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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03 10:21:27
Name 식스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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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cafe.daum.net/rocksoccer/ADs2/204892
Subject [스포츠] 문체부, 표준계약서 도입…"트레이드시 선수와 사전 협의"(종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계약서 도입을 발표했네요.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891

보도자료 중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선수 교환(트레이드) 진행, 준비 기간 부여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선수 교환(트레이드)을 진행했으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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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10:29
수정 아이콘
선수계약 양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무엇일까요? 지금 생각나는건 인센티브 정도가 생각나는데 이게 이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있으려나...
어떤 상황을 고려한건지 잘 떠오르지 않네요.

이적 선수에게 이사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좋은거 같고 양도 거부시 본 계약 해지라는건 기존대로 임의해지인지 아니면 방출인지 모르겠네요.
ioi(아이오아이)
21/06/03 10:48
수정 아이콘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아에서 한 계약과, 두산에서 한 계약이 같아야 한다는 거겠죠.
21/06/03 11: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야구는 원래 양도양수계약시 선수계약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적하면 계약을 새로 한다는걸 생각 못 했네요.
이 부분은 타 종목을 위해 명시된 것 같습니다.
21/06/03 10:31
수정 아이콘
볼때는 이거 그냥 트레이드 거부권 가능한거 아닌가 싶었는데
5항에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의 의미가 해지후 선수가 자유계약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5항을 얘기할때 23조를 인용한다고 하는데 23조가 뭐냐하면 임의탈퇴입니다.

임의탈퇴는 적용후 1년간 복귀불가, 연봉미지급, 복귀시 해당구단에서만 복귀가능이죠.

그러니까 거부하면 임의탈퇴 할수있다는 얘기라서 거부권이 현실적이진 않다고 봐야겠네요
21/06/03 10:32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기존에도 양도 거부시 임의해지(임의탈퇴) 가능 이였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규정 변화는 없는거네요.
21/06/03 10:35
수정 아이콘
당일 통보 받기 vs 며칠전 통보 받기
요내용인가요
21/06/03 10:39
수정 아이콘
계약 체결 즉시라 그것도 아닙니다.
21/06/03 10:41
수정 아이콘
양도양수 계약 체결 된 후에 트레이드 사유와 이적을 알려야 하고 이적 구단 합류까지 기한을 3일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존에는 양도양수 계약 체결하면 바로 짐 싸서 이적 구단으로 합류해야 했거든요.
비오는월요일
21/06/03 10:38
수정 아이콘
최소한 자기가 매물로 올라갔다고 알려주고, 오늘 경기뛰고 트레이드돼서 내일 다른데로 출근하는 일은 없게해야 한다 정도네요.
손금불산입
21/06/03 10:40
수정 아이콘
NBA 같은 곳도 당일통보나 선수가 언론으로 자기 트레이드 소식 듣는게 비일비재한거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트레이드 협상이 생각 이상으로 즉흥적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21/06/03 10:41
수정 아이콘
이사비랑 이적 준비기간 3일 확보하는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겠네요.
21/06/03 10:44
수정 아이콘
그냥 트레이드 됐을때 반드시 단장실 들려서 인사와 설명과 덕담 듣고 가라 이 정도인거네요.
21/06/03 10:46
수정 아이콘
예전에 김상호 선수가 LG에서 OB로 트레이드 될 때처럼
가판대 스포츠신문 1면 사진에서 본인 트레이드 소식 접하게 되는 일은 없겠네요 크크
하르피온
21/06/03 11:07
수정 아이콘
칫솔챙길 시간은 나오겠네요
타마노코시
21/06/03 11:49
수정 아이콘
이거 표준계약서 작성할 때 야축농배의 에이전트와 구단담당자들이 참여했다고 했으니 기우겠지만, 각 종목별로의 로컬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될런지 모르겠네요.
TWICE NC
21/06/03 13:38
수정 아이콘
저게 최소룰이니 저거보다 좋은 조건의 항목은 로컬룰로 가져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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