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면서 절 뽑아달란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중소기업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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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1 10:54
수정 아이콘
글쎄요. 많이 이해가 안가는 회사네요.
1. 확인서 그런건 당연히 써본적도 없고,
2. 최종합격전에 계약서까진 아니더라도 구두로 액수는 이야기를 해줄텐데...

아주가시고싶은회사가 아니라면 저는 비추하겠습니다(..)
先憂後樂
12/10/31 10:58
수정 아이콘
왜 사람들이 1년도 안되서 나갈까요??
그에대한 확인서를 왜 요구할까요??
퇴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확인서만 요구하는것 같네요.
저라면 안갑니다.
백옥공자
12/10/31 11:00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의 채용방식이 주먹구구식이긴 해도 이건 아닌거 같네요.
보통 회사 핵심부서 인력이 동종업계에 몇년간 이직불가 정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건 뭐...
확인서가 노동법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안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직이 잦다는 말은 업무강도나 급여 등의 보상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 같군요.
인사담당자한테 일단 바로 출근은 힘들다는 사유를 정확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소나비가
12/10/31 11:00
수정 아이콘
아마 불법일 겁니다.
그래도 저같으면 일단 쓰겠습니다. 쓰고 나서 1-2년 후에 퇴사해야겠으면, 퇴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처음 몇년간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 배우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연봉이라든지 근무조건에 대한 확인은 꼭 필요하고요.
1년정도 있다가 나가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면, ( 좋은 쪽으로 이직이라면 ) 그 회사에서 배울게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확인서가 불법이라면 그 자체가 무효지요.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중소 기업 같은 경우 신입 뽑아서 잘 갈쳐놓으면 다른데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신입을 기피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업체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신입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귀찮습니다. 상사가 가르쳐서 일하게 하는 시간보다 본인이 직접하는게
더 시간 절약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본글에 적는 기간을 토대로 삼는다면, 6개월동안은 이렇고,
그이후 1년 동안은 제일을 지가 알아서 하지만 월급값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2년차부터 어느정도 하겠다 싶으면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회사로 이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떻겠나요..
히히멘붕이
12/10/31 11:20
수정 아이콘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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