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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21 16:20:05
Name 烏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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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아니, 국과수도 모르겠다는데... 설마 대법원까지 보내려고 할까요? (수정됨)




#0. 들어가면서

https://pgr21.co.kr../freedom/98983

제가 변호인이었던 1심 사건에 관한 글입니다.

굳이 이전 글까지 눌러보실 생각이 없으실 분들을 위해, 혹은 제 이전 글을 읽으셨더라도 다시 읽으실 생각까지는 없으시거나, 잊으셨던 분들을 위해 말씀드려보자면... 한겨울, 군부대 앞 도로에서 음주도 아니고, 과속도 아니고, 그 외 기타 다른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분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던 사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보험 가입자였으니 재판까지 올 일이 없었던 분이셨는데.... 하필이면 피해자에게 [중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던 탓에 재판까지 이르렀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국과수의 보고서 결론에 따라 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었습니다. 그 때 제가 넋두리 삼아서 올렸던 글이 위의 이전 글입니다. 대체 국과수마저도 [그 교통사고]가 제 의뢰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는데도... 왜 굳이 항소를 하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1. 항소이유서

그런데 제 이전 글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검사가 항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셨지요. 저 역시 이전 글을 쓸 때엔 검사가 '항소했다'는 것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까지 읽어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항소이유서에 뭔가 영양가 있는 항소이유가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글을 썼었습니다. 저야 돈을 버는 일이니 좋은 일이겠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자칫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계속 안고 생활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클지.... 이걸 생각해보면 검사의 항소가 무지성 항소가 아니길 바란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는 첨부한 그림파일대로 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읽어보니... 한 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조져야겠다는 악의에 충만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과수에서 [이거 피고인 잘못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겠는데?] 하는 감정결과를 내놓았고, 그로 인하여 1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검사가 항소하는 것이 당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의 항소이유서가 저 그림파일입니다. 국과수 감정결과에 관하여 그 어떤 비판도 없고, 구체적인 반박도 없습니다.

그저, 제 의뢰인이 [즉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니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입니다.

읽어보았을 때... 정말 속으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들끓었었고... 결국 시원하게 한 번 쏘아내게 되더군요.


#2. 무지성한 항소

피고인 입장에서 무지성한 항소를 하는 것은 - 적어도 변호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엔 -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좋은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복역기간 일부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저도 그렇게 돈을 벌었던 사건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무지성한 항소는 [국가권력]이라는 대항할 수 없는 힘에 대한 얍삽이 정도로 보아야 할 일 아닌가 합니다. 하기에 역으로, [국가권력 그 자체]인 검찰권력은 일개 개개인들마냥 무지성하게 항소권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집어 처 넣어야 마땅한 범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빠져나간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 관해서는 항소하여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항소이유서에서 그 1심판결에서 무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증거에 관하여... 누가 보더라도 '항소할 만 했다'의 외관을 갖추려는 시늉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한속도가 50km/h였는데 47km/h의 속도로 운전하였고, 변호사도 없이 혼자 교통사고 조사를 받았던 제 의뢰인의 발언 하나를 편의적으로 따 내가서 [그래도 어쨌든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는 게... 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국과수 보고서는 무슨 빙다리 핫바지라도 된다는 것인가요? 1심이 국과수 보고서에 따라 판결하였다면, 왜 국과수 보고서가 잘못되었고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혹은 있어보이는 지를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3. 대법원 상고

오늘,. 항소심에서 제 의뢰인에게는 다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쓰고 나서 읽다보니 정작 이 이야기가 빠졌더군요..;;; 수정 추가합니다.)

또 모르지요. 검찰은 그래도 대법원 상고까지 해 가면서... 또 제 의뢰인을 괴롭힐 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또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저야 돈은 벌겠습니다만... 제 의뢰인께서는 [그래도 혹시 몰라]하는 불안감 속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숨을 졸이시겠지요.

그런데 대체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라면 영양가 있는 항소이유를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검찰은 국과수 보고서의 흠결을 지적하기는 커녕, [아무튼 그래도 잘못한 거잖아]식의 항소이유를 냈지요. 진지하게, 애시당초 항소를 하지 말든가... 항소할 것이었다면 국과수 보고서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영상감정을 신청했어야 마땅한 것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재는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검찰이 대법원 상고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상고를 하더라도... 저 따위 항소이유서 같은 이유를 들면서 상고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정말 저 따위 항소이유서를 복붙하여 상고할 것 같으면....
대체 무엇을 위한 상고인지를... 저는 진지하게 검찰에 묻게 될 것이고...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승진과 진급에 목마른 그저그런 공무원 집단에 불과한 것인지...

