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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16 13:38:57
Name 정공법
Subject [질문] 근로계약서까지 사인 후 채용취소될수도 있나요? (수정됨)
제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현재 외국인이고 본국에 거주중인데요

한국의 시중은행 1금융권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서 지금
기다리는중입니다

원래 작년 8월에 한국에 오는 조건이었는데

여자친구 본국에있는 은행(지금 여기서 근무중이고 한국이랑 같은계열사입니다)에 일좀 마무리짓고 인수인계 후 10월에 와달라고해서 수락한 후 지금까지 대기중입니다

작년 8월 채용이 확정되고 취업비자발급과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구요(근로기간은 공란)

그리고 10월이되고 연락왔는데 좀만 기달려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12월에 문의 -인사이동 시즌이라 바빴다 올해안에 처리하겠다(이때 실제 인사이동으로 채용관련으로 소통하던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1월초 문의- 8월에 받은 비자가 기간이 지남에따라 연장하는데 관련부처랑 소통이 잘 안됬다 1월안에 처리하겠다

그 후 오늘까지 왔고 오늘다시 문의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작성 후 이렇게 계속 미뤄지다가 채용취소까지 될수 가 있나요?
차라리 뭐라도 빨리 답이나와야 계획을 세우는데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답변을 받아서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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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24/02/16 14:58
수정 아이콘
제1금융권이 저런다구요? 뭔가 이상한데요.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공란이란 것도 이상하구요.
24/02/16 17:09
수정 아이콘
진짜 이상한데요. 근로기간이 공란인것도 이상한데 그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건 진짜 이상합니다. 오퍼레터나 그런게 아니고 진짜 근로계약서라구요?? 더군다나 시중은행 정도 되는 곳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할리가 없을텐데.,,,
터치터치
24/02/16 17:26
수정 아이콘
1. 채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만 체결되지 않거나 여친분처럼 근로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분의 법적지위는 채용내정자 신분에 해당합니다. 즉 실제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청구 등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으나 채용이 내정된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타 직원들처럼 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즉 현 상황에서의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함)

2. 계속 푸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만약 채용 취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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