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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03 15:09:08
Name 及時雨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367413&viewType=pc
Subject [연예]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367413&viewType=pc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당시 연예인 숙소에 몰카를 설치했던 스태프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했습니다.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여 준비한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신세경씨가 바로 이것을 눈치채면서 실제 몰카 범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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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모마일
19/06/03 15:13
수정 아이콘
이런 거 당하면 트라우마 생기는데 진짜 놀랬겠네요.
진심으로 죄송? 안 걸렸으면 진심으로 개꿀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휴~
돼지바
19/06/03 15:13
수정 아이콘
저게 겨우 2년 구형이면 실제론 뭐... 빵에 들어가긴 할까요
치토스
19/06/03 15:18
수정 아이콘
검찰 2년 구형이면 잘하면 6개월에 거의 집행유예나 받겠네요
Lord Be Goja
19/06/03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범인은 무슨 고화질을 얻으려고 보조배터리 만한걸,.;;
저런 몰카류가 FHD화질 나오면서 손톱깎이나 키보드 버튼만한게 30달러정도 밖에 안하더군요.
이런게 세관을 그냥 통과하니 구하기가 쉬워서 탈인거 같습니다,

https://www.amazon.com/s?k=spy+cam&i=electronics&ref=nb_sb_noss_1
어랏노군
19/06/03 15:27
수정 아이콘
아 그냥 통과되요? 저는 걸릴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Lord Be Goja
19/06/03 15:34
수정 아이콘
직구사이트 추천글에서 본건데 작년 9월,10월에 사무실용으로 사서 쓰시는분들 계시더군요.
소이밀크러버
19/06/03 15:18
수정 아이콘
겨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사람이 모방할 수도 있어서 본보기 삼아 무겁게 해야할 것 같은데...
스토너 선샤인
19/06/03 15:24
수정 아이콘
이건 동네 한복판에서 멍석말이로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야...
무적전설
19/06/03 15:36
수정 아이콘
말로만 일관성있게 해서 유죄가 되는 사안보다는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물(몰카, 찍은 사진 등)이 있는 사안은 엄벌에 처했으면 하는데.. 처벌 수위가 좀 아쉽네요.
19/06/03 15:3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법으로는 이 이상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그런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수도 아니고 설치까지 했는데 2년 구형은 너무하네요.
19/06/03 15:43
수정 아이콘
운 좋게 미수에서 끝났지만 만에 하나 성공하기라도 했으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 수도 있는 사안인데...기대보다 형이 가볍네요
덴드로븀
19/06/03 15:56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연예인이기때문에 몰카유출로 인한 파급력이 크다고 유추할순 있어도 법적으로 연예인을 촬영하면 가중처벌한다 뭐 그럴순 없으니까요.
거기다 촬영으로 인해 관계자 출입이 빈번한 숙소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죄로 다룰수도 없고...
그나마 몰카장비를 직접 구매한것때문에 징역구형이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츠나
19/06/03 15:43
수정 아이콘
구형이 2년이면 상당히 약해보이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두고봐야겠네요
덴드로븀
19/06/03 15:51
수정 아이콘
그냥 초범이라 평범한(?) 구형인것 같아보입니다. 선고는 아마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과 없음 + 초범 + 피해자의 선처 또는 합의 + 시도는 했으나 실제 촬영이 안됨(?) + 반성 등등 감경요소가 상당히 많죠.
19/06/03 15:44
수정 아이콘
바로 눈치챘다니 다행이네요 후덜덜
19/06/03 15:46
수정 아이콘
10년은 전자발찌 채워야할것 같은데
판콜에이
19/06/03 15:52
수정 아이콘
얼마나 몰카가 성행하면 보조배터리 모양인데도 바로 인식할까요. 솔직히 남자면 옆에 바로 보조배터리형 몰카 있어도 누가 두고갔나 생각하지 아무 인식없이 지나갔을걸요. 특히 여자연예인이라 끊임없이 주위 스캔해야하니 정말 극한직업입니다.
19/06/03 17:08
수정 아이콘
방송을 오래한 경험이죠.
