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1/04 20:33
우선 대출금 관련 문제는 수천만원의 금전을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 당연히 담보설정 보증절차를 거쳐 대출승인을 했을 것이구요.
그러니 빚을 못 갚고 돌아가시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 문제에서 일컬어지는 상속포기, 한정상속의 경우 금융권 채무가 아닌 개인 간 사적채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절차를 거치면 상속인이 상속하지 않을 수 있고 자산>채무의 경우에는 한정상속을 통하여 채무상환 후 잔여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대에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절차는 사망신고 후 신고기한이 있으니 마음을 잘 추스리시는 동안에도 정확하게 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빚이라는 것이 그다지 눈부신 존재가 아니니 빚으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01/04 20:38
상속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하는데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자산 부채 둘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출한곳이 은행이라면 상속포기하시면 별문제 없지 않을까싶네요 사채를 쓰셨다면 상속포기고 뭐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겠네요 은행이라면 할아버지의 신용만을 믿고 억대의 대출을 해주진 않았을테니 아마 담보대출했을테구 상속포기한다면 담보로 손실보전할거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