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2/02 11:18:51
Name Ellun
Subject [질문] 부가가치세는 명목상 사업자가 내는건가요 소비자가 내는건가요?


여태까지 부가가치세가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내야하는 세금인데, 소비자가 일일이 신고할 수 없으니, 사업자가 소비자가 물건값과 함께 지불한 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정의를 찾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게 잘못된 건가 헷갈리네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첫번째 문장을 보면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떼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윤을 발생시키는 거는 사업자니까 애초에 이 세금을 국가에 내는 의무가 사업자가인게 아닌가 싶어서요. 소비자한테서 받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개념이 아니라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말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10% 내야할 거를 미리 물건값에 반영했기 떄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대신 내준 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바부야마
24/02/02 11:40
수정 아이콘
최종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얻는걸 이윤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4/02/02 13:50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판매자가 얻는 이윤이라기 보다는, 소비자가 얻는 가치(이윤)에 세금을 매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군요.
꽃이나까잡숴
24/02/02 11:43
수정 아이콘
여태까지 부가가치세가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내야하는 세금인데, 소비자가 일일이 신고할 수 없으니, 사업자가 소비자가 물건값과 함께 지불한 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자)는 소비자고요
납세자(세금을 납부하는자)는 판매자가 되는겁니다.

가령 100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치면요
판매자는 그래서 110원에 팔고
100원은 본인이 먹고 10원은 나라에 고대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소비자는 100원짜리를 110원에샀으니, 10원만큼 세금을 낸셈이 되는거고
판매자는 100원먹고 10원은 본인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어진거죠
손금불산입
24/02/02 1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금액 자체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납하는게 맞습니다. 대신에 신고, 납부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을 뿐이죠.
24/02/02 12:34
수정 아이콘
부가가치라는 게 판매자가 팔아서 가지는 이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원재료, 중간재 가공 등을 통해 만들어낸 가치로 생각하시면 더 나을 거 같아요
오타니
24/02/02 14:03
수정 아이콘
이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두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헷갈리는거예요.
계산서(면세)의 경우에는 위 말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같은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과세)기준으로 보면 어?! 하는거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750 [질문] 유선 이어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일월마가4321 24/02/03 4321
174749 [질문] Pgr 글자 크기가 작아졌어요. [2] 오하이오4367 24/02/03 4367
174748 [질문] 모니터 주사율과 그래픽카드 질문입니다 [3] 월터화이트4926 24/02/03 4926
174747 [질문] 톡 탈퇴 후 재가입하면 기존에 쓰던 테마랑 글꼴도 전부 리셋되나요? [2] 사진5539 24/02/03 5539
174746 [질문] 구독취소 위약금 계산이 맞나요? [6] 방구차야5655 24/02/03 5655
174745 [질문] 오늘 DK 대 한화 1세트 관련 질문있습니다. [6] 곰B5449 24/02/02 5449
174744 [질문] 린가드 K리그와서 울산 이천수급 활약 가능할까요? [7] Judith Hopps5720 24/02/02 5720
174743 [질문] 블리자드 클래식 게임 질문 Love.of.Tears.4956 24/02/02 4956
174742 [삭제예정] 이번 주 일요일 윤하 콘서트 가실 분 있으신가요? [3] 삭제됨4702 24/02/02 4702
174741 [질문] 자동차보험 다이렉트와 설계사 [7] backtoback5627 24/02/02 5627
174740 [질문]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문의드립니다. [9] funk6402 24/02/02 6402
174739 [질문] 소음 적게나는 가성비 게이밍 키보드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7] 목캔디6598 24/02/02 6598
174738 [질문] 넷플릭스 추가 회원 결제 질문드립니다. [6] 김성수5253 24/02/02 5253
174737 [질문] 네이버 글씨 깨짐현상 해결하신분 계실까요 [3] 민서6280 24/02/02 6280
174736 [질문] 아파트 대출금 조기상환에 대해 [17] 쿄우가6529 24/02/02 6529
174735 [질문] 롤 채팅 칠때 버벅임 현상 [1] 욱상이5692 24/02/02 5692
174733 [질문] 부가가치세는 명목상 사업자가 내는건가요 소비자가 내는건가요? [6] Ellun6097 24/02/02 6097
174732 [질문]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지 않네요ㅠ [5] LeNTE5066 24/02/02 5066
174730 [질문] 사무실 자료 백업, 공유 및 동기화, 네이버 메일백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망고치즈케이크4830 24/02/01 4830
174729 [질문] 전세 내어 줄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6] 택배5710 24/02/01 5710
174728 [삭제예정]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연장 어떻게 하나요? [3] Emas Parker5654 24/02/01 5654
174727 [질문] 마통 해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3] 아현샤안포5066 24/02/01 5066
174726 [질문] 카운터 스트라이크관련 사이트는 어디있을까요? [7] 제논5118 24/02/01 511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