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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8 17:04
어차피 후미추돌한 차량 100% 과실이라 대인 접수해달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줘야합니다. 최소가 10만 원인가 할 거에요 아마.
12/11/28 17:19
회사 차량이라 사고 나면 탑승한 사람은 다 보험 적용 받습니다. 설령 내가 탄 버스 기사가 100%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해도 말이죠. 하다 못해 버스가 과속 방지턱을 엄청 세게 지나가서 몸이 들썩해서 허리가 삐끗했다. 해도 병원가셔서 치료 받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지금 접수안하셨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접수해도 됩니다. 일어나 보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왔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입원도 가능합니다. 입원하면 합의금도 나오죠. 접수한다고 해서 접수하고 정형외과 가셔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교통사고 났습니다 하면 병원측에서 알아서 진행해줍니다. 의사 진찰 받고 거의 입원절차로 진행됩니다. 기간은 거의 2주이구요. 최소죠 뭐 2주는. 입원하시고 나면 보험 회사에서 합의하러 옵니다. 그때 상황봐서 합의 해주셔도 되고 안해주시고 2주 푹 쉬었다 나오셔도 되구요. 입원하시면 내쪽 보험에서도 보험료 청구할수 있습니다. 알아 보시면 제법 나오실 꺼에요. 일반 사람들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면 이런 정도까지 할수는 없지만 회사 차량이나 택시 시내 버스 등을 탔을때는 개인이 아닌 회사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진행하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그건 각자의 판단과 재량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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