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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4 00:36
지출증빙을 요구하는 기관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을 기준으로 하면 1.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거래조회서 일반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13/01/04 00:49
그럼 회사 물품구입을 개인이 자신의 현금으로 결제 했다면 회사에 그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으로 해야하는건가요?
현금영수증은 청구할때 효력이 업나요?
13/01/04 01:03
현금영수증이랑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지출증빙문서입니다.
효력이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세한건 경리팀에 문의하셔야 할겁니다. 보통 회사도 경비처리 후에는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받아야 하는데 개인명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쓰신 돈을 환급 받기 위해 내부결제를 위해서는 개인명의도 상관 없습니다. 세법상 비용공제를 위해서는 증빙문서를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비처리는 회사 내부적으로 내규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총무부/경리팀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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