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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22 11:32:19
Name 슬래셔
Subject [질문] [질문] 교통사고 대처 문의 추가 질문
https://pgr21.co.kr../qna/171032


안녕하세요!
몇주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6/2 후방추돌사고 (정차 중 뒷차가 제차를 박은 사고, 상대과실 100%)
* 6일간 입원 후 현재는 통원 치료
* 대물의 경우 차량 수리비는 200정도 나왔고 렌탈 대신 교통비 선택, 교통비는 받음

* 한방병원에서 침 or 물리치료 진행중이며
    경상사고여서 6/28까지는 진료가 가능 하고 그 이후 진료를 받고 싶다면 의사 소견서 필요하다고 함.


1) 제가 다닌 한방병원은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곳인데 추가 진료가 어렵다고 하면 저는 진료를 못받는건가요?

2) 만약 6/28까지 진료가 끝나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상대 보험사측에서 터무니 없이 낮게 부르면 억울하더라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 저는 향후 진료비 + 입원 및 치료로 인한 임금 보상 (연차 사용 했음) + 경비 보상 (여행 가려고 했는데 입원 하는 바람에 못갔어요)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원하는 상황

3) 몸상태는 처음 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특정 부위 (목, 어깨, 허리, 골반 부분이 간헐적으로 통증 있음)

대인 담당자쪽에서 연락 1번 왔었고 금액 합의 보다는 몸 상태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올해 법이 개정 되어서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처 방안 팁 같은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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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3/06/22 11:59
수정 아이콘
개정 전에도 보험사는 약관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변동이 심하다고 보인건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향후치료비 항목 때문인데요.
피해자 측이 병원 진료를 한도끝도없이 받으면 치료비 명목으로 계속 나갈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얼마간의 돈 쥐여주고 합의하는게 낫다는 것이 보험사 생각이었죠.
근데 개정 후에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지만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서는 보험사가 유리해진 측면이 있긴 합니다.
피해자가 일정 기간 지나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나간 진료비나 임금 보상은 보험사 약관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로 인한 경비 보상은 애매한데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취소 위약금이라면 몰라도 그 이상의 금액을 받는 건 보험 약관상 쉽지 않을 것 같구요.
여행 못간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라면 약관상 보상하는 위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험사가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인정받으려면 민사소송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민사소송상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06/22 12:19
수정 아이콘
아프다고 더 진료 받겠다고 하면 진단서 소견서 나옵니다. 병원에서 거부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편하게 치료 받으세요.
23/06/22 12:39
수정 아이콘
정말 아프시다면 치료는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꼭 그 한방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이든 한의원이든 가셔서 진단서 발급 받아서 처리하시면 치료기간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상대 100% 인 상황이시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게 없어요.
유목민
23/06/22 14:49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 환자의 계속 진료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없다 보심 됩니다.
1번 질문에서 더 이상 의문사항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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