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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7 16:42
알리바이는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성립이안됩니다. 자고 있었다는게 증거가 있어야해요. 현관CCTV나 집에서 로그인한 본인계정의 인터넷 기록이라거나 누군가 택배를 보내 받았다거나.. 또한 알리바이는 '이해관계'가 성립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거짓알리바이를 말할 시에 위증이 되고 그것에 협력하는것도 죄가 되기때문에, 알리바이는 증거를 끝까지 파고들면 거의 명백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령 몇시부터 몇시까지 잤는데 그 사이에 통신기록의 위치같은걸 파악했는데 집이아니다? 그러면 바로 걸리는거죠. 양아치들의 일반폭행에서 이정도 수사를 기대할 수 없지만, 형사사건으로 끝까지 간다고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경우 거짓알리바이는 대부분 들통납니다.
13/01/17 17:18
par333k 님 // 아.. 피고가 알리바이를 입증해야하네요... 그러면 묻지마 법죄에도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경찰의 의지도 어떨지는 모르곘지만... 충분히 좋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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