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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8 22:54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면 차대차 사고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더라도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100% 과실이 나오지 않으니 무리한 합의시도는 안좋을 수가 있습니다. 차주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 입원이라도 해 버릴 경우 난감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냥 보험 차원에서 잘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12/10/18 22:59
iAndroid 님 말씀대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면 차대차 사고죠
물론 횡단보도라는 상황과 자전거이기때문에 과실이 더 적긴하겠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괜히 일만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안다친것에 감사하고 치료 잘 받고 적당히 합의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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