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1/05 01:07
전세자금대출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주택금융공사에서 90%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10% 신용으로 대출하는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약칭 기금전세대출)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금융공사에서 90%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10% 신용으로 대출하는 형태이나 위와 달리 은행자체자금으로 운용하는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조건이 당연히 좋습니다. 현재 금리 3.7%, 한도는 최고 8천만원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70%이내, 그리고 소득과 부채를 산정해서 나오는 최종 대출가능금액 중에 가장 작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0.3%정도(경우에 따라 우대되는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은행전세자금대출은 금리와 보증료가 더 비싸고, 최고한도도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다만, 대출받고자 하는 분의 소득이 적다면 어차피 주택금융공사의 소득산출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더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요... 농협,우리,신한,하나,기업 5군데 중에 편리하고 집가까운 곳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직장인이면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새내기시라면 급여명세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서류가 없으면 심사가 되지 않거든요. 기금전세대출은 조건이 은행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아무곳이나 가셔도 되요. 기금전세자금대출이 안된다면 은행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세요(기금대출은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안되거든요-결혼예정자 제외)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메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