진지하게 그 존재의의를 다시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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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4/11/21 16:25
수정 아이콘
이렇게 기소를 잘 하는 기관이...(후 대충 더 말하면 정치글일거란 뜻)
24/11/21 16:27
수정 아이콘
현재의 기소독점제도는 사실상 책임없는 쾌락아닌가 마 그리 생각을..
왕립해군
24/11/21 16:32
수정 아이콘
진짜 무섭네요..
마사루.
24/11/21 16:37
수정 아이콘
법리적인 다툼이 논리와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섭네요
항소는 최소한 1심 판결 근거는 반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11/21 16:37
수정 아이콘
무죄 나면 검사 고과에 영향이 잇나여? 1심 무죄나면 일단 항소하고 본다는 말이 잇긴한데 저정도로 무지성일줄은
로드바이크
24/11/21 16:50
수정 아이콘
항소 실패할 경우도 고과에 반영하는게 있음 좋겠네요.
깃털달린뱀
24/11/21 16:39
수정 아이콘
검찰의 기소는 누가 감독하는가... 어렵네요. 자율권을 너무 줘버렸을 때 누가 봐도 기소, 항소 해야 하는 사안을 깔아뭉개버리는 문제점은 모두가 보고 있고...

인센티브가 어떻게 짜여있길래 무지성 항소하는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실적을 항소나 승소로 한다거나 아니면 항소 안하고 취하할 경우엔 패널티나 절차가 더 있다거나...
shadowtaki
24/11/21 16:40
수정 아이콘
사회의 전체적인 신뢰와 편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위법과 준법이 충돌했을 때 준법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법과 위법이 충돌했을 때도 둘 중 한쪽의 위법을 배제했을 때 일어나지 않을 충돌이라면 명백한 원인 제공자가 가해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사건 같은 경우도 현재 피고인이 되어 있는 분은 모든 지킬 수 있는 법규는 다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으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약자라는 핑계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겠죠.
시드라
24/11/21 16:44
수정 아이콘
같은 필드에 있는 법조인 조차 이런 커뮤에서 토로할 정도로 한국 검찰이 썩었다는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리얼포스
24/11/21 16:44
수정 아이콘
제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천만다행이도 대인사고는 아니고 지혼자 꼬라박음) 재판 받고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물론 음주운전 사고야 백번 욕먹어 마땅한 잘못이겠습니다만...
검사측에서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을 갔는데 항소사유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재범이 아니라 초범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불필요한 2심까지 재판 한 번을 더 치러야 했죠.

이야기 듣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사법체계라는게 이렇게 주먹구구로 돌아가는게 맞나 싶고요.
덴드로븀
24/11/21 16:50
수정 아이콘
...????? 재범인건 도대체 어떻게 파악한건가요?
이름만 넣고 조회 누르고 처음껄 뽑은건가....
덴드로븀
24/11/21 16:49
수정 아이콘
뒤에 내용이 더 있긴 한거죠...?

보통 저런 사건에서 항소이유서는 몇장 정도인가요?
24/11/21 16:52
수정 아이콘
피쟐 자게 사진파일 첨부가 두 개까지만 가능해서 이 두 장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뒷 내용은 영양가 없긴 오히려 더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 전체는 다섯 페이지였을 겁니다.
Final exam
24/11/21 16:51
수정 아이콘
저야 문외한이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소를 하면 법원은 무조건 받아줘야 하나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 충분한 항소 이유(추가 증거의 발견 가능성 등)가 없을 경우 기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하긴 항소의 신청기한을 또 넘기면 안되니까 무지성 항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도 같고.
그렇다고 충분한 항소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는 대신 항소 기한을 늘리면 피고인은 기한 도래시까지 괴로울테고. 어렵네요. 아, 어차피 무지성 항소보다는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4/11/21 16:53
수정 아이콘
네. 3심제도가 그러한 것이죠. 항소를 하면 무조건 법원은 받아들여서 상급법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1/21 17: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일단 본안 안보고 소의 요건이 안된다 판단 하는건 각하겠지만...항소이유서를 보고 판단하는거니 기각이 맞나 하여튼 이건 하더라도 상급법원이?
흑색텔레비전
24/11/21 17:03
수정 아이콘
저는 항소 기각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단, 검사가 무죄나, 형량이 구형의 2분의1이하로 선고될 경우는 항소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사건은 아니겠지만, 특히 1심 중에서도 합의부 사건이 아닌 단독판사 심리 사건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진짜 하루에 재판을 몇개를 하는건지 재판도 드라마다 영화 같지 않습니다. 진짜 10분이내에 다른 건 진행합니다 덜덜
검찰이나 피고인이나 1심이 지방법원 단독 재판부 사건이었다면 적어도 2심 지방법원 합의부에서야 제대로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4/11/21 17:08
수정 아이콘
이 글보다 앞선 글에서 살짝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 사건 1심이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기일 지정해서 1심 재판부가 한 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과수 감정보내고, 결과 나오고 하기까지 대충 그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지요.

