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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11 17:56:28
Name Just_GoGo
Subject 법적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임대 아파트 관련)
피지알 눈팅 회원입니다~ 눈팅하다보면 법적 지식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것 같던데

법적으로 잘 몰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글 올려봅니다.

우선 상황을 적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현제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가족 구성은 저와 형 그리고 어머니까지 3명인데요.

문제는 명의가 이혼하신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 하신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구요. (10년 좀 안될듯...) 이혼 후에는 아예 연락이나 왕래는 없었구요.

현재 연락처도 없습니다. 근데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있는 재계약 할때마다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까지는 저의 형이 아버지에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계약 작년 7,8월경)

근데 이번에 관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지금 까지는 아버지가 주민등록 말소 상태였고 저희가 행방불명 신고를 한 상태라 대리 계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어 계약이 안된다고 하네요.

다음 재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어찌 될지 모른다는것 같은데...

여기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를 직접 어떻게든 찾아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같은 것이나 절차가 어찌되는지?

아버지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저희 형 명의로 변경 신청 할 수 있는지?

지금 인터넷으로 이것 저것 찾아보는 중인데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너무 답답한 마음이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직접적인 답변 아니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던가 도움 될만한 이야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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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12/10/11 18:03
수정 아이콘
퍼온 자료인데...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사유라고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임대 아파트의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의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시

(1) 구비서류
-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 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통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 각 1통
- 당월분 관리비 납부 영수증
-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선임
-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정본

2. 임차인의 이혼, 결혼으로 인한 명의변경

(1) 이혼 또는 결혼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잔여 세대원에 한함
(2) 구비서류
- 계약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각 1통
- 잔여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각 1통
- 당월분 관리비 납부 영수증
-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선임

3. 명의변경 제한등
각종 제부금 체납자는 완납한 후에 명의변경 계약하며 위의 사항외에 입주자
요구로 직계존비속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가함.
===========================================================
2번 항목에 해당되겠네요.
이혼하신 아버지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
Just_GoGo
12/10/12 04:31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쉽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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