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1/03 16:14
원칙적으로 근무기간이 1년을 넘어야 15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분 같은 경우 2013년 3월 22일이 되어야 15개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연가 생성을 1.1. 자 기준으로 하시는 경우 전년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2011.4.24. 입사하여 결근없이 근무하였고, 2011년에는 총 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11년에 총 8개월 근무 가정) - 2012년에는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전년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10일의 연차휴가 발생 → 10일 연차휴가 = 15(1년 만근 연차휴가) × 8(2011년 근무개월 수) ÷ 12 ② 2011년에 사용한 6일의 연차휴가를 차감 ③ 2012.1.24., 같은 해 2.24., 같은 해 3.24. 1개월 만근 시 1일씩 3일의 연차휴가 추가 발생 - 2013년에는 1월 1일자로 연차휴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후, 2012.1.24. 같은 해 2.24. 같은 해 3.24. 각 1일씩 3일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을 합니다.(만약, 2012.1.24. 같은 해 2.24. 같은 해 3.24. 각 1일씩 3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2013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총 12일입니다.) - 2014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근로자의 연차계산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1.1. 자 기준 생성으로 위의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의 경우는 8일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제가 계산한 게 틀릴 수도 있으니, 가장 정확히 확인하시는 건 노동부나 노무사에게 문의해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