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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1 11:41
저도.. 유승준이 어차피 들어와봤자 연예활동으로 돈 못벌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대중의 선택이니까 상관없는데, 국가가 나서서 입국거부시키는건 억지같다고 생각했어요.
19/07/11 12: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이 불가능했죠. 법전에 한입으로 두말한죄 같은 죄가 있었으면 몰라도.
사기 기망의 죄는 재물이나 그에 준하는 이득의 편취에만 가능했습니다. 국적법이나 병역법에는 그런 죄가 없었어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법치의 기본에 따르면 매우 당연한 판결입니다.
19/07/11 11:31
이제 스티브유가 뭘하던 관심도 없고 알사람도 많지 않을 수준이라..
한국에서 쭉 활동했을 기회비용 생각하면 얌채짓한 값은 충분히 치뤘다 생각합니다.
19/07/11 11:34
이미 활동 안한지 20년가까이 되었는데 활동이 될까요.
병역기피로 외국국적 딴 사람들 전부 추방이나 입국거부하면 모를까 유승준의 경우는 순전히 감정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순리대로 되네요.
19/07/11 11:37
정말 싫은 인간이고 그 인간 때문에 피해본 사람도 많지만(대신 보증서줬던 분 생각하면 늘 안타까움...) 대법원의 판결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19/07/11 11:37
병역기피 외국인이 유승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유승준만 입국 거부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죠. 그리고 취업비자 받고 들어와도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얻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테고...
19/07/11 11:47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새로운 법을 발의하면 가능해지겠죠. 물론 이제 와서 유승준 때문에 새로운 병역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엄청 낮겠지만.
19/07/11 11:43
근데 일반적인 입국금지 상태가 아니죠. 영리활동을 막기위한 입국금지인걸로 아는데 취업비자가 아닌 일반비자는 아마 통과 될겁니다.
왜 괘씸죄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원칙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한 국적 상실한자 모두 비자를 안내주는게 맞죠. 내준게 이상한거고 스티븐유가 당연한 거고 그거 아닌사람이 법적적용을 제대로 받은게 아닌겁니다. 왜이렇게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사람들이나 이행할 사람들한테 박탈감을 주는지 모르겟네요. 차라리 양심적병역면제자는 지금까지 그 죄를 받았으니 그걸로 병역을 이행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뭘한건가요?
19/07/11 12:17
일반비자도 통과 안되었습니다. 그전에 한국땅을 아예 못밟았었죠. 딱한번 예외가 있는데 예비 장인상이라고 해서 3일짜리 한번 끊어준게 다입니다.
19/07/11 13:08
애초에 미국인은 한국에 올 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경우는 91일 이상 체류하려 하는 경우뿐이죠. 그런데 유승준은 비자와 상관없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 관할 입국금지 조치에 묶여 단 하루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자발급을 신청한 것이고, 취업비자라는걸 한번 찬찬히 훑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종 등에 제약이 걸려있고, 애초에 취업 이외에는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비자종류 자체가 없습니다.(학업, 결혼, 영주 등등.)
결국 유승준의 비자발급신청은 한국입국을 허용해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고, 취업이 필요없는 일반 비자라는건 유승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9/07/11 13:18
모든 미국인은 아닐겁니다. 범죄자로 등록된경우에 입국거부 가능하죠.
스티븐유 은 미국에서 등록된 범죄자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적용가능하죠 물론 이건 법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적용하기 이상하다는 맹점이 있긴하지만.. 그래서 입국거부가 가능한것일테고 그럼 결국 입국을 위해서 비자 발급이 되어야 된다는건데 취업비자를 제외한 일반 비자로 신청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취업비자만 골라서 신청한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일을 하겠다는거죠. 일반 주권국에서 이정도도 거부가 안되면은 대체 행정당국은 뭘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9/07/11 13:22
아뇨. 유승준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병역법이건 국적법이건 만약 범죄자라면 입국과 동시에 검거해서 재판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유승준이 헛점을 잘 이용했건 어쨌건, 법무부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보복성 조치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시의 법이 유승준을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금지라는 변칙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다만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입국금지조치가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출입국관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사무소 관할이니. 적당한 사유 대서 거부해버리면 그만이기는 합니다.
