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3/11/17 05:28:35
Name 낭만다크
Subject 내일 시험보는 형법총론 공부를 하다가..
이런 모순에 빠졌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감정이 있던 A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길거리에 지나 가고 있는 A를 확인하고 총으로 빵! 하고 쐈습니다 -_-;

(이거 예가 영.. 좀 그렇군요 -_-; 18금!!)

그런데 그곳에서 지나가고 있던 B라는 사람이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A를 쐈으나 B를 죽이게 된 것이죠~

때문에 착오 중 객체착오가 아닌 방법착오가 적용이 되어서

(객체착오는 B를 A로 착각하고 쐈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례는 A를 A로 보고 쐈으나 바람 등 기타 여건에 의해서.. 방법착오가 적용됩니다)

저는 A에 대한 살인 미수, B에 대해서는 살인이 아닌 과실로서의 죄만이 성립이 됩니다;

(저는 B를 살해할 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런 비슷한 사례의 다수설인 법정적 부합설로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살인도 살인죄로서의 형벌을 내릴 수 없는 논리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형법 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완전 패러독스라고 밖에;;)






또 다른 예로..

제가 사냥철에 합법적으로 노루사냥을 하다가

C라는 사람을 노루로 오인하여 발사한 총알에 C가 사망 하였다면..

(제가 아직 부족해서 이런 예 밖에 들수가 없는지라.. ㅜㅜ..)

분명 상식적으로 저는 C라는 사람을 살인해서 "살인죄"가 성립이 될겁니다..

하지만.. 형법은..

저는 C를 노루로 오인을 했고.. 객체착오가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살인죄가 아닌 과실로서의 죄만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엔 그 목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므로..

(형법에서는 동물은 물건 취급을 해버립니다;

기타 민법이나 상법에서는 조금 다르겠지요.. 재물이나 등등..)

위의 사례처럼 법정적 부합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C의 입장에선 정말 개죽음일 수 밖에 없죠..

법관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안타까운 사심을 판단에

반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더욱 더 기막힌 건 뉴스에 이런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는 것...)




공부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모순되는 점을 적어봅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글을 쓰고도 정확히 맞는 건지 아닌지

확신할 수도 없고 밤을 새다 지금은 늦은 밤.. 거의 이른 아침인 지경이라

정신이 혼미합니다ㅠㅠ..

(공부 하나도 안하고 강의 시간에 땡땡이치고 놀다가 이런 벼락치기를.. -_-;)




역시..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나 봅니다..

가장 엄격하고 확실한 그 무엇이라 생각했던 법도..

심심찮게 예외가 있더군요..

하긴 법도 사람사는 것에 대한 학문이니..

불완전한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절대적일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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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7 06:12
수정 아이콘
여기서 법조인을 만나게 될줄이야~ 저도 조금있으면 바로 형법총론 객관식 시험입니다 ㅜ_ㅜ;; 부디 열심히 하셔서 다크님 좋은 성적 내십쇼~~
(사실의 착오 너무 어렵죠? ^^)
오렌지주스
03/11/17 06:42
수정 아이콘
제가 이런건 하나도 모르지만....과실치사 라는 말을 들어본것 같은데..과실치사는 적용되지 않나요?
미네랄은행
03/11/17 07:33
수정 아이콘
팀플할때.....상대편에게 협공들어갈때....우리편 럴커에 나의 질럿이 죽어나갈때...
럴커에겐 죄가없으니 나의 질럿은 도망갈수밖에요...허허
움...이때 럴커의 킬수는 올라가나요?...올라간다면 스타의 세계에서는 유죄?,,횡설수설~
03/11/17 07:38
수정 아이콘
의사가 업무상 수술을 하다 환자가 죽은경우에 소를 제시할 경우 어지간해선 무죄로 판결을 내리는데요, 업무상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여, 럴커는 업무상(?) 가시를 내세웠기 때문에 무죄겠죠? -_-;;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시즈탱크 포격의 파탄에 맞아 죽은 우리편은 어떻게 되나요? 시즈탱크는 유죈가요 무죈가요? -_-;;
꿈그리고현실
03/11/17 08:21
수정 아이콘
어제 길드 채널에서 어떤 분도 내일 형법 총론 시험보신다고 했는데..혹시~~
나현수
03/11/17 08:30
수정 아이콘
형법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모든점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노루를 죽이기 위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결과반가치는 있어도 행위반가치가 탈락되겠죠 따라서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개사용자
03/11/17 09:01
수정 아이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노루(야생동물)를 쏘는 것은 사실의 착오문제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사냥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애초부터 그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과실범의 문제가 성립될 뿐입니다.
헷갈리기 쉬울텐데 쉽게 말해 형법총론에 나오는 '누구의 개를 쏘려다가 사람을 맞춘 것'과 다른 문제죠.
누군가의 개를 쏘는 것은 이미 손괴죄의 구성요건 실행행위입니다.
이때에는 사실의 착오로 인해 결과가 달리 나올 경우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길 뿐이죠.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불일치가 발생하기에 '사실의 착오'를 검토해야하는 것입니다.
노루를 쏘는 것은 이와는 달리 그런 사실의 착오문제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판단해야 할 것은 하나.... 쏘는 데 과실이 있었느냐일 뿐..
그래서 노루를 쏘다가 사람을 쏜 경우에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없으면 무죄입니다.
사실의 착오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안개사용자
03/11/17 09:29
수정 아이콘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없는 논두렁에서 길 위에 있는 돌을 차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돌이 사실은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있던 사람의 머리(?)여서 맞고 즉사했다면 과실문제를 살펴보아야죠.
주의의무를 다해 보아도 영락없이 돌로 보인다면, (다른 누가 보아도 돌이라면....) 돌차는 행위는 죄가 될 수 가 없습니다.
문제는 과실여부, 중대한 실수로 사람머리를 돌로 오인하게되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고 아니면 벌을 받지 않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아무 과실 없이 노루를 오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총을 발사해서 c씨가 죽었다면, 저는 무죄가 맞습니다.
이렇듯....과실여부에 따라 죄를 판단해야지,
c씨의 죽음이 개죽음이 안되기 위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문제없는 행위를 한 자에게 어떤 형태라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논리는 좀 오버같군요.
in-extremis
03/11/17 09:32
수정 아이콘
안개사용자 님 굿~~
아무래도 낭만다크님이 예를 잘못 드신듯..^^

