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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1 18:03
퍼온 자료인데...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사유라고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임대 아파트의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의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시 (1) 구비서류 -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 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통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 각 1통 - 당월분 관리비 납부 영수증 -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선임 -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정본 2. 임차인의 이혼, 결혼으로 인한 명의변경 (1) 이혼 또는 결혼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잔여 세대원에 한함 (2) 구비서류 - 계약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각 1통 - 잔여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각 1통 - 당월분 관리비 납부 영수증 -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선임 3. 명의변경 제한등 각종 제부금 체납자는 완납한 후에 명의변경 계약하며 위의 사항외에 입주자 요구로 직계존비속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가함. =========================================================== 2번 항목에 해당되겠네요. 이혼하신 아버지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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