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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13 11:35:23
Name 배려
Subject 고속도로 1차선(추월차선)에 대한 간단한 논쟁?을 준비중입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차선(1차선, 혹은 추월차선)에서 양보 혹은 과속에 대한 이야기가 친구들간에 나왔습니다.

-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이다. 뒤차가 속도를 내면 앞차는 당연히 비켜줘야한다.(뒤차의 규정속도 위반, 과속도 포함)
- 아니다 1차선이라 하더라도 최고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굳이 비켜줄 필요없다.

이런식으로 시작된 건데... 추후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어서 도로교통법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법을 잘 모르니 제 결론에 대한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결론이 잘못되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궁금한 점을 적어두었으니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21조(앞지르기 방법 등) ]
-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앞지르기/주행 차선은 따로 없다.
- 단지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는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도록 되어있다.
- 어떤 경우에도 뒤차가 앞차보다 속도가 빠른경우 앞차는 우측 차선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속도로만 해당)

<결론>
- 1차선에서 주행하여도 상관없다.
- 과속, 위협운전은 뒤차 소관이고, 앞차가 뒤차의 속도보다 느릴 경우 앞차는 우측차선으로 비켜줘야 한다.

<약간 시각이 다른 쟁점 및 질문>
- 1차선에서 과속을 하며 앞차에 딱 붙어서 위협운전을 하는 차 vs 그런 뒤차가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은 최고속도로 1차선에서 주행중인 차.
     1. 뒤차가 앞차에게 양보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욕을 할 수 있는가?
     2. 앞차는 뒤차에게 안전거리/속도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며 버텨도 되는가?
     3. 굳이 따지자면 누가 더 잘못한 것인가?
     3-1. 외부요인 없이 소위 기싸움으로 치닫다가 두 차간에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큰 것인가?



--------------------
내용 추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추월 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모두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시행규칙이란 게 뭔지 몰라서 잘 모르겠네요)
물론 막힐때는 예외가 적용되겠지요? 근데 그 부분은 찾을 수가 없네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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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3 11:40
수정 아이콘
논쟁거리가 없을걸요
비켜주는게 맞아요
대마왕처키
12/11/13 11:43
수정 아이콘
단속은 경찰이 하는거니 비켜주는게 맞습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2/11/13 11:43
수정 아이콘
같은글을 먼저 올린 사람이 나중에 올린사람을 위헤 글을 지우는 훈훈한 PGR유머란과는 달리 앞차가 뒷차를 위해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뒤차가 앞차보다 속도가 빠른경우 앞차는 우측 차선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속도로만 해당)" 는 뭔가 다른 법규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때 틀렸던 문제라서 기억하는데 추월 차량은 정해진 속도 내에서 추월을 해야만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기싸움으로 사고나면 당연히 뒤차 과실이 90%는 되죠.
12/11/13 11:54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론 규정속도를 지키는게 맞지만 환자이송등의 특수상황이 있을 수 있죠.
법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보면 1차선에 추월차선이라고 마킹되어있어요. 다른차선 비어있는데 정속주행하면서 1차선으로 달릴 이유는 없죠.
12/11/13 12:03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상에는 추월차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해도 됩니다. 단, 뒤차가 쫓아오면 추월할 방법이 없으니 비켜줘야하는 의무를 지키는 것 뿐이죠. 비켜주고 다시 진입해서 달려도 됩니다.
심심합니다
12/11/13 11:55
수정 아이콘
사고나면야 뒷차 잘못이겠지만, 어차피 서로 손해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큰 사고가 날텐데요. 걍 뒤차가 급한가보다 하고 비켜주면 사고 위험도 적어지고 비켜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12/11/13 12:04
수정 아이콘
이게 왜 논쟁이 되는 지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뒷 차가 그냥 과속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조수석에 탄 사람이 급하게 아프다던가 그런 위급상황이어서 긴급자동차인 경우일수도 있죠. 앞차입장에서는 뒷 차사정을 모르니 일단 비켜주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고속도로 정속주행할거면 굳이 1차선으로 달릴필요도 없구요. 맘 편히 2차선으로 달리면 되지 굳이 1차선으로 달리셔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마왕처키
12/11/13 12:14
수정 아이콘
1차선정속주행하시면서 안비켜주시는분들이
2차선 트럭이나 90정도 달리는 차량이랑 같이 다니는거 싫어하시죠......
12/11/13 12:22
수정 아이콘
저는 뒷차가 빠르다면 무조건 비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빠른데 앞차가 막고있어도 별 상관 안합니다..
눈치좀 보다가 돌아가면 되니까요..

