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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02 15:25:57
Name stumpjumper
Subject [질문]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아마 몇번더 질게에 글을 쓸곳 같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과 얘기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집주인이 상속판결문과 가족관계증명서,합의서를 요구하는데 합의서는 아직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고.
현재 1순위 상속인은 아버지나 다른형제가 없어서 저 뿐입니다 (외삼촌들은 계심)
그래서 저는 다른 상속인이 없고 저만 있는데 무슨 판결문을 말하는거냐 상속인이 혼자라 필요없다고 말했는데
집주인은 무조건 상속판결문이 있어야 한다고합니다.
근데 검색을 해봐도 상속포기 판결문은 나오는데 상속판결문이 뭔지 안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집주인이 말하는게 이름이 다른 어떤 서류같은데
뭘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준비해야할 필수적인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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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17:32
수정 아이콘
제 4년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형은 상속 포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서류가 있었는데, (이건 이 케이스랑 상관이 없어 보이구요) 이걸 주민센타에서 증명? 아니면 발급?을 해줬던거 같아요.
그러면서 전산에 등록 되어 있던 이전 필기로 작성해서 스캔한 가족관계 서류까지 샅샅히 뒤지더라구요, 혹시 상속 대상이 저 말고 또 있는지요.
아마 이 서류를 얘기하는거 같아요.
저는 이 서류를 상속 포기 각서 같은 서류랑 같이 법무사에 제출했어요
폰지사기
25/02/02 18:12
수정 아이콘
정확하진 않지만 상속 단순승인의 경우 법원 판결문이 없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망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상속 1순위가 글쓴이 밖에 없으므로 단순승인이라고 설명하시는 방법이 맞습니다.

별개로 혹시나 망자의 부채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부채규모가 자산규모보다 많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 도 좋습니다.
This-Plus
25/02/02 18:33
수정 아이콘
상속인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stumpjumper
25/02/02 19:21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국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아닌것 같고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갈음한다고 검색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따로 공증받아야하는 서류인가요?
karlstyner
25/02/03 10:02
수정 아이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다가 3개월 지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기에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3개월 이내 재산 및 채무 관계를 정리하시고 필요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망인의 재산 및 채무관계 파악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안심상속서비스에서 존재가 확인된 개별 기관에 대한 추가 조회
2.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클 경우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3.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크더라도 자산대비 채무가 상당하다면 조회서비스에서 안나오는 개인간의 채무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한정승인 해서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자산 처분
stumpjumper
25/02/03 12:32
수정 아이콘
네 이번달 중으로 한정승인 신청하려고 합니다..
karlstyner
+ 25/02/03 12:47
수정 아이콘
한정승인 신청해서 결정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증금반환받으시면 안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단순한 상속판결문 이런거는 존재하지 않고,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문을 받는거고 혼자면 관계없습니다.

어머니 제적등본(아버지 제적, 외할아버지 제적 등 어머니 들어간거 전부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상속인이 혼자라는 점을 확인가능합니다.
stumpjumper
+ 25/02/03 12:51
수정 아이콘
현재 문제가 전세방 집주인이 청소및 공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꽤 커서(400) 이게 맞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도 주면 안돼나요?

집주인은 자기도 현금이 없어서 보증금에서 깔수도 없고 빠른시일내에 저보고 보내라고 하는데요..
karlstyner
+ 25/02/03 13:14
수정 아이콘
채무변제라면 한정승인과는 무관합니다만, 운나쁘면 질문자분이 400을 지급했다가 그 돈을 보전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00 정도 들 큰 수리라면 이 부분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 합니다.

인터넷에 피상적인 질문글만 올려서는 답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상속재산, 채무 정리가 끝나면 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초동 기준 1시간에 10~2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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