그리고 첫번째 예에서
살인미수가 살인죄와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 말씀드리는데
살인미수는 단지 그 미수의 종류에 따라 임의적 감경이냐 필요적 감면으로 인해 형이 줄어드는 것이지 엄밀히 살인죄입니다..
Eternity
03/11/17 10:04
수정 아이콘
에... 첫번째 사례에서, A를 죽이려다가 실수로 옆에 지나가던 B를 죽였다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로 보이는데요. 현재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법정적 부합설로 보면 그걸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 사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도 나왔나요? -_-;;) 처음에 예에서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범이 되는 것은 구체적부합설을 적용했을 때의 결론 같습니다만...
안개사용자
03/11/17 10:09
수정 아이콘
아참.... 가장 중요한 이 말을 깜빡하고 안 썼네요.

"낭만다크님, 시험잘보세요~^^"
Eternity
03/11/17 10:10
수정 아이콘
음... 그런데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착오로 인한 과실범, 임의적 감경, 필요적 감면,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등등... 법대생 내지는 고시생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이런 말들을 이렇게 쭉 눌어놓는 게 어쨰 좀 거시기;;; 해 보입니다. -_-;;;
낭만다크
03/11/17 10:30
수정 아이콘
오옷 지금 일어났습니다 -_-;
쿨럭.. 바로 씼고 수업 들어가야ㅠ
조그마한 사항에 민감한 법에서
제가 예를 잘못 들어서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동기랑 밤새서 공부한게 헛거라는..
(음.. 만약 "합법적인"이라는 단어를 뺀다면 달라지겠군요..)
울고 싶어요.. ㅜㅜ 하하..
어쨌든 오늘 셤.. 제가 생각해본 위 사례가
단어하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안개사용자님 의견도 써봐야겟군요ㅋ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달
03/11/17 11:46
수정 아이콘
적성에 맞지도 않는 법대 들어가서 4년간 고생했던 기억이 불쑥....
지금 생각하면 기왕 할 공부 열심히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낭만 다크님 시험 잘보세요~
무계획자
03/11/17 12:53
수정 아이콘
의사가 업무상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죽은 경우에라도 의사가 선량한 관라지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유죄가 내려집니다.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치료 제대로 안했다면 유죄라 이거죠.
하이메
03/11/17 13:02
수정 아이콘
와우 pgr게시판에 법대생이 꽤 많네요..나도 법대생인데..^^낼부터 공부좀해보려고 신림동 들어간답니다..잘해야될텐데..작년에도 신림동갔다가 놀고만왔기때문에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해볼려구요..저는 저 위에 예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다들 고수분이시네요.다들 공부열심히 하자고요..^^
sunnyway
03/11/17 13:04
수정 아이콘
형사적 책임은 과실치사(억울하게 죽어버린 B씨) 이지만,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추가로 지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살 기간은 줄어들어도 엄청난 돈을 배상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적용법만 틀릴 뿐,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책임추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뿐이고,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역시나 억울하겠지요;;..
요즘 '솔로몬의 선택'을 너무 열심히 본 것 같아요.. 뭘 모르면서 주절주절 ^^;;
투덜이스머프
03/11/17 13:09
수정 아이콘
첫번째 방법의 착오는 아마도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되면 살인죄가 성립되겠죠?^^)-학설도 여러가지로 알고있습니다.(오래되서 잘기억이.ㅡㅡ) A이든 B이든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으므로 살인죄라는둥, B에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과실치사또는 무죄라는 설, A에대한 살인미수와 B에대한 과실치사의 병합.. 등등.

