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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1 15:04
다른 건 잘 몰라도 2번은 해당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가입할 때 내셨거나 또는 나중에 찾아가서 등본 갖고 그 자리에서 쓰면 됩니다만... 안내셨다면 2012년 안에 내셨어야 해요 올해 13년에는 13년 걸로만 적용됩니다;
13/01/21 22:17
현직 FC입니다.
1. 월세의 소득공제안은 시행초기이다 보니, 정확한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8월분부터 공제받는게 맞습니다. 2. 청약저축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청약저축의 상품이 다른데, 어떤 상품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택청약이 아닌 다른 상품에 가입되신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맞게 가입되셨다면 납부액의 40%는 소득공제 되는 것이 맞으며, 조회되는 것이 맞습니다. 3. 부모님이 모두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미혼이시라면 인적공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가입하신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보입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적격 연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물론 비적격 연금 자체는 추후 비과세로 혜택이 다르지만)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소득공제를 위한 금융 상품 가입 등을 제외하고는 따로 방어책(?)은 없어 보입니다.;;; 추가 납부하시는 세액이 많으시다면 기존에 인연을 맺고 계신 전문가분과 식사라도 하시면서 대책을 마련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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