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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1 00:19
지금 퇴직금은 직장단위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직장이 변경되면 reset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는 개인단위로 가입이 되기때문에 직장이 변경되더라도 누적됩니다. 이 차이는 보통 퇴직금이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 X 근무년수이므로, 근무년수가 길수록, 퇴직전 월급이 많을 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중에 직장이 변경되면 근무년수가 1에서부터 시작하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걸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금융권에 새로운 밥줄을 만들어 준 거죠..) 이 퇴직연금제도는 두가지인데, 적립된 퇴직연금을 자신이 수익(혹은 적자)을 내는 주체가 운영사이냐, 개인이냐하는 차이입니다.
12/10/31 07:04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과 연금생활 장려때문이죠.
지금 퇴직여금제도 도입을 할려면 기존 근로자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퇴직금을 조금씩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부상에는 있는 돈이 실제로 없어서 부도나 도산하면 못 받는 퇴직금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이죠. 중간정산을 못해주기때문에 퇴직연금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만55세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일시금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 세율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죠. 정부에선 연금수령을 해서 국민 노후보장을 할려는 것이죠. 퇴직연금의 또 하나의 특징이 퇴사가 아닌 이유로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퇴직금처럼 중간에 빼 쓰기가 아주 어렵죠.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제 IRA와 IRP 얘기가 나옵니다. IRA의 업글 버전이 IRP라 보면 되죠. IRA는 퇴직연금을 받은 돈을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IRP는 퇴직시 퇴직연금이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금융기관 IRP로 들어갑니다. 그걸 해지하느냐 유지하느냐는 개인 선택이지만 계속 유지할경우, 과세이연의 미끼가 있어서 계속 유지하도록 종용하죠. IRP는 추가납입이 연간 1,2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질문을 보니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으시려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구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니 추가로 궁금한 점은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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