적어도..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1심 사건이 [대충]진행된다는 인상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법조인이 아닌 개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법조인들의 문법 내지 민사상의 요건사실, 형사상의 구성요건과 무관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꼭 해야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에 밀려드는 사건들을 심리해야 하는 판사들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끊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자연히 당사자들은 1심 단독판사에 대한 아쉬움을 경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스날
24/11/21 17:09
수정 아이콘
이 한 사건으로 존재의 의의까지야...
제랄드
24/11/21 17: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항소 이유가 의뢰인께서 반대편 차량을 신경 쓰다가 못 봤다 ... 라는 진술에 근거한 것 같은데, 해당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 뭐, 정 찝찝하다면 항소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그 정도로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면, 그 정도로 정의구현에 열심이신 분들이... 그... 어... 음... 읍읍... (생략)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사람의 눈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실제 필드에서는 반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영상으로 보면 저걸 왜 못 피하지? 싶은 것도 시야의 범위라든지 조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가령, 저 항소이유서를 보면 전조등에 운동화가 빛났다 라는 부분도 그 빛나는 걸 사람은 인지 못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추측컨데 그 이유 때문에 국과수에서도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안을 이렇게 다시 들춰도 되는 건지 거참...
요슈아
24/11/21 17:27
수정 아이콘
'취재가 시작되자'
가 팔요해보이는...?
하아아아암
24/11/21 18:47
수정 아이콘
검찰은 아니죠 언론 한두번 주물러 본 것도 아니고.
김재규장군의결단
+ 24/11/21 19:20
수정 아이콘
해당 사건 변호사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자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판결문과 달리 검찰의 공소장 등은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글쓴이처럼 공개해주시는 변호사가 많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검찰 공소장 등은 판결문이 공개되는 시점에 같이 공개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하세요
24/11/21 17:28
수정 아이콘
제가 맡은 사건 중 3심까지 간건 죄다 심불기각이였고 위 사건도 아마 가더라도 그렇게 결론지어질것같습니다 검찰측이 항소하는건 봐도 상고까지 가는건 잘 못봤는데 아마 이대로 확정되지않을까 싶어요
글쓴이님도, 의뢰인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4/11/21 18:15
수정 아이콘
기가 막히는군요.
EK포에버
24/11/21 18:27
수정 아이콘
[유죄]로 판단해서 기소를 했는데..[무죄]가 나왔으니 대법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구형보다 작은 형량으로 판결이 나오는 것과 무죄로 판결이 나오는 건 검사입장에선 완전히 다른 문제일테니까요.

대형범죄가 아닌 경우 1심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는데 2심에서 형량을 늘려주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죄]판결을 받으면..어느 드라마에서 들은 것 같은데..'유죄 무죄도 구별 못하는 검사'가 되니 이런 저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서..무죄라면 이왕 이리 된거 상고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상고까지 끌고 가면 잡고 있는 사건이 줄어들지 않으니 새로운 사건 배당이 줄어들수도...?
김재규장군의결단
+ 24/11/21 19:19
수정 아이콘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을 공개하듯이 검찰의 공소장, 항소이유서 등도 판결문이 나오고 나면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이 일단 항소하고 보는 일이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군
+ 24/11/21 20:24
수정 아이콘
이래서 엔자이가 생긴다.....
흘레바람
+ 24/11/21 20:38
수정 아이콘
저도 송사휘말려서 1심에서 무죄판결이었는데 검사가 무지성 항소하더라고요 변호사비 2배 이벤트를 위한 카르텔 같은건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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