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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30 01:43:38
Name VKRKO
Subject [기타] 일본 이스포츠의 발달을 막는 상금 제한 문제
오늘 유비소프트는 자사의 간판 FPS 시리즈 신작,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아시아 프로리그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뉴질랜드 4개 하위지역이 포함되어, 본격적인 레인보우 식스 이스포츠 리그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소식이 유비소프트 재팬을 통해서도 전해졌는데...


http://www.ubisoft.co.jp/information/event/info_0391/
문제는 마지막 한 줄입니다.
일본 팀이 우승할 경우, 일본 국내법 문제상 상금은 받을 수 없다는 주의사항이 적혀있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의 경우 법률로 상금제 대회를 직접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2016년 9월 개정된 바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하네요.


https://damonge.com/p=19249
전문가의 해석에 따르면, 과금을 통해 유불리가 갈리는 게임의 경우에는, 제작사가 개최한 대회는 게임 가격의 20배 내지는 10만엔 이상의 상금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금에 따른 유불리의 차이가 없는 게임은 상금 상한액이 없다고는 하는데, 실제 일본 내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보면 대부분 이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맞춰진 우승상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격투게임 종합 대회 투극의 개인 종목 우승상금은 5만엔이었고, 작년부터 그 유지를 계승해 열리고 있는 투신전은 개인 종목 우승상금이 10만엔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인 LJL은 2017년 대회 우승 상금이 20만엔으로, LCK 우승 상금 1억원에 비하면 1/50 수준에 불과합니다.
레인보우 식스 리그 우승 상금은 50만 달러인데, 이래서는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만큼 유비소프트 측에서도 차마 일본 팀에게 상금을 줄 수가 없게 되는거죠.


그 뿐 아니라, 과거 한국 프로게이머들이 그랬듯, 우승상금에 대한 세금 과세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불로소득으로 계산되는 탓에 일반 소득보다 과세율도 더 세고, 결과적으로 선수들이 받는 건 쥐꼬리만한 명시 상금보다도 더 적은 수준의 돈입니다.
직업으로 삼은 일인데,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들다 보니 선수들도 금세 열정을 잃고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취미로만 즐기기 일쑤더군요.


일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명작 게임들을 개발해왔고 게임 오타쿠들의 나라로 명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스포츠의 시대로 들어선 이후, 일본인 프로게이머는 격투 게임을 제외하고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상금 제한을 법률로 걸어놓고, 정작 파칭코는 합법인 기괴한 상황이 이어지는 한, 일본에서 정상급 프로게이머가 나오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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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
17/06/30 02:10
수정 아이콘
제가 듣기로는 야쿠자 돈세탁 문제 때문에 상금 제한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네요
17/06/30 02:16
수정 아이콘
작년에 풍꼬선수가 Japan Cup 2016에서 상금없이 포인트와 명예뿐인 준우승을했죠 ㅠㅠ
킹찍탈
17/06/30 06:49
수정 아이콘
이 동네도 랜덤박스 모바일겜이 미쳐돌아간다고 아는데 그런 건 규제 안 하고 상금은 규제하네
루키즈
17/06/30 07:42
수정 아이콘
확률조작이 실제로 걸려서 뉴스에도 짤막하게 나왔고 한국보다는 빡세게 규제합니다
랜덤박스를 없애진 않지만 말이죠.
실제 내역 중 일부를 공개하는 중국>모든 확률을 공개하는 일본>개별 확률 공개 안하는 한국(최근 넥슨 pc온라인게임들은 개별확률 공개하기 시작했더군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6/30 10:08
수정 아이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작사가 상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자회사나 스폰서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상금제한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투신제와 ljl의 상금이 적은건 단순히 스폰서 규모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일본 프로격투게이머들은 우승상금 수천만원씩 수령하고 있고요. 이런 상금만 봐도 법률에서 규제한 가격의 20배나 10만엔을 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본 내에서 열리는 바둑이나 장기, 골프같은 대회는 상금이 어마무지 하거든요.
http://www.gamer.ne.jp/news/201512120002/
일본 변호사가 얘기하는 상금 관련 얘기인데 본문과 비슷하지만 결국은 아직 일본 기업들이 이스포츠에 관심이 적어서라는 결론이 들더군요. 물론 제작사가 직접 높은 상금을 줄 수 있으면 선순환이 일어나겠지만요.

일본의 저런 법이 나온 이유는 도박 때문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를 규제하는 법률인데 게임 대회 같은경우는 참가비가 문제됩니다. 투극이 이런 대회였죠. 만약 참가비를 걷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ljl이나 투신제의 상금이 10만엔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한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참가비 걷어서 그걸로 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대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거 때문에 오락실이나 pc방에서 연 커뮤니티 대회가 경찰에 제재받은 사례가 종종있죠.
17/06/30 10:16
수정 아이콘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기도 좀 애매한게...
저 법을 적용했을 때 제 3자 산코가 주관하고 라이엇 게임즈가 지원하는 공인대회 LJL의 상금 풀이 너무 적습니다.
2015년까지는 심지어 우승 상금 10만엔짜리 대회였는데 그나마 작년부터 20만엔...
맨 위에 사례로 든 유비소프트의 경우에도 사실상 법률 해석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료 아이템 유무로 승패가 갈리는 게임도 아니고, 제작사가 직접 주관하는 리그라서 일본 법 기준으로도 상금 상한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금이 짜거나 아예 수령 불가능하다고 못박아 두는 걸 보면 해당 가이드라인이 의외로 문구 이상의 제약을 가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6/30 10:30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b=6&n=56091&c=2788550
일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크게 문제가 되는건 않은거 같습니다. 다만 그간 상금에 관해선 해오던게 있었으니 갑자기 상금풀을 키우기 보단 서서히 키우는 쪽으로 가지 않나 싶네요. 유비소프트는 제작사가 직접 여는거라 상금 제한이 있는 거고요. 제가 조심히 추측하건데 알아서 눈치보는 것도 없잖아 있는거 같습니다..
17/06/30 10:33
수정 아이콘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경우에는 이 글 3-2)에 해당될텐데, 그러면 제작사 자체 주관 대회라 상금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게 맞지 않나요?
http://blog.livedoor.jp/takashikiso_casino/archives/9356604.html
우리나라 법률도 아니고 외국 법률을 논하다니 참 어렵네요 ㅠ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6/30 10:45
수정 아이콘
뭐 유비도 법무팀 쪽에서 검토를 해봤을텐데 게임 내에 걸리는게 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뭔가 애매하다 해석이 갈린다 싶은게 있으면 그냥 배제하는 식으로..
17/06/30 12:12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법조항이라 일본내 법률가들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작게나마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괜한 짓은 하지말자가 대세지요. 지금 이런 애매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여러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정되리라 예상됩니다.
17/06/30 12:19
수정 아이콘
역시 법에 딱 위법한 건 아니지만 먼저 나서서 얻어맞기를 주저하는 일본 기업들의 알아서 몸 사리기인가 보군요.
일본은 역시 말이 가이드라인이지 그걸 넘어서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7/06/30 12:22
수정 아이콘
참고로 섀도우버스 대회 상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대회 우승이 400만엔이었나...
17/06/30 12:23
수정 아이콘
그럼 도대체 유비소프트는 왜 사리는건지 모르겠네요 크크크
심지어 외국계 기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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