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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9 12:40
어느회사든 관리자 대부분은 자신 근무시간에 일이 일어나는걸 꺼리지요. 속된말로 약간 진상을 떨어줘야 하는데 해당 회사 직원이라시니...
13/01/09 12:41
직원아니었으면... 진작에 쫒아가서... 책임자 나오라고 해서 얘기했겠죠... 얘기가 잘풀리면 대화로 끝나고... 아니면...JS로 변신!
13/01/09 12:40
경찰은 둘째치고 이거 퍼지면 관리자 아작날 상황인데요.
대처 미온하면 바로 윗선에 고발하고 온오프 막론하고 좍 퍼뜨리겠다고 하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 거 같네요. -_- 아. 근데 피해자분이 회사 직원.... 이건 좀 골치아프네요. ;;;;
13/01/09 13:01
아무래도 문제가 커지면 같은 직장에 일하기는 어려워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늘 이런사건엔 그래왔듯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꼴이 잘 안나오니까요 아무튼 응분의 댓가를 치르기를 원한다면 일을 키우는게 좋아보입니다.
13/01/09 13:18
같은회사이긴 한데 호텔직원은 아니라서요...하지만 수영장을 연간 사용권 끊어서 거의 매일 이용하니까... 그게 쫌 걸립니다.
13/01/09 13:30
'들어와서 봤다'는 것 자체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성폭력, 성추행을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벌받는 강제추행은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만진다든가 하는 행위가 필요하지요. 그 외에 처벌받는 성적인 행동으로는 사진촬영, 음란전화나 이메일,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행위 정도? 그래서 보통은 주거침입죄로 해결합니다. 공공장소라도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법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목욕탕 여자화장실 등에 들어가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올여름부터는 여탕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거 자체만으로 성범죄자 알리미에 얼굴 뜨는 사태가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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