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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1 08:26
일단 합의금 플러스 차량 수리비 물어주겠죠
일단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오만원 정도...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 그냥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리저리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2/11/01 09:46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면 100% 천일야화님 과실입니다.
차량 수리비 해줘야 되구요. 이건 대물입니다.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입원한다고 하면 대인입니다. 대인이면 무조건 할증입니다. 20% 할증 되구요. 3년인가 5년인가 할인 안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줍니다.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것은 자차 그러니까 내거 어디다가 들이박아서 난 사고 같은 경우에 수리할때 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번 사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2/11/01 09:48
아 그리고 무조건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진행이 됩니다. 피해자가 범퍼 갈겠다고 하면 갈아야 되고 간단하게 수리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겁니다. 입원하겠다고 하면 입원하는 거고 안하겠다고 하면 안하는 겁니다. 천일야화님 100% 과실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벌써 목아프고 어쩌고 하다는거 보니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더 생각하면 속 쓰리니 그냥 보험처리 하시고 잊어버리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거 같습니다..
12/11/01 11:07
몇년전에 제도가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5만원이 아니라 몇십만원 할 꺼구요. 뒤에서 정차한 차량 추돌하셨으니 100% 네요. 피해자 병원가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경위 보니 크게 난 사고는 아닌거 같지만 대인은 무조건 입니다. 이정도 사고면 대물 10% 에 대인 20%인가 30% 할증 됩니다. 이럴라고 보험 든 거니 보험료 오르는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전 사고가 많아서 자차 빼고 기본보험만 160 넘습니다; 그래서 애엄마 명의로 차를 등록...흑
12/11/01 12:02
뭔가 댓글들이 조금씩 부정확한 내용들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대인의 경우 처리비용(치료비+합의금)이 얼마가 들어가던지 20% 할증됩니다. 대물의 경우 보험계약 내용의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200만원 이내로 처리될 경우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자차의 경우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기부담금 1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할인유예는 3년입니다.
12/11/01 13:04
음 자차는 견적의 20%를 자기가 부담을 하는겁니다. 10만원이 아니구요.
단 견적의 한도는 차량가액 그러니까 보험을 들때 책정하는 차량 가격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때 차량액이 800이라 하면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수리비의 한도는 800까지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견적이 800만원만 나와도 내 부담금은 5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하지만 100만원이 견적이 나오면 이 금액의 20%를 그러니까 약 20만원 정도가 내 부담금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기 부담금 5만원 이냐 10만원이냐 이거는 자차보험이 바뀌기 전 이야기 입니다. 바뀌기 전에는 무조건 자기 부담금 5~10만원 정도로 처리를 했죠. 지금은 견적의 20%로 하고 최대 50만원 까지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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