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1/08 04:41
인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아니라네요. 죄송. 정확히 말하면 보호자가 있을 경우 착석까지는 합법, 청소년이 음주 할 경우 음주 제공이 청소년보호법상 불법.. 이군요. 단 이는 업주입장이고, 미성년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12/11/08 04:55
미성년자가 생각보다 술을 먹을 기회가 많죠. 굳이 호프집이나 전문 술집은 아니더라도 술은 음식점이라면 다 있고
명절 때는 그냥 기본이니까요. 그때 어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고 어른이 주는 건 괜찮다는 말은 불법이 아니거나 몸에 나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함께 있다는 것과 내가 주는 것만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딱 꼽아서 한 이유는 아니지만 쉽게 말하자면 위험한 도구를 사용 할 때 전문가가 옆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하는 것과 비슷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