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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21 13:28:45
Name 메모박스
Subject 연말정산 공제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국세청 들어가서 간소화 서비스 다 조회하고 파일 받아서 회사시스템으로 조회해보니 40만원을 토해내야 된다고 나오더군요...
체크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 넘고 월 20만원씩 연금보험도 들어놓아서 오히려 돌려받을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현금영수증을 하나도 안해서 그런가..ㅠㅠ(연봉은 3300 수준이라 소득의 25%는 충분히 넘는데도 이러네요)

어떡해야하나 이리저리 알아보니 월세도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질문입니다.

질문1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보면 월세액 소득공제부분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을것'
이라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등본상으론 부모님 밑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내고 따로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후 8월에 다른방에 전세를 잡고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도 전세집 주소로 옮기고 현재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 1월부터 8월까지 낸 월세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못하는거 같은데..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질문2
주택청약을 들어서 월 5만원씩 납부하여 50만원 정도 납부된 상태인데 이거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국세청에 조회하는걸로는 안되네요...ㅠㅠ

질문3
다른분들보니 부양가족이나 자녀들 교육비를 급하게 등록하시고 결국 많이 공제를 받으시던데..
저같은경우는 부모님들이 모두 소득이 있으셔서 부양가족등록도 안되고 미혼이라 자녀도 따로 없는데..
저와 비슷한분들은 어떤식으로 연말정산 방어(?)를 펼치시나요..?혹시나 공제 될텐데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토해내는 금액이 너무커서 놀래서 질문드려봤습니다..부탁드립니다 피식인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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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유키
13/01/21 13:36
수정 아이콘
다른 건 잘 모르겠고
3. 대부분 기부금으로 충당할 것 같네요.
ComeAgain
13/01/21 15:04
수정 아이콘
다른 건 잘 몰라도 2번은 해당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가입할 때 내셨거나 또는 나중에 찾아가서 등본 갖고 그 자리에서 쓰면 됩니다만...
안내셨다면 2012년 안에 내셨어야 해요 올해 13년에는 13년 걸로만 적용됩니다;
13/01/21 22:17
수정 아이콘
현직 FC입니다.
1. 월세의 소득공제안은 시행초기이다 보니, 정확한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8월분부터 공제받는게 맞습니다.

2. 청약저축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청약저축의 상품이 다른데, 어떤 상품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택청약이 아닌 다른 상품에 가입되신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맞게 가입되셨다면 납부액의 40%는 소득공제 되는 것이 맞으며, 조회되는 것이 맞습니다.


3. 부모님이 모두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미혼이시라면 인적공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가입하신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보입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적격 연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물론 비적격 연금 자체는 추후 비과세로 혜택이 다르지만)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소득공제를 위한 금융 상품 가입 등을 제외하고는 따로 방어책(?)은 없어 보입니다.;;;

추가 납부하시는 세액이 많으시다면 기존에 인연을 맺고 계신 전문가분과 식사라도 하시면서 대책을 마련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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