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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1/10 20:36:56 |
Name |
달리자달리자 |
Subject |
집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
집에 등기가 날아와서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라고 하면서 20만원짜리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며칠까지 돈을 내라라는 고지서였고, 그 안에 내면 20%를 감면해준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0일 전쯤 까만봉지에 일반쓰레기(휴지, 음식물찌꺼기)와 함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런걸 버린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서 단지내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신고가 된곳은 아파트 밖의 골목이었고요.
구청에 전화를 하여 사진을 찍은걸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집 의료보험고지서랑 택배 송장택이 있더군요. 제가 찍히고 그런건 없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불법으로 투기된 까만봉지 일반쓰레기에 저희집 의료보험고지서와 택배송장택이 있으므로 이 쓰레기는 당신이 버린것이다.
생각해보니까, 택배박스에 폐지를 모아서 버렸는데, 그게 거기에 함께 찍힌것 같습니다.
동네마다 그런거 모으는 할머니 계시잖아요.
제가 버린날은 재활용품을 받는날이고, 폐지를 신고된 골목에다가 버렸는데(원래 거기에 재활용품을 버립니다. 차가 거기로 다니거든요)
박스는 가져가시고 택배 송장택이랑 고지서는 안가져 가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20만원을 물게 생겼는데요 ㅡㅡ
어떻게 제가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평소에 저희집에서 분리수거 하고있다는걸 보여주기라도 해야할 것 같아
음식물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 버릴때 쓰는 칩, 종이 분리수거 하고잇는 모습 사진등과 함께, 엊그제 일반쓰레기를 아파트 단지내 수거함에 버리는 CCTV 녹화본을 구청에 들고가려 합니다.
40일전 일이라 그 당시꺼는 못찾겠더군요. 사실 저때 기억도 없어서 아파트단지내에 언제 버린지도 모르죠.
구청에가서 이렇게 말하면 정상참작 해줄까요? 아..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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