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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01 10:39:19
Name Robbie
Subject 2년만기 후 세입자가 방바닥이 탔을 시 비용공제를 100% 해주는 것이 맞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취를 하다가 기숙사에 운좋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취방도 마침 2년 만기가 끝나서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에 침대가 없어서 이불을 깔고 생활했는데요.

방을 뺄 때 보니 이불 밑에 타일이 타있더군요ㅠㅠ

그래서 방을 뺄 때보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주인아저씨께서 전화하셔가지고 100% 물어달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비용공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께서 어리다고 전화상에서 계속 무시하시고 자꾸 자기 할말만 하고 끊으셔서 저도 조금씩 화가 나는데요

2년동안 월세 밀린 적도 없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나왔는데 자꾸 감정이 상하니까 씁쓸합니다

제가 100% 다 물어줘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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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age0
13/03/01 10:44
수정 아이콘
왜 탔는지가 문제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탄거면 보상을 해드려야 하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탈수밖에 없거나 혹은 방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해야죠.
13/03/01 11: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ㅠㅠ 이불을 깔아놔서 탄 거니 제가 물어줘야겠군영..
백옥공자
13/03/01 11:3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희집도 2층에 세놓는데 방탔다고 장판값 받고 그러진 않거든요.
2년이면 어차피 새손님받으려고 다시 장판깔아야되요.
이불덮어놨다고 장판이 타면 장판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옆방엔 안탔는데 그 방만 탔는지 원래 잘 타는 장판인지 옆방에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13/03/01 21:24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방에 이불 깔았다고 장판이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탈만한 장치가 있다면 사전에 집주인이 고지를 했어야죠
혹시 전기장판이나 Robbie님께서 따로 설치한 장치가 있나요? 그런게 있다면 물어줘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따져볼만합니다
13/03/03 16:21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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