두번째 예는 고의가 전혀없었으나 객체에대한 착오로 범죄기수가 된형태로서, 과실치사가 통설로 알고 있으나, 학설에 따라서 (그 노루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수 있었는가하는 정황으로 미루어서) 미필적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의료사고는 아마도 나중에 [입증책임의 전환]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룰듯하네요.(이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던가?.ㅡㅡ.)
03/11/17 14:07
수정 아이콘
형법의 압박 ;;
옆집 개가 밤마다 시끄럽게 짖어대서 잠을 설치다가, 하루는 너무 짜증이 나서 개에게 총을 땅 하고 쏘았는데, '멍' 하고 죽어야 할 개가 '으악'하고 죽었더라 ;; (모 인기강사의 테잎 강의 중)
안개사용자
03/11/17 15:43
수정 아이콘
제가 법적인 문제를 접할 때 무조건 머리 속에 생각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결론이 '법 감정'에 적합한 가 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에서 그나마 정답을 찍을 확률이 높은 방법이랍니다.^^)
어려운 이론적인 부분 모두 째끼고 위의 사례 두가지를 생각해봅시다.

1.
제가 A를 쏘려는데 빗나가서 B가 맞았다.
저는 어떤 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살인죄'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쏘았고 단지 그 대상이 달랐다 뿐이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쓰신 분이 언급한 '구체적부합설'이라는 학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 미수, B에의 과실치사가 발생하는데 이건 법감정에 맞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낭만다크님도 왠지 살인을 살인죄로서의 형벌을 내릴 수 없는 논리의 결과가 정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그게 바로 '법감정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 판례와 다수설은 이 경우 그냥 '살인죄'로 판단합니다. (유식하게 말해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다고 합니다.)

2.
제가 사냥철에 합법적으로 노루사냥을 하다가 C라는 사람을 노루로 오인하여 발사한 총알에 C가 사망 하였다면 전 무슨 죄를 질까요?
이미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의 착오'라는 복잡한 단계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c를 노루로 오인하는데 과실이 없었느냐만 판단하면 됩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사' (절대 살인죄성립안됩니다....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물론 미필적 고의도 없습니다.)
과실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간단하죠?
복잡하게 이론을 먼저 생각할 필요없이 그냥 무엇이 정의에 부합하는 가를 먼저 생각하시면 자연히 그에 대한 논리가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구체적 부합설이 있다가...
위 1번같은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뭔가 옳지 않다는 점때문에 법정적 부합설이라는 학설이 만들어진 것 처럼말이죠.
그렇듯 법 논리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일 뿐입니다.
법 논리에 휘둘려 혼돈에 빠지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법 감정이 가는 데로 생각하십시오.

이상... 이 사례에 대한 제 견해였습니다.
(4년간 헛배우진 않았나보군요. 기억이 나는 거 보니...)
03/11/18 06:09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보는 재미있는 학설들이군요. 실무에 나오시면 위 학설들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 학설 가지고 법정에서 논란이 될 일도 없고, 변호인도 학설 내세워서 주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 일부러 죽이면 살인이고, 실수로 죽이면 과실치사죠.
며칠 전에 저희 법원 관내에서 "자기 아내 살인"이라는 내용이 TV에 보도되었는데(야근한다고 옆방 분과 같이 저녁먹다가 그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보는 순간 두 사람 입에서 똑같이 나온 말... "헉~~~ 망했다... ㅡ.ㅡ+++"), 입건은 상해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칼로 다리를 찔려서 과다출혈로 사망했기 때문이죠(현재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므로, "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찔러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칼로 다리를 찔려서"로 표현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살인이든 상해치사든, 이러한 중죄사건의 경우는 그 심리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목격자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부인하면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사건 발생 후 4일이 지났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일단 석방하고 증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어쨌든, 대부분의 재판에서 문제되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정입니다.
사실 법리라는 것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Legal Mind와 Common Sense에 입각하여 생각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안개사용자님의 위 글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네요.
여기도 법대생 분들이 많으시군요. 다들 이번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라고, 내년 사법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중에 합격하신 분은 쪽지 주세요. 조촐하나마 밥 한끼 대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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