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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6 20:01
반품 및 교환 혹은 환불 이외의 보상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면 모를까 요구할 수도 없기도 합니다만,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가능 불가능을 떠나 이런 것까지 보상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카들의 선물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었으니 마음은 상하셨음이 분명하겠습니다만, 그런 괘씸죄(?)를 금전으로 치환한다니.. 상품은 상품일 뿐입니다.. 아마 반품하신 분이 사용한 걸 속이고 미사용품처럼 반품하셨을 가능성이 굳이 따지자면 더 크지, 마트가 이런 걸 속이고 판매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도 하니, 서로 실수라고 생각하고 너그러이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보입니다. 나에게 고의로 빅엿을 먹였다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지세요..
12/12/26 20:10
음.. 1차적으로 머리카락이 발생이 되었어요. 포장된 옷 안에서, 판매자와도 서로 확인을 한 것이지요..
상품은 상품인게 맞긴 하겠습니다만, 온전한 제품을 파는게 판매자의 기본이 아닐까 싶어서요. 온전한 제품을 제 값을 주고 사는게 소비자인데.. 큰 보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택배비도 보상을 못 받나요?-_-;;;
12/12/26 20:14
온전한 제품을 파는 거야 판매자의 기본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입니다만, 그렇기에 온전한 제품이 아니었을 때는 온전한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의무 이외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뭔가 오해했나봅니다. 택배비야 반품과 교환에 들어간 비용이니 가능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마트에 문의해보세요. 아마 업무메뉴얼이 있을겁니다. 착불(특정 택배회사를 요구할 수도 있구요)로 보내고 그쪽 비용으로 보내준다든지 하는 정해진 방식이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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