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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0 12:04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은데.
확실친 않지만 보험이랑은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무면허 운전하신 데에 대한 처벌만 받으시면 되고 초범이시라 해도 벌금 100~200 정도는 나올 겁니다.
12/10/30 12:06
무면허는 따로 처벌받고요. 아마 상대가 8:2 인정 못한다 하면 비율 뒤집어 질껍니다. 무면허인애가 주의 안해서 사고났다 이런식으로 우겨버리면 아마 무면허쪽은 답 없을껄요.
12/10/30 12:15
참고로, 예전에 어머니께서 상대의 일방적인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셔서 8:2인가 9:1인가의 결과가 나왔고 상대도 인정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괜히 이래저래 위안을 준다고 하신 말중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차선 관련해서 꼬투리 잡힐게 있었나봅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급기야 보험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정활을 묻고 결과가 뒤집혔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리하게 뒤집혔는지 5:5로 된건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처음의 결정에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물며 무면허라면.. 인생은 실전이니 교통법관련 전문가에게 은밀히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어떠실지요.
12/10/30 13:14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p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5# 위 과실비율로 따져보면 A(회사동료) - 명백한 선진입, 우측차 B(물류차량) - 명백한 후진입, 좌측차 --->A(회사동료) : B(물류차량) = 20 : 80 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A(회사동료) - 중과실(무면허운전) 으로 인해 ---> A(회사동료) : B(물류차량) = 50 : 50 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무면허운전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오고...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벌금이 꽤 커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험사에 의뢰해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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