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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2 02:53
헌법 제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분명히 위배되는 내용은 맞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는 참 거시기하네요.
13/01/02 02:58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르다는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방의 의무가 좀 더 포괄적인 범위고, 우리가 징병을 당하는건 병역의 의무인데 이것은 건강한 남자가 군대가는것에 해당합니다.
안그래도 글쓴분과 같은 생각에 어떤분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이 아니냐고 소를 제시했고, 2010년 결과가 나왔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108537 합헌 6 위헌 2 각하 1로 합헌결정이 났습니다. 재판관마다 각기 합헌-위헌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기사에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덧붙여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판정을 내리긴 했지만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달라진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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