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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25 12:13:43
Name SuiteMan
Subject 전세 대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계약이 끝나 집을 옮겨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구디에 6천 전세로 살고있는데 1.2억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제가 들어갈려고 하는 매물이 전세 대출을 허락(?)
해줘야 할수 있는건가요?  매물들을 보면 전세 대출 가능 이렇게 쓰인 것들이 보여서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이 매물은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은 것만 가능한지 그게 제일궁금하구요.
매물은 부천쪽입니다. 평수에 비해서 저렴한것 같고...직장이 삼성역인데 7호선에서 대림>삼성역으로 출근하면
그다지 오래 안걸릴것 같아서요. 35~37평 오피스텔인데 1.2~1.5억 정도 합니다..이런 비슷한 평수,가격이 서울에서는
없겠지요? 삼성역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이런 비슷한 가격의 매물이 있을런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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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5 12:49
수정 아이콘
집주인 동의도 있어야되구요 집도 대출받을수있는 조건이 되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린주택이면 안된다고 했던거 같아요.
집주인 동의는 그냥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전화나 직접찾아가서 확인하는거였던거 같네요.
제가 대출받았던건 3년전에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이었어요.
iAndroid
13/02/25 13:06
수정 아이콘
모든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에는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는 집주인만이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35~37평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커서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맞지 않는 거 같구요.
그리고 오피스텔 구매자들은 보통 세금면제를 위하여 상업용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함으로써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만족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 두 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을 찾으시려면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할 것 같습니다.
13/02/25 15:12
수정 아이콘
현직 FC입니다.

실제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사이즈가 관계로 서울 오피스텔이 1.5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권 상품과 주택공사 상품은 한도와 조건이 꽤 많이 다릅니다. (물론 동일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말씀하신 사이즈와 오피스텔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은 모두 제한에 걸립니다.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로 인가가 난 경우들은 문제가 없지만,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임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중개인과 임차인 모두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에 대한 담보가 형성되지 않아서 대출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드리자면.

법률적으로는 대출을 받던지 말던지 집주인이 상관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의를 구해야했었으나, 지금은 동의없이 진행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의를 구하도록 부동산 중개인이 안내를 하는 형국이며 그걸 당연히 여기는 임차인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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