19/07/11 11:43
당위성을 떠나서 저 판결 결과가 바로 입국 허가는 아닐텐데요...? 기사가 뭐 저렇죠
거부할 때 절차상 문제였다는 말이 있던데...
19/07/11 11:44
뭐... 들어와도 방송활동은 힘들겁니다.
온갖 불편러들 덕분에 방송계에선 짤막한 뉴스거리로 다룰지언정 유승준을 게스트로 섭외하기엔 너무 부담스럽죠.
19/07/11 11:48
저도 이게 평생 입국금지 시킬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건 된다고 봅니다. 대신 방송활동을 한다던지 하는건 당연히 막는게 맞다고 보여지구요
19/07/11 11:59
그러면 다시 대법에서 파기 환송하겠죠. 파기될게 뻔한데 기존 논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테고 검찰에서 들고 나올 새로운 법적 논리가 뭐가 있을까요?
19/07/11 12:32
행정절차가 위법하다는 부분은 곁다리이고 판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무부의 거부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19/07/11 12:05
떼법인가요? 이게 국민들 힘으로 한 처치였나요?
백날 국민들이 누구 뭐 해라 해도 저렇게 될거같진 않은데 지들이 알아서 처리해놓고 국민탓 하는 단어는 아닐지.
19/07/11 12:07
판결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국사람인데 한국땅은 자유롭게 밟을 수 있어야죠 대신 연예인으로서 활동은... 그것도 자유겠지만 따가운 눈총이야 어쩔 수 없는...
19/07/11 12:10
진짜 논란 될때마다 구역질 나는건 왜 유승준 말고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포기한 검머외들 취업비자 유지해주는지 입니다. 전부 쳐날려야되는데...
19/07/11 12:11
여기서 괜찮다는 분들 어차피 유승준 이미 연예인으로 망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거 같은데 유승준이 인방이든 무슨 컨텐츠든 잘 나가도 과연 분위기가 이렇게 쿨할지...
19/07/11 12:56
인방으로 잘나가는건 한국에 들어오는거랑 관계없습니다. 인방으로 잘 나갈사람이었으면 이미 하고있겠죠.... 한국에 들어와야만 한국에서 인방을 할 수 있는게 아닌데요.
19/07/11 12:15
유가 국내에서 활동하면 호기심+추억보정 때문이더라도 화제성은 대단할걸요?
그 화제성에다가 '노래는 좋더라'까지 합쳐지면 뭐... 유 군대문제는 우스갯소리+놀림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적극적인 비토가 대부분이다? 그건 아닐겁니다. 학창시절 열정 따라췄다는 애들만 추려봐도 몇트럭은 나올텐데...
19/07/11 12:23
절차상 입구거부가 문제라 이번 판결이 난거겠죠. 하지만 취업비자나 채류비자 발급여부는 행정부 소관이니 들어와도 광관비자 정도 받을 수 있을테고 드와서 어디서 또 돈받고 뭐하면 추방각 나온겠죠.
유치 할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사소한걸로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이 국가안보란 이유로 외국인들 입국 거부 하는 현실에 비하면 재판이라도 걸 수있는게 양반인거죠.
19/07/11 12:26
주워 듣기로는 스티븐 유라서 막아온거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구요. 활동해보려고 기웃기웃 거리다가 무관심에 좌절하는 그림 보고싶습니다.
19/07/11 12:32
입국을 하던 말던 방송을 하던 말던 돈을 벌던 말던 이제는 괜찮지않나 싶습니다
당시 추방했던건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차원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병역기피문제도 심하지않고 유승준이 활동을 하던 돈을 벌던 그게 무슨 사회적 메세지가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서... 유승준이 활동하는것도 본인의 자유고 그걸 좋아해주는사람도 그들 자유고 그건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7/11 12:44
허참...2002년에 군대가기 싫어서 한국버리고 도망간 놈을...