다만.. 대체 왜 2차선 차와 같은속도로 나란히 달려서 길을 막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분들보면 짜증이 좀 많이 납니다..
에이멜
12/11/13 12:35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는 글쓴분의 말씀이 맞겠지만 도로교통법이 법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도로 위의 상황을 법적 잣대로 판단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거리 확보, 진로양보의 의무 등은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실정이고, 진로양보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니 좌측추월도 지켜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빈 차선을 이용해서 추월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비가
12/11/13 12:39
수정 아이콘
법규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켜주는게 운전 매너 입니다.
차랑 동호회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1차선으로 규정속도 보다 높은 105정도로 달렸는데 뒤차가 비켜 달라해서 짜증났다.
끝까지 안 비켜줬다, 누가 잘못한거냐 이런 글 올라왔는데 판정은 거의 100대 0이었습니다.
암튼 안 비켜줘도 법에는 안 걸립니다만..
거만당당
12/11/13 13:1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때는 앞차가 버벅거리면 제가 알아서 2차선으로 빠져서 앞지르곤 했지만, 터키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대부분 1차선에 있는 앞차가 비켜주는데요. 우리나라는 안비켜주더라도 쌍라이트는 비교적? 잘 안켜는데, 그쪽은 1차선에서 달리던 뒷차 대부분이 2차선으로 갈 생각은 안하고 쌍라이트 키고 비킬때까지 기다려서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네요.
하얗고귀여운
12/11/13 13:15
수정 아이콘
탑기어 보신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김진표씨가 아우토반을 갔는데요.
아우토반이 속도 무제한일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토반은 그냥 독일의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게다가 공짜죠. 그럼에도 무제한 속도가 지켜질 수 있는 이유는
좌측차선을 추월차선이다. 이 대원칙 하나를 무조건 지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기서 보면 덤프트럭같이 느린차는 애초에 3차선으로 천천히 가구요. 옆차선으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1차선에 있는 차라도 뒤차가 빨리 달려오면(김진표씨는 비오는 날인데 280을 밟았죠....아무리 아우디 4륜이라지만)
죄다 2차선으로 비켜주더라구요. 참 보기좋았습니다.
파라돌
12/11/13 13:57
수정 아이콘
http://k.daum.net/qna/view.html?qid=3uRrz
지정차선 위반 단속이라는군요.
사실 위 링크 없을때도 자동차 동호회에서는 추월차선으로 지정된 곳은 추월할때만 주행하는게 맞는거다 라고 얘기가 끝난거에요.
단속 당한 사람도 있었구요. 단속을 거의 안하지만 경찰차가 있을때 추월차선에서 뒷차 진행을 방해한다면 단속에 걸립니다.
작년에 집중 단속기간인 적도 있구요.

도로에서 법 적용에 대해 경찰과 법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일딴은 경찰쪽이 먼저고
분쟁이 일어날시에 법에서 판단해줍니다. 경찰에서 위반이라고 하면 일단 위반이 되는 것이죠.
shadowtaki
12/11/13 14:04
수정 아이콘
김영삼 정권시절 1차선 정속주행 단속까지 있었습니다.
1차선은 추월을 시도하지 않고 정속으로 주행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뒷 차의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뒷차의 위법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고속도로 우측추월은 법 위반)
뒷차가 과속을 하는 것은 그 운전자가 책임을 질 일이고 앞차의 운전자는 뒷차를 위해 우측으로 비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규정속도 내 최고속을 달리고 있으니 비켜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과연 고속도로 최저속 규정은 그렇게 지키고 계신지 되묻고 싶습니다. 출근길/명절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서있든 말든 50km/h로 때려박으실 분들은 없을진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 규정속도 지키며 1차선을 점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의문입니다..
12/11/13 14:16
수정 아이콘
댓글 보고 찾아보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 9 표에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이 있군요.
간단히 말해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정속이든 과속이든, 흐름을 방해했든 안했든 추월 외의 목적으로 1차로를 쓰면 안되겠네요.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2/11/13 14:30
수정 아이콘
음..새로운걸 알게 되었네요.
앞으로 1차선 과속할때 앞차가 있으면 크락션에 쌍라이트 빵빵하게 쏴줘야지~ 크크크
소나비가
12/11/13 15:51
수정 아이콘
88고속도로에서는 안 비켜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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