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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27 23:48:21
Name 천둥
Subject [질문] [부동산] 임대인의 채무로 인한 경매 시 임차인의 대응관련
안녕하세요 천둥입니다.
작년초 전세를 들어오며 싸~했던 느낌을 최근 실제 '사고'로 접하며 체감중에 있습니다.
피지알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에서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게시판을 이용합니다.

# 상황
- 2021년 4월 임대인 A와 전세계약 후 입주,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가입
- 2021년 7월 경 임대인A가 집을 매매한다고하여 임대인 B로 변경된 계약서를 공유 받고 보증보험 갱신(임대인 변경)
- 이 후 임대인 B는 직접적인 연락은 거의 되지 않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집 수리 등 관련업무를 대신처리
# 위 '대리인'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보니 법인 소속으로 속칭 깡통전세집을 관리하는 전문(?)가로 확인됨
- 22년 5월 임대인B 이름으로된 채무이행 서류 등이 집으로 도착
- 등기부 등본 확인 시 약 몇천만원의 은행 가압류 금액이 확인됨
- 22년 7월 법원 집행관 방문, 경매 진행 예정으로 배당 신청 등 진행하라 안내문을 주고감


사실 최근 이 지역의 전세사기가 워낙 유명하여 21년 입주때부터 보증보험을 필수로 하고 들어와
스트레스는 있겠으나 전세만기 후 진행에는 큰 고민은 없습니다.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1. 이 후 진행에 저 '대리인'은 모두 배제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된다면 임대인,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경매에 배당신청 등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사람을 배제해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입주 초 몇번 통화시에는 본인과 다 상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은 했으나 등기부 등본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2. 경매가 곧 진행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닿는다면 위 채무금액을 포함하여 제가 집을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그럼 은행에 돈을 갚는다는 전제로 경매가 취소되는지)

3. 아님 통상 위 경우 경매에 제가 참여하는게 유리한지도..고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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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테크만
22/07/28 09:11
수정 아이콘
일단 그 아파트 매매시세와 천둥님 전세금액 등을 알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알려준 내용만 정리하면 천둥님이 1순위고 권리 앞서는 다른 근저당같은건 없는 상황인거죠?
1. 대리인 배제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경매 진행되는데 대리인이 껴들건 없죠.
2. 당연히 직접 매수해서 부채 상환하면 경매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돈이 오고가고 제대로 상환되는지에 대한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3. 님이 선순위라면 아마 경매 들어올 입찰자는 거의 없을겁니다. 직접 참여하셔서 전세금 + 경매비용 정도 금액에 입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2/07/28 10:52
수정 아이콘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어느정도 예상하셨겠지만 매물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신축빌라입니다 크
서울권 치고는 그래도 싼 가격이라(2억대) 10년 정도는 살생각으로 매입할까도 고민중이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저당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근 가압류 금액이 몇천만원 잡힌게 다이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1순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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