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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1/16 13:59:07
Name 기억의습작
Subject [질문] 불법유턴 vs 과속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 (수정됨)
엊그제 사고 나서 질문글 올렸었는데요. 답변 주신 분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어제 제 차 블랙박스 영상 확보했는데요. 상대방 차량은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불법유턴이 정확히 보이구요. 저는 과속을 했더라구요..60km 구간에서 사고 당시 100km였습니다..ㅠㅠ제가 미쳤었지요..

보험사에는 시속 안 나오는 영상으로 보냈고, 저희측 보험사는 10대0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 아들(운전자가 할머니)은 제가 핸들을 일부러 2차선으로 돌려서 차랑 박았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 펼치고 있어서 일단 자차 전손으로 진행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쪽으로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경찰에 사건 접수되어서 조사 예약하라는 문자가 와있는 상황입니다.

1. 시속 20km 이상 초과 과속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저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찾아보니 <제한속도 40~60초과>는 벌점 30점,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9만원인데 이 이외의 형사 처벌은 없는건가요?

2. 경찰측에 블박 영상은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고, 요청한다면 속도없는 영상으로 공개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cctv 통해 제 속도를 추정해볼 수 있겠죠?

3. 상대방 과실이 더 큰 상황인데 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걸까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걸까요? 우리편 보험사 측에도 과속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4. 상대 차량은 할머니 두 분 탑승중이었는데 중상을 주장하며 드러눕는다면 형사상 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제 신분이 공무원이라 좀 불안하네요..

5. 교통사고는 경찰이 종결할 수 없어서 검찰 송치가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봤는데 맞는걸까요?

앞으로 다시는 과속운전하지 않겠습니다..ㅠㅠ질문이 길고 복잡한데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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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1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대차가 유턴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한건지 아니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중앙선에서 잡아돌린건지에 따라서도 달라질거고
속도위반 수준을 봤을때 과실비가 좀 안좋을수도 있을거 같고
12대 중과실이라 재수없으면 약식 벌금 나올수도 있겠네요.
기억의습작
23/11/16 14:32
수정 아이콘
유턴 차선 직전 주황색 선에서 돌렸습니다.
기억의습작
23/11/16 14:39
수정 아이콘
약식 벌금 나올 수 있다는 말은 무조건 검찰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거죠?
시무룩
23/11/16 14:31
수정 아이콘
https://www.thenlaw.com/traffic/casestudies/%EA%B3%BC%EC%86%8D%EC%9A%B4%EC%A0%84%EC%9D%84-%ED%95%98%EC%98%80%EB%8B%A4%EA%B0%80-%EA%B5%90%ED%86%B5%EC%82%AC%EA%B3%A0%EB%A5%BC-%EB%82%B8-%EC%82%AC%EA%B1%B4/
저번에도 댓글로 이야기한 내용이긴 한데 과속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냐 아니면 과속이 없었어도 일어났을 사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블박 영상에 속도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차선이나 가로등 등을 지나치는 속도로 대충 속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대충 몇키로겠거니 하는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이었나? 보내서 꽤 정확하게 산출하는거라 속도 표시 안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영상으로 속도를 예측할 수 없게 찍혔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건 흔히 있는 일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기억의습작
23/11/16 14:3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제 판단은 규정속도였어도 못 피했을 것 같다인데..객관적일지는 모르겠네요ㅠㅠ
23/11/16 15:08
수정 아이콘
저라면 제 과실 절대 인정하지않고 (나중에 경찰에 의해서 과속으로 밝혀지더라도 시일이 걸림) 끝까지 상대방 대인접수 안시켜줍니다. 그럼 과실비율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도 자기돈으로 내야될수있는 돈많이 드는 한방병원 드러눕기 시전도 쉽게 못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과실비율만큼 병원치료비도 나눈다고하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기억의습작
23/11/16 18:4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상대방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 못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Zakk WyldE
23/11/16 15: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찰서에서는 유턴한 차량을 가해자로 볼겁니다.
단 상대가 불복하면 도로교통공단(?)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서
현장에서 거리 같은걸 측정하고 블랙박스 보면 매우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지요.
속도 같은건 빼박입니다.

일단 경찰 넘어가면 양쪽 운전자 모두 벌금 벌점 받습니다.

거기서도 상대가 불복한다.

소송전입니다.
제가 1월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소송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친 사람도 없고 차량도 많이 망가진 편도 아닌데
상대 아주머니(진상은 그 남편)가 운전을 매우 못해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임을 주장하여 별것도 아닌일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너무 짜증이 나고

경찰관분들과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래도 뭔가 추가적으로 패널티를 주는게 불가하다고 하니

저라도 일단은 무조건 우기는게 낫겠다 싶을 정도이니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기억의습작
23/11/16 18:4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매우 짜증나시겠어요. 소송은 보험사끼리 진행되는거죠?
Zakk WyldE
23/11/16 21:22
수정 아이콘
보험사끼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은 저희 보험사에서 했고, 상대 보럼사에서도 고객이 말이 안 통한다고 소송하라고 했다네요.
모드릿
23/11/16 17:26
수정 아이콘
굳이 불리한 패를 먼저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과실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 집중 공략하기 바랍니다.
기억의습작
23/11/16 18:44
수정 아이콘
넵 과속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상대 과실 명확하니 그 부분만 물고 늘어져야겠습니다.
자동인형
23/11/16 23:00
수정 아이콘
과속 숨기는거나 우기는거나 비슷하구만 왜그러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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