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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1 10:54
글쎄요. 많이 이해가 안가는 회사네요.
1. 확인서 그런건 당연히 써본적도 없고, 2. 최종합격전에 계약서까진 아니더라도 구두로 액수는 이야기를 해줄텐데... 아주가시고싶은회사가 아니라면 저는 비추하겠습니다(..)
12/10/31 10:58
왜 사람들이 1년도 안되서 나갈까요??
그에대한 확인서를 왜 요구할까요?? 퇴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확인서만 요구하는것 같네요. 저라면 안갑니다.
12/10/31 11:00
중소기업의 채용방식이 주먹구구식이긴 해도 이건 아닌거 같네요.
보통 회사 핵심부서 인력이 동종업계에 몇년간 이직불가 정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건 뭐... 확인서가 노동법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안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직이 잦다는 말은 업무강도나 급여 등의 보상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 같군요. 인사담당자한테 일단 바로 출근은 힘들다는 사유를 정확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12/10/31 11:00
아마 불법일 겁니다.
그래도 저같으면 일단 쓰겠습니다. 쓰고 나서 1-2년 후에 퇴사해야겠으면, 퇴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처음 몇년간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 배우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연봉이라든지 근무조건에 대한 확인은 꼭 필요하고요. 1년정도 있다가 나가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면, ( 좋은 쪽으로 이직이라면 ) 그 회사에서 배울게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확인서가 불법이라면 그 자체가 무효지요.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중소 기업 같은 경우 신입 뽑아서 잘 갈쳐놓으면 다른데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신입을 기피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업체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신입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귀찮습니다. 상사가 가르쳐서 일하게 하는 시간보다 본인이 직접하는게 더 시간 절약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본글에 적는 기간을 토대로 삼는다면, 6개월동안은 이렇고, 그이후 1년 동안은 제일을 지가 알아서 하지만 월급값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2년차부터 어느정도 하겠다 싶으면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회사로 이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떻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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