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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03 13:45:27
Name BISANG
Subject 연차 휴가 질문 (회계년도 계산)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연차계산 때문에 연초 부터 시끌시끌 하네요

아무리 찾아보고 지식인에 읽어봐도 좀 이해가 안되서요...

2011년 11월 14일 입사구요 여지껏 7일의 연차를 썼습니다. 그래서 2013년 연차잔여일수가 8일이 남았다고 공지가 떴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 계산법에는 맞긴 맞습니다만...

그리고 2012년 3월 22일 입사한 사람이 올해는 회계년도로 따지면 15개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이분은 4일의 연차를 썼고 2013년 연차 잔여 일수가 5일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계산법 및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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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불빛
13/01/03 16:14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근무기간이 1년을 넘어야 15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분 같은 경우 2013년 3월 22일이 되어야 15개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연가 생성을 1.1. 자 기준으로 하시는 경우 전년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2011.4.24. 입사하여 결근없이 근무하였고, 2011년에는 총 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11년에 총 8개월 근무 가정)
- 2012년에는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전년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10일의 연차휴가 발생
→ 10일 연차휴가 = 15(1년 만근 연차휴가) × 8(2011년 근무개월 수) ÷ 12
② 2011년에 사용한 6일의 연차휴가를 차감
③ 2012.1.24., 같은 해 2.24., 같은 해 3.24. 1개월 만근 시 1일씩 3일의 연차휴가 추가 발생

- 2013년에는 1월 1일자로 연차휴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후, 2012.1.24. 같은 해 2.24. 같은 해 3.24. 각 1일씩 3일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을 합니다.(만약, 2012.1.24. 같은 해 2.24. 같은 해 3.24. 각 1일씩 3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2013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총 12일입니다.)

- 2014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근로자의 연차계산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1.1. 자 기준 생성으로 위의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의 경우는 8일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제가 계산한 게 틀릴 수도 있으니, 가장 정확히 확인하시는 건 노동부나 노무사에게 문의해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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