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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9 17:24
객관적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는 자료가 있으면, 기록보관해 두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던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힘듭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있다고 해도 통념상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면 인정이 안되거든요. 개인과 합의를 보시는게 젤 무난할 것 같습니다. 1달치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로 회유를 해보시고 안되면 적당히 위로금을 더 얹어 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시고 사직원을 쓰도로고 하시는게 맞겠네요. 그리고 노동청에 가셔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어요 구제명령나면 그 기간동안 임금을 더 줘야 하겠지만요. 왠만하면 잘 가르치셔서 쓰시는게, 다른 일을 주시는게 어떨까요
12/12/29 18:19
물량은 터지는데 워드 치는 속도가 느려서 회사 일이 제 시각에 못 끝난다고 하시네요.
8개월이 되도록 속도가 안 는답니다 ㅠㅠ 작은 회사에서 다른 일 시키자고 여직원을 여럿 쓸 수도 없구요. 회사 사정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고 나면 나중에 부당해고로 고발 당할 일은 없겠죠?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증거로 충분할까요?
12/12/29 18:34
물량이 터지는 상황이고 일의 속도의 문제라면 2명을 고용하는 게 사회 통념상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자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명한테 업무를 몰아서 해내게 하는 게 이익이겠지만요... 아무리 살펴봐도 해고 사유로 보이는 이유가 글에서는 보이지 않아서요.
12/12/29 18:49
지금 세 명을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이 보통 경리직원(상업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수준)보다도 너무 느려서요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해서 입사시켰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되서 그렇다고 말하는게 8개월 째랍니다ㅠㅠ 실업급여는 당연히 줄 건데 지금 아는 분께서 걱정하시는 건 부당해고 당했다고 뒤통수 맞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하시네요.
12/12/29 20:14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의 수순을 밟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때문에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 하고 잘 타이르면 대부분 수긍하고 나갈겁니다. 사직서를 받고 사유에는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훗날 해당 근로자가 딴 마음을 품고 노동위원회에 찔러도 자필로 쓴 사직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윗님이 언급한 대로 1달치 급여 +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으로 회유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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