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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1 21:42
쉽게말해 lte52요금제를 썼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요금할인을 매달 얼마씩 받잖아요?
그 할인받은 금액을 해지할때 뱉어내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기간에 따라 뱉어내는 비율이 달라지니 상세한건 티월드 참조하시구요.
13/01/01 21:44
통신사들의 요금제를 보면 할인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lte34 요금제는 7000원, lte42요금제는 10,500원 이런식으로 다달이 요금 할인이 나갑니다. 최근에 할인반환금(이라 쓰고 위약금3이라고 읽는 제도)은 약정 기간 내에 고객이 약정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지원해줬던 위의 할인을 되돌려받겠다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때문에 오래 쓸수록(약정기간내) 할인을 받는 폭이 커지니까 위약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환금액은 사용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테이블을 보셨다니 아실 수 있으실 거구요.
13/01/01 21:51
그러면 SK의 위약금3이 적용될 경우 약정기간전에 계약해지가 일어나면
1.남은 할부원금에 2.위약금까지 더 얹어서 내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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