2003년에 스브스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국 돌아가서 군대가겠냐고 했을때 자긴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생각없다고 한 놈을... 그냥 입국하고 싶은것도 아니고 입국해서 경제활동까지 하게 해달라는 걸... 허락해준다고? 오늘 진짜 멘붕 오네요...
19/07/11 12:48
경제활동이 가능한지 나온바없는데요 기사에 없는 부분이라고 어디서 읽었나요?
입국 자체가 불허되는 말도안되는 법 적용이 있었고 이제 올바르게 돌아간거뿐입니다
19/07/11 12:52
유승준이 낸 소송 자체가 F4비자, 즉 선거권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한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스브스에서 방송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1,2심에서 그저 입국 자체를 거부해온 것이 아닙니다.
19/07/11 12:49
솔직히 짜증나네요. 언제는 국가 상대로 통수치고 미국 국적 얻어서 잘먹고 잘 살더니 이제와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면 버틸 수 없는 몸이 된것처럼 난리치는거 극혐임.... 혹시 누구한테 납치당해서 극한의 국뽕 조교라도 당한건가;;;;;;
19/07/11 12:55
스티븐이 요청한 비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는 F-4입니다.
그리고 병역기피자에 대한 F-4 비자 거부는 할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http://easylaw.go.kr/CSP/BtrByLawJokeyLst.laf?lsId=001999&joKey=0005001 대법원의 판결 주 요지는 법과 시행령에 명기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 거부 처분이 무효라는 거지,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건 아닙니다. 비자 발급의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 거고, 법무부가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비자 거부를 한다면 입국이 제한되겠죠. 그리고 스티븐이 F-4 비자를 신청한건 국내에서 취업할려고 한 거겠죠. 정 양보해서 관광비자로 왔다갔다하는 건 모르겠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한 비자 발급은 확실히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19/07/11 13:59
글 안읽는 분들이 많아서...
절차상 하자에 따른 비자 발급 거부 무효 제대로된 절차를 지켜서 법무부가 재량 것 거부해라가 판결 취지인데..
19/07/11 13:00
게다가 미국인 신분으로 미국이나 중국 등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이 4-50%까지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인 신분이 되면 이것도 해제가 되니 금상첨화죠... 딱 그 법이 적용되는 시기인 2015년에 인터넷방송으로 용서해 달라고 했죠... 시기적으로 딱 만 39세가 되는 나이라 군대도 가고 싶어도 못가죠 대한민국 현행법상... 이런데 스티븐유가 순수하게 아이를 앞세워서 한국에 입국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19/07/11 13:02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은 주권국가의 고유권한 아닌가요?
비자 신청했을 때 싫어 라고 하면 그걸 외국인이 들어보내달라고 소송할 수가 있는지 몰랐네요.
19/07/11 13:02
외국인이 한국 오고 싶다면 꼭 비자를 발급해줘야 되는 의무같은게 있는건가요? 잘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감옥가라는것도 아니고 한국만 오지 말라는건데 이게 뭐 그리 심한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면 외국에서 살지 거참...
19/07/11 14:01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대법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이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입국 거부는 법무부 재량입니다 절차 지켜서 거부하면 될 일 기사들을 자극적이고 대충써서...
19/07/11 13:12
군대는 의무가 아니라 희생이라고 개념이 박혓으면 좋겠습니다. 변하는게 너무 느려요
의무라고 만 하니깐 가는 사람은 당연히 한거밖에 안되고 유승준이나 엠씨몽 같은사람 잘나가서 군대가는거 손해라는 인식 좀 생겻으면 합니다.
19/07/11 13:26
입국 금지가 해지 되지 않는 한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는 건 여전히 불가능 한 거 아닌가요?
기사 보니 비자 발급 거부에 문제가 있는 거지 입국 금지는 상관 없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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