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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19:23
(수정됨) 뭐 50대에 국무총리까지 찍어본 이해찬도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꺼무피셜로 정리된 인사들 중에는 없군요...크크 https://namu.wiki/w/%EB%8C%80%ED%86%B5%EB%A0%B9%20%EB%B9%BC%EA%B3%A0%20%EB%8B%A4%20%ED%95%B4%EB%B3%B8%20%EC%82%AC%EB%9E%8C
25/04/27 21:55
다만 대법원장 등 사법부 경력이나 국회의장 등 입법부 경력은 논외죠
본문에서 물어보는 건 관료로서 경력인데 이것들은 관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맞먹는 사법부와 입법부 수장이라서 그 직위 역임자가 대통령 하려는 것도 좀 이상하죠 더 나아가서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경력자를 총리 임명은 시키는 대통령이나 하겠다는 사람이나 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하던 일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입법부 사법부가 행정부 밑이라 생각하니 그러는 거잖아요.
+ 25/04/27 22:16
(수정됨)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한건...정세균의 사례가 있군요...
대법원장은 아직 없는거 같고.... 근데 국회의장보다도 아무래도 국무총리가 더 언급은 잘되서 인지도를 통해 정치적 체급에는 오히려 나을수도 있는편이기도 한가...흠...
+ 25/04/27 22:27
(수정됨) 대법원장이 후보 지명된 사례는 있습니다.
낙마했을 뿐 국회의장은 언급이 문제가 아니라 실권이 거의 없으니까요. 의전서열은 국가2위고 입법부의 수장임은 분명한데 행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한 거대한 피라미드 상명하복 구조지만 입법부(국회)는 의원 개개인이 의장이 시키는데로 하는게 아니라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자율적 판단을 하니까요. 의장이 아니라 정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각 의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면 있죠. 대법원장 역시 판사 개개인에게 이렇게 판결해라 지시할 수 없고 총리는 행정부 2인자에 대통령의 부하고 그 역시 의전서열대비 권한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장보다는 권한이 크니까요. 만약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휘감독이 가능하면 국회의장 권력은 대통령보다 높아질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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