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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5 01:26
현직 FC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관해서는 세무사분들 보다 제가 잘 알 수는 없기에 넘어가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신 상태시면 지급 받으신 수수료를 실제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직원들의 인권비 등을 비용처리하셔서 수입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세무사를 화요일에 만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세무사도 사실상의 영업직에 사업자라서 굳이 불이익을 받으실 일은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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