거품맨
19/06/03 17:16
수정 아이콘
연예인들 이건 참 불쌍한게 여자연예인들 터지면 본인 트라우마+연예인생활 종료급 스캔들에 인터넷에선 별별사이트 댓글에 발정난 놈들 공유좀 이러면서 2차피해에 그냥 난리도 아니고...이게 연예인 쪽은 남자 연예인도 안심 못하죠 사생들 몰카때문에 죽어날걸요 집도 침입하는 얘들이라
유유히
19/06/03 15:56
수정 아이콘
와. 저걸 어떻게 눈치챘을까요. 과연 저게 처음일까요? 저 사람 하드 뒤져보면 지금까지 모은 뭔가 나올것 같습니다.
안프로
19/06/03 16:15
수정 아이콘
저사람도 처음이 아닐것같고 이런 사례도 더있을듯
19/06/03 17:23
수정 아이콘
22222223
19/06/03 16:21
수정 아이콘
이런건 진짜 태형으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깜빵은 기본이고
Frostbite.
19/06/03 16:23
수정 아이콘
미수범 + 초범이라서 약하게 구형한것 같습니다. 기수였으면 실형이었겠지요.
19/06/03 16:48
수정 아이콘
수십번하다가 처음 들킨거 아닐까요 여자연예인 입장에서 조심 해야된다는 거 자체가 짜증날거 같아요
덴드로븀
19/06/03 16:57
수정 아이콘
검찰에서 구형까지 한 상황인데 그정도 조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줘야죠 뭐.
경찰/검찰을 오가며 검사 앞에서도 철판깔고 이전에 했던거 싹 다 숨길만한 깡이 있다면야 안걸릴수도 있겠지만요.
19/06/03 17:10
수정 아이콘
촬영장에서 있어야 할 물품도 아닐 뿐더러 내 것도 아닌 물품이 내 방에 떡 하니 있고, 카메라용 보조베터리라면 스텝들이 머무는 방에서 충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신세경이 리얼리티도 예능도 제법 찍었으니 일상적인 촬영 현장에서 보조베터리가 있을 일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좀 꼼꼼한 성격이니 내 것이 아닌 것을 체크하니 발견한 거지 무던한 성격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김유라
19/06/03 17:36
수정 아이콘
무고죄고 성추행이고 왈가왈부 하는데 하나같이 죄질에 비해 형량이 쓰레기같고, 형량이 낮으니 진짜 사람 인생에 빅엿을 먹이려고한 무고죄나 실제 범행 인정이나 거기서 거기죠.
홍승식
19/06/03 19:03
수정 아이콘
이렇게 실제 실행이 안 된 상황에서는 연예인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지 궁금하네요.
민사로라도 탈탈 털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탐나는도다
19/06/03 19:07
수정 아이콘
진짜 이게 몰라서 퍼졌으면 평생 인터넷에 떠돌고
당사자 트라우마로 정신치료 받아야 할 급인데
처벌은 정말 약하네요..........
이런 몰카 관련 범죄는 형량 조정이 절실해보입니다.
멸천도
19/06/03 19:43
수정 아이콘
물론 실제로 퍼졌으면 그만한 처벌을 받았겠죠. 특히 연예인이니 민사도 크게맞을꺼구요.
그냥 이번에 신림동인가도 그 남자가 들어갔으면 큰일이 벌어졌겠지만 못들어가서 처벌이 훨씬 약했던거랑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탐나는도다
19/06/03 19:50
수정 아이콘
그건 주거침입미수지만 이건 실제 범행이
다 이루어졌고 다만 발견해서 추가피해는
막은거죠 범행 미수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걸린 것과 못한건 다르죠
멸천도
19/06/03 20:20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몰카는 몰카 그 자체로 걸리는 죄목이랑 공유해서 걸리는 죄목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퍼져서 인터넷에 떠돌고]는 다른 죄목이니까 저지르지않은 일이고 그거에대해선 처벌할 수 없는거죠.
탐나는도다
19/06/03 2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몰카를 찍은 범죄 자체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건데요;
유포죄는 다르다는건 알고있고 당연히 더 처벌받아야죠
19/06/04 01:35
수정 아이콘
인실X이 되어야죠..
말코비치
19/06/04 03:46
수정 아이콘
몰카 몰카 하니깐 진짜 만만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네요. 몰카도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범죄'인데 말이죠. 그리고 신세경씨가 빠르게 발견했다는 점에서 상습범도 의심되긴 합니다. 평소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으니까 신경쓰고 보다 보니 발견한게 아닐까 합니다.
The Special One
19/06/04 13:29
수정 아이콘
이거 걸리고 촬영 쫑나서 다 귀국하지 않았나요? 민사 남았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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