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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09 12:23:01
Name runtofly
Subject 수영장 여자 라커룸에 남자가 들어와 훔쳐보면 성추행인가요?
제 가족이 당한 일인데,

호텔 수영장을 오전시간에 이용했는데 라커에 혼자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들어와 두리번거려서
무서워서 소리도 못지르고 안쪽 휴게실로 도망갔는데 그 남자는 최초 발견된 위치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2분가량 두리번거리다가 갔다고 합니다. 라커룸 구조와 정황상 옷을 벗은 제 가족을 봤을 확률은 100%입니다.

이 경우, 이 남자를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시설 관리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회사의 직원이라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는 않으나
재발방지가 필요할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해서 따질 생각입니다.
(상황 발생 후 직원들에게 얘기는 했으나 그 남자가 일정시간 현장에 머물렀었다는 점은 당황해서
얘기를 못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들어왔던 해당 회사 관리자들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무조건 싫어 하는 관리자가 대부분이더군요(안그런 사람은
12년 근무하면서 딱 한번 봤다고 하네요).

그러한 연유로, 경찰신고와 같은 내용을 끄집어 내서 대화를 풀어가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듯 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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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밥팅z
13/01/09 12:40
수정 아이콘
어느회사든 관리자 대부분은 자신 근무시간에 일이 일어나는걸 꺼리지요. 속된말로 약간 진상을 떨어줘야 하는데 해당 회사 직원이라시니...
runtofly
13/01/09 12:41
수정 아이콘
직원아니었으면... 진작에 쫒아가서... 책임자 나오라고 해서 얘기했겠죠... 얘기가 잘풀리면 대화로 끝나고... 아니면...JS로 변신!
13/01/09 12:40
수정 아이콘
경찰은 둘째치고 이거 퍼지면 관리자 아작날 상황인데요.
대처 미온하면 바로 윗선에 고발하고 온오프 막론하고 좍 퍼뜨리겠다고 하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 거 같네요. -_-

아. 근데 피해자분이 회사 직원.... 이건 좀 골치아프네요. ;;;;
runtofly
13/01/09 12:41
수정 아이콘
일단 직구를 던져야겠군요..
Cazellnu
13/01/09 13:01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문제가 커지면 같은 직장에 일하기는 어려워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늘 이런사건엔 그래왔듯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꼴이 잘 안나오니까요

아무튼 응분의 댓가를 치르기를 원한다면 일을 키우는게 좋아보입니다.
runtofly
13/01/09 13:18
수정 아이콘
같은회사이긴 한데 호텔직원은 아니라서요...하지만 수영장을 연간 사용권 끊어서 거의 매일 이용하니까... 그게 쫌 걸립니다.
데오늬
13/01/09 13:30
수정 아이콘
'들어와서 봤다'는 것 자체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성폭력, 성추행을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벌받는 강제추행은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만진다든가 하는
행위가 필요하지요. 그 외에 처벌받는 성적인 행동으로는 사진촬영, 음란전화나 이메일,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행위 정도?
그래서 보통은 주거침입죄로 해결합니다. 공공장소라도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법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목욕탕 여자화장실 등에 들어가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올여름부터는 여탕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거 자체만으로 성범죄자 알리미에 얼굴 뜨는 사태가 있다는 거~
runtofly
13/01/09 13:54
수정 아이콘
자세한설명 감사드립니다. 주거침입죄라... 제가 호텔주인은 아니니 제가 신고할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데오늬
13/01/09 14:19
수정 아이콘
가능하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runtofly
13/01/09 15:05
수정 아이콘
우와.. 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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