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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8 18:18
개사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 청구한거죠.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훼손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료는 창작물을 사용하는 비용이구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2차 창작은 불법이죠. 저작권료를 준다고 무조건 허용되는게 아닙니다.
19/02/18 16:42
저러건 뭔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과정에서 고도의 빡침으로 소송까지 불사..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19/02/18 17:13
관련 사태 정리글이 꺼무위키에 있길래 읽어봤는데
음원 개별 이용료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했지만 가사를 개사하거나 편곡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없이 개사, 편곡하여 응원가로 쓰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네요(저작인격권) 그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을테고 내 곡의 편곡은 안돼!하는 것도 있을